봉화고등학교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구사1215 사건명 : 봉화고등학교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봉화고등학교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138 대표자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6. 7.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중등교육기관으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의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2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2. 11. 01.부터 2016. 5. 3.까지 게재한 “2013학년도 고입 안내” 자료에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카이스트, 포항공과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 등’이라 한다)에 입학 시 4년간 등록금을 100% 지원하고,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각주>2</각주>(이하 '부산대학교 등’이라 한다)에 입학 시 4년간 등록금을 50% 지원한다고 광고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 3 그러나 이후 장학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사유로 서울대학교 등에 입학 시 첫 학기 등록금은 지원하나 등록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공 2과목 이상 수강, 취득학점 17학점 이상, 학점 3.8 이상을 유지하여야하는 등록금 유지단서조항을 2014년 3월 장학금 업무 담당 교사 및 각 반 담임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추가로 안내하였다. 4 그리고 피심인은 2013학년도 입학생이 대학교에 합격ㆍ입학한 2016년 2월, 서울대학교에 합격ㆍ입학한 장OO 학생에게 1학년 1학기 등록금을 지원하면서 향후 등록금 지원에 대해서는 등록금 유지 단서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였고, 부산대학교 이공계열에 합격ㆍ입학한 노OO 학생에게는 장학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유로 등록금을 아예 지원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소갑 제4호증)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5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 제1항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7 피심인은 2013학년도 고입 안내 자료에서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서울대학교 등 입학 시 4년 간 등록금을 100% 지원하고 부산대학교 등 입학시 50%를 지원한다고 광고하였으나, 이후 장학규정 개정 및 장학사업 중단을 이유로 서울대학교 및 부산대학교 진학생에게 등록금 유지단서조항을 적용하거나 등록금을 지원하지 않은바, 이는 사실과 다르게 혹은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행위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8 일반적인 소비자(입학생)는 해당 학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장학금 등 입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으며, 해당 학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9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피심인의 위 광고를 접할 경우 서울대, 부산대 등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4년간 등록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10 상위권 대학 입학 시 등록금의 지원 여부는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인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혹은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거짓ㆍ과장하여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심의일 현재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16. 6. 2. 위 2. 가.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법 제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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