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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2.16. 결정

부강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2382 사건명 : 부강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울산 남구 중앙로 230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21. 1.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위탁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태백건설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철근ㆍ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S-Oil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RUC: Residue Upgrading Complex)<각주>3</각주>프로젝트’ 건설공사 중 제2구역 및 제3구역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8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하도급 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에 2016. 7. 18. 이 사건 'S-Oil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공사’ 중 제2구역 철근ㆍ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구역 공사’라 한다)를 위탁한 후 2016. 10. 14.에는 추가로 제3구역 철근ㆍ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제3구역 공사’라 한다)를 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8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한편 ○○○○은 이 사건 공사 시행 중 2017년 1월말 운영자금 부족 등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의 이 사건 공사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2017. 3. 6.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추가ㆍ변경위탁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6. 7. 18. ○○○○에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에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이 추가ㆍ변경 공사를 지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8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그러나 피심인은 ○○○○에 추가 변경 공사를 지시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물량 및 대금의 증감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에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하도급변경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추가ㆍ변경공사 인정 내역(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금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 이후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 및 금액이 증감되어 계약내역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변경위탁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선급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6. 6. 15. □□□□과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공사금액 22,643,500천 원에 체결하고, 2016. 9. 7. 발주자인 □□□□로부터 동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264,350천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 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8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1 이에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제2구역 공사대금 2,820,180천 원의 10%에 해당하는 선급금 282,018천 원을 2016. 9. 8. ○○○○에 지급하였다. 12 이후 피심인은 이 사건 제2구역 공사 건설위탁에 이어 추가로 2016. 10. 14. ○○○○에 이 사건 제3구역 공사를 건설위탁 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제3구역 공사 위탁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2,327,720천 원의 10%에 해당하는 선급금 232,772천 원을 공사 위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3 피심인의 구체적인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선급금 지급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8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4 아울러 피심인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에 이 사건 공사 기성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때 발생 한 선급금 지연이자<각주>7</각주>3,43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8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각주>11</각주><각주>12</각주>2)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3</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5 피심인은 이 사건 제3구역 공사 위탁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2,327,720천 원의 10%에 해당하는 선급금 232,772천 원을 이 사건 공사 변경 위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 아울러 피심인은 해당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선급금 지연이자 3,434천 원을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선급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8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9 또한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심의일 현재까지 태백건설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선급금 지연이자 3,434천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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