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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12.6. 결정

㈜부경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기정2612 사건명 : ㈜부경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부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3길 42-6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2. 11. 1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부경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9. 1.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조치일로부터 3년간 역산하여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6.5점이다. <표 1> 벌점부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0710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벌점경감 1) 피심인의 벌점경감 요청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벌점 감경을 신청하였다.<각주>3</각주>3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9. 1. 12.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과 관련된 부경타운하우스 신축공사 건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민사법원은 수급사업자의 관련 공사 하자가 인정되므로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37,116,835원<각주>4</각주>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5</각주>피심인은 이러한 민사법원 판결을 이유로 자신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이 수급사업자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 관련 손해배상채권액과 상계되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자발적으로 구제되었다고 주장한다. 2) 검토의견 4 살피건대, 피심인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지급명령) 또는 그 이후 있었던 민사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두고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각주>6</각주>에서도 이러한 점을 명시하고 있다.<각주>7</각주>5 따라서 피심인의 신청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별표 3]의 3. 가. 8)의 벌점경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벌점경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가중 6 피심인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3. 다.에서 규정한 벌점의 가중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벌점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라. 누산점수 7 피심인의 부과벌점에 경감점수 및 가중점수를 가감할 경우 피심인의 벌점 누산점수는 6.5점이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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