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부사0843 사건명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세아메탈 주식회사 마산시 양덕동 54-18 대표이사 송강용 2. 이정애(두산금속 대표) 마산시 수성동 41-2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의창, 윤문희, 이승구, 조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들<각주>1</각주>은 철강 및 비철금속류 제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08. 10. 1.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2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998년 4월 당시 국정과제 및 국방부장관 지시사항(군수품의 상용전환 확대 추진)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에서는 1999년 이후 일반 상용물자<각주>2</각주>에 대한 구매를 순차적으로 소요군 구매에서 조달청 구매로 전환하였다. 해군에서도 국방부 지시(일반상용물자 구매 조달청 이관 및 부대조달 전환에 따른 업무지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반 상용물자 구매를 조달청 구매로 전환하였으며, 이 사건 관련 입찰 품목인 철강 및 비철금속류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순차적으로 조달청 구매로 전환되었다<각주>3</각주>. 이 사건은 2004년 5월부터 2008년 8월(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이라 한다)까지 해군군수사령부가 철강 및 비철금속류 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으로 구체적인 입찰내역은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이 사건 입찰내역 (단위 : 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2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2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입찰방식 중 '일반경쟁(→ 수의, 최저가)’는 당초 일반경쟁-적격심사제 입찰이었으나 유찰로 인해 수의-최저가낙찰제로 전환된 건이다. ** 입찰참가업체 중 세신은 세신엔지니어링, 신이는 신이철강 주식회사, 동우는 주식회사 동우기업, 신양은 신양씨에스의 약칭이다. 이 사건 입찰은 일반경쟁-최저가낙찰제<각주>4</각주>, 일반경쟁-적격심사제<각주>5</각주>, 제한경쟁<각주>6</각주>- 최저가낙찰제, 수의<각주>7</각주>-최저가낙찰제, 수의-제한적 최저가낙찰제<각주>8</각주>등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3개사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동안 실시된 총 61건의 입찰 중 58건을 낙찰받았으며, 이 중 2개사 이상이 참가한 입찰 건은 33건이다. 타 사업자의 경우 61건 입찰 중 27건에만 참가할 정도로 이 사건 입찰 참가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타 사업자들은 기초금액이 현실적이지 않아 입찰에 거의 참가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해군본부 수사단의 군납비리 수사기록에도 타 사업자는 낮은 이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입찰 참가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이 사건 3개사의 대표인 세아메탈 ○○○, 두산금속 ○○○, 한양스틸 ○○○<각주>9</각주>은 2004년 부터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가 낙찰 예정자가 되어 기초금액의 -3% 수준의 금액으로 투찰하고, 나머지 업체는 기초금액에 거의 근접한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3개사는 위 합의내용 대로 응찰하거나, 필요에 따라 ○○○이 지정한 투찰자 및 조정한 투찰금액으로 입찰에 참여<각주>10</각주>하여 위 <표 2>과 같이 사전에 합의된 낙찰예정업체가 각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표 3> 세아메탈 대표이사 ○○○의 진술조서(2009. 1. 16.), 피심인들의 2009. 7. 10.자 이 사건 심의절차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표 3> 세아메탈 대표이사 ○○○의 진술조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2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3) 이 사건에 적용할 법규정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어 2007. 11. 4.부터 시행된 것)<각주>11</각주>이 각각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 중 <표 2> 내역 1.부터 26.까지의 행위는 2007. 11. 4. 이전의 행위로서 구법을, 그 이후의 행위로서 같은 내역 27.부터 33.까지의 행위는 법을 각각 적용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합의의 존재 여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을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각주>12</각주>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각주>13</각주>.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2. 가.와 같이 피심인들이 입찰 전에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피심인의 진술조서 등을 통해서 인정<각주>14</각주>되므로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경쟁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투찰가격으로 경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는 이 사건 입찰시장의 사업자간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으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입찰은 소량 다품종 구매이고 예정가격이 낮은 수준으로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타 사업자의 입찰참가가 소극적인 점, 피심인들이 참가하지 않은 입찰에서 낙찰받은 타사업자의 낙찰률과 피심인들의 담합에 따른 낙찰률에 큰 차이가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경쟁제한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구법 및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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