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 11. 11. 결정

부모사랑(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경3140 사건명 : 부모사랑(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부모사랑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방배로 123, 4층(방배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심 의 종 결 일 : 2014. 7.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상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2012년 말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상조업의 개요 가) 상조사업의 정의 3 상조업이란 장례ㆍ결혼ㆍ회갑ㆍ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 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상조회원 가입계약의 특성 4 상조회원 가입계약은 상조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모집원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그 대가로 혼인ㆍ장례 등과 관련된 물품ㆍ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5 첫째, 상조계약은 물건구입이라는 매매계약의 속성과 상대방의 노무를 제공받는 도급계약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만, 상조사업자가 물품을 고르고 조달하는 서비스를 직접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도급계약의 성격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6 둘째, 상조계약에서 가입자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에 대한 대금을 미리 분할하여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게 되는바,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된다. 7 셋째, 상조계약의 모집형태에 따라 할부거래법 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규가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상조사업의 시장규모 및 현황 8 2014년 4월 기준으로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자본금 요건(3억 원 이상)<각주>2</각주>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시ㆍ도에 등록한 상조업자 수는 259개이다. 등록된 상조회사에 가입한 회원 수는 약 378만 명으로서 전년 대비 29만 명(8.3%)이 증가하였다. 다만, 기존 회원들의 불입금 증가로 인하여 선수금 규모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한 3조 2,483억 원에 이르렀다. <표 2> 국내 상조업 시장 현황 (단위: 개, 만 명,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2014년도 상조업 주요정보(2014. 6. 2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9 상조회사의 선수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 수는 54개(22.6%)이며, 이들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총 선수금은 2조 9,946억 원으로서 전체 선수금(3조 2,483억 원)의 92.9%를 차지한다. 반면, 선수금이 10억 원 미만인 업체 수는 123개(51.5%)이나,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은 356억 원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하여 대형 상조업체에 상조회원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표 3> 선수금 규모별 현황 (2014년 4월 기준, 단위: 개,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출처: 2014년도 상조업 주요정보(2014. 6. 2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표 4> 선수금 규모 상위 10개 사업자 현황 (2012년 5월 기준,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출처: 2012년도 상조업 주요정보공개(2012. 6. 2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0 상조업체 및 가입 회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조회사 및 가입자는 서울ㆍ인천ㆍ경기의 수도권과 부산ㆍ울산ㆍ경남ㆍ대구ㆍ경북의 영남권에 80%이상 편중된 상태이다. <표 5> 지역별 상조업체 및 가입자 현황 (2014년 4월 기준, 단위: 개, 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4년도 상조업 주요정보(2014. 6. 2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1 2014년 4월 기준 전국의 주요 상조업체 회원 수 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주요상조업체 회원수 현황 (2014년 4월 기준,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4년도 상조업 주요정보(2014. 6. 2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2 상조계약은 대부분 상조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매월 가입상품에 대한 불입금을 나누어 납입하는 선불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장례행사를 위한 인적 서비스, 용품 서비스, 차량 서비스, 행정절차 안내 지원 등의 기타 부가서비스로 구성된다. 자산규모 상위 10개 업체의 장례상품 가격은 2014년 4월 기준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1,200만원 수준이고, 납입횟수의 경우 최저 35회에서 최고 150회에 이르며, 상품구성은 총 납입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라이프(주) 및 보람상조개발(주)<각주>6</각주>, 피심인 등의 주요 상조상품은 아래 <표 7>과 같고, 피심인의 상조상품별 판매기간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7> 주요 상조상품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피심인의 상조상품별 판매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상조업에 대한 법적 규제 13 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고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 미비로 사업자의 자금횡령,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가 빈발하였다. 14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2010. 3. 17. 할부거래법을 개정, 기존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포함시켜 규율하게 되었다. 15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은 계약의 명칭ㆍ형식에 불문하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각주>7</각주>16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살펴보면,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요건 및 등록결격사유를 규정(동법 제18조 내지 제20조)하고, ②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서를 발급(동법 제23조) 하도록 하였고, ③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을 명시(동법 제24조 및 제25조)하였으며,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ㆍ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보험계약ㆍ채무지급보증계약ㆍ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를 체결하도록 의무화(동법 제27조)하고 있다.<각주>8</각주>2. 위법성 판단가. 부당한 이익제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7 피심인은 다른 상조업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피심인과 상조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른 상조업체에게 납입한 불입금 중 최대 36회차에 이르는 금액을 할인하고, 피심인과 계약 체결 후 만기해약시 할인금액과 납입금액을 합한 금액 100%를 해약환급금으로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상조계약을 체결하였다. 18 피심인은 회사설립(2008. 5. 6.) 초기에는 주로 콜 센터를 통하여 회원모집을 하였으나, 2009년 초부터는 모집인을 통한 고객유치방법을 주된 영업방식으로 하면서 다수의 경력모집인을 영입하였다. 이 시기에 영입된 경력모집인들은 2009년 3월경부터 기존에 자신들이 관리하던 경쟁상조업체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피심인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상조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소위 '이관할인’)<각주>9</각주>으로 회원모집을 시작하였고, 피심인은 이러한 이관할인행위를 이 사건 심의시까지<각주>10</각주>지속하였다. 피심인이 시행한 이관할인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다른 상조업체와의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즉 상조부금 납입증명서 또는 상조부금 인출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다른 상조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차(총 상품금액의 최대 30%)까지 인정하여 줌으로써 상조상품가격을 해당 금액만큼 할인하는 방식이다.<각주>11</각주>19 이관할인의 경위, 할인방식 및 구조는 피심인 소속 직원인 모○○ 부장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12</각주>), 성○○ 상무 및 백○○ 과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타사 이관시 요령’(소갑 제13호증), '부모사랑 주식회사 지점사업부 주요 제도 및 기준’(소갑 제15호증), '연도별 모집인 영입 현황’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9> 모○○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연도별 모집인 영입 현황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0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11> '부모사랑 주식회사 지점사업부 주요 제도 및 기준(2013. 7. 1.)’(소갑 제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0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2> 타사 납입 인정회차에 따른 가입자 할인금액 현황(예: 360장의) (단위 :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0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0 한편, 피심인은 2009년 3월경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른 상조업체와 상조계약을 이미 체결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이 피심인과 상조계약을 체결한 후에 만기에 해약하는 경우<각주>14</각주>할인된 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상품금액 100%를 해약환급금으로 환급할 것을 고지하여<각주>15</각주>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2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경쟁상조업체인 보람상조에 가입된 고객을 대상으로 발송한 우편안내문(소갑 제1호증)<각주>16</각주>, 피심인의 강북본부 일산지점에서 작성한 '부모사랑상조와 현대종합상조의 비교’(소갑 제2호증), 부모사랑 상조상품 안내문(소갑 제3호증), 회원이관(가입)신청서(소갑 제12호증), 부모사랑 상조 회원가입 신청서(소갑 제14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13> 동대문지점 2010. 8. 17.자 이관관련 우편안내문(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0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4> 의정부지점 이관관련 우편안내문(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0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마포영업소 이관관련 우편안내문(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1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6> '부모사랑상조와 현대종합상조의 비교’(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1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부모사랑 상조상품 안내문(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1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2 피심인이 2009. 3. 1.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 동안 경쟁상조업체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상대로 할인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총 94,860건으로서 이는 동 기간 중 전체 계약건수 206,919건의 45.8%에 해당한다. 또한, 할인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할인된 회차가 20회 이상인 고객은 전체 할인계약 중 48.5%에 이른다. <표 18> 상조상품 판매현황(소갑 제17호증) (기간: 2009. 3. 1. ∼2013. 12. 31., 단위: 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1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19> 할인(이관)계약의 회차별 점유율(소갑 제9호증) (기간: 2009. 3. 1.∼2013. 12. 31., 단위: 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1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7</각주>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8</각주>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5. ∼ 10. (생략) 나) 적용법리 23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둘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셋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24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19</각주>25 부당한 이익의 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각주>20</각주>경쟁사업자의 고객이란 경쟁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한다.<각주>21</각주>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고객의 상품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고객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26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 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 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각주>22</각주>3)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인지 여부 2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8 첫째,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merits)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심인을 포함한 상조업체들이 대부분 이관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품질개선, 제품차별화 등을 통한 신규고객 창출이 가능함에도 상품구성이나 서비스내용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가격할인만으로 출혈적인 고객 빼오기 경쟁을 하는 것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부부형 상품 가입, 단체계약, 일시납 등의 경우 3.3~10% 수준에서 상품가격을 할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경쟁업체의 기존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최대 30% 수준의 할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마케팅 방식으로 보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29 둘째, 신규가입시와 만기해약금 환급시 제공되는 경제상의 이익은 오직 타 경쟁업체로부터 이관된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별적인 요소가 있고, 할인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무부실의 위험을 일반고객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30 셋째,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로 판단하는바,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보험업법은 이관할인과 동일 또는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권고사항에서 상조사업자가 다른 상조사업자의 회원을 빼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바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각주>23</각주>한편, 보험업법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 등을 이용하여 경쟁사의 고객을 빼내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주>24</각주>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31 피심인은 경쟁상조업체와 이미 계약관계를 개시한 고객에게 피심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고, 불입금의 상당액을 할인혜택으로 제공할 것을 제의ㆍ실행하였는바, 위 행위는 고객이 브랜드 인지도가 낮았던 피심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피심인의 고객으로 전환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32 위 <표 18> 및 <표 19>에서 보는 같이 2009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할인계약을 통해 피심인과 계약한 건수(총 94,860건)는 전체 가입계약 건수(206,919건)의 45.8%에 달하고, 할인계약 건수 중 납입이 면제되는 회차가 20회 이상인 장기고객은 전체 이관고객의 48.5%에 이르는 바, 이를 통해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유인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3 피심인이 특정 경쟁업체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자신과 계약하도록 유인한 행위는 상조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조시장의 경우 재무건전성이 부족한 다수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으며,<각주>25</각주>대부분 선불식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성에 따라 업체들이 품질경쟁 대신 경쟁업체의 고객 빼오기 등으로 출혈적인 할인경쟁을 할 경우 서비스 제공 불능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상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상실 및 이탈로 이어져 상조시장 자체가 축소될 위험성이 있다.<각주>26</각주>한편, 현재 할부거래법은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만 예치규정을 두고 있고, 이관고객에 대한 할인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치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재무상태 공개시에도 이관고객들의 할인금액에 대해서는 부채로 계상하고 있지 않는바, 피심인의 할인행위로 인하여 상조상품을 구입하거나 구입할 예정인 고객이 입게 될 실제적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상태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4) 소결 3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5 피심인은 경쟁상조업체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관을 권유하는 안내문을 우편 또는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송부하면서, 해당 안내문에 경쟁업체에 대한 해약상황 등을 실제보다 과장하고, 자신의 업계순위와 재무건전성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36 피심인은 2010년경 경쟁상조업체인 보람상조와 구 현대종합상조의 사주 및 임원들이 횡령 등의 혐의로 차례로 기소되자<각주>27</각주>, 2010년 8월~9월 경 경쟁상조업체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횡령 등으로 인해 가입부금에 대하여 해약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이관을 권유하는 안내문 등을 송부하였다. 당시 구 현대종합상조와 보람상조는 각각 업계순위 1위와 2위의 업체들로서 횡령사건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 및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여력이 있었고 신규 회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각주>28</각주>피심인은 해당 안내문에 가입부금에 대한 해약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기재하며 이관을 권유하였다. 37 또한, 피심인은 실제 자신의 업계 순위가 8위(2011년 회원 수 기준) 정도임에도 마치 1~2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안내문에 기재하였으며,<각주>29</각주>2010년 기준 경쟁업체인 보람상조의 선수금 예치비율은 12.5%이고, 자신의 예치비율은 13.6%로서 모두 당시 법정보전 예치비율(10%)를 충족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중요정보 고시사항’란에 자신에 대해서는 '전액 예치’라고 기재하고, 보람상조에 대해서는 '12.5% 예치’로 단순비교하여 기재하였다. 3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이관관련 우편안내문(소갑 제1호증), 구 현대종합상조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소갑 제5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20> 구 현대종합상조 고객정보를 이용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2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21> 동대문지점 이관관련 2010. 8. 17.자 우편안내문(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2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2> 동대문지점 이관관련 2010. 9. 8.자 우편안내문(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2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3> 동대문지점 이관관련 우편안내문(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2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39 아래 <표 24> 및 <그림 1>은 피심인의 기간별 이관계약 현황으로서 이에 의하면 구 현대종합상조와 보람상조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2010년 2분기와 3분기에 피심인의 이관계약의 건수가 급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 피심인의 기간별 할인(이관)계약 현황(소갑 제8호증) (기간: 2009. 3. 1.∼2013. 12. 31., 단위: 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3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그림 1> 피심인의 기간별 할인(이관)계약 현황(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43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0</각주>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1</각주>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생략) 5. ∼ 10. (생략) 나) 적용법리 40 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을 사용한 행위가 대상이 되는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에는 품질, 규격, 제조일자, 원산지, 제조방법,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며 거래조건에는 가격, 수량, 지급조건 등이 포함된다.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는 국산품 또는 수입품인지 여부, 신용조건, 업계에서의 지위, 거래은행, 명칭 등이 포함된다.<각주>32</각주>41 오인 또는 오인의 우려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시나 광고의 경우와 달리 거래관계에 놓이게 될 고객의 관점에서 판단하되, 실제로 당해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그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