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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 11. 11. 결정

부모사랑(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경3140 사건명 : 부모사랑(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부모사랑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방배로 123, 4층(방배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심의종결일 : 2014. 7.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상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가) 부당한 이익제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2 피심인은 경쟁상조업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피심인과 상조회원 가입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경쟁상조업체에게 납입한 불입금 중 일정액을 최대 36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고, 만기해약시 할인금액을 포함하여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경쟁상조업체의 고객을 자신과 계약하도록 유인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위 행위사실은 동대문 지점 이관관련 우편안내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의정부 지점 이관관련 우편안내문(소갑 제1호증), 마포지점 이관관련 우편안내문(소갑 제1호증), '부모사랑상조와 현대종합상조의 비교’(소갑 제2호증), 부모사랑 상조상품 안내문(소갑 제3호증), '할인(이관)계약의 회차별 점유율’(소갑 제9호증), 피심인 소속 모○○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소속 성○○ 상무 및 백○○ 과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회원이관(가입)신청서(소갑 제12호증), '타사 이관시 요령’(소갑 제13호증), 부모사랑 상조 회원가입 신청서(소갑 제14호증), '부모사랑 주식회사 지점사업부 주요 제도 및 기준(2013. 7. 1.)’(소갑 제15호증), 상조상품 판매현황(소갑 제17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연도별 모집인 영입 현황’ 자료 등에 의해 인정된다. (나) 위계에 의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4 피심인은 경쟁상조업체의 사주 및 임원들이 2010년에 횡령 등의 혐의로 차례로 기소되자<각주>2</각주>, 2010년 8월~9월 경 경쟁상조업체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당 업체의 횡령사건으로 인해 가입부금에 대하여 해약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안내문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알림으로써 해당 업체의 서비스 제공여력 및 지급여력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신이 실제로는 업계 순위(2011년 회원 수 기준) 8위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에 업계순위 1~2위인 것처럼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은 해당 안내문에 경쟁업체인 보람상조와 자신의 선수금 예치비율이 모두 당시 법정보전비율(10%)를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정보 고시사항’란에 자신의 예치비율(13.6%)은 '전액 예치’로 기재하고, 보람상조의 예치비율은 '12.5% 예치’로 기재하면서 별도 설명을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경쟁상조업체의 고객을 자신과 계약하도록 유인한 사실이 있다. 5 피심인의 위 행위사실은 동대문지점 이관관련 우편안내문(소갑 제1호증), 구 현대종합상조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기간별 할인(이관)계약 현황(소갑 제8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책임성 6 피심인의 행위는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 피해의 규모가 클 수 있는 점, 고발을 통해 법위반 시정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제70조, 법 제67조 제2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 론 7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제67조 제2호, 제71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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