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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1. 26. 결정

부모사랑(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발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경3468 사건명 : 부모사랑(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발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ㅇㅇ(580906-1******, 부모사랑 주식회사 현 대표이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91, 109동1002호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홍석범, 김효성 심의종결일 : 2015. 11. 1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부모사랑 주식회사(이하 '부모사랑’이라 한다)는 2009년 3월경 경쟁상조업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기와 상조회원 가입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경쟁상조업체에게 납입한 불입금 중 일정액을 최대 36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고, 자기와 계약체결한 후 만기해약시 할인금액과 납입금액을 합한 금액 100%를 해약환급금으로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경쟁상조업체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영업방침을 정하고 2014년 6월말까지 이를 실행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모사랑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2014. 11. 11. 부모사랑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모사랑을 고발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4. 11. 11. 전원회의 의결 제2014-250호, 결정 제2014-054호) 3 피심인은 부모사랑의 위 위반기간 중 2010. 5. 11. 부모사랑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직원들로부터 위 영업방침을 내부보고를 받은 다음 위와 같은 영업방식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고, 2010. 5. 11.부터 2013. 12. 31.까지 경쟁상조업체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만 부모사랑과 이관계약을 할 경우 위와 같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78,876건(총 이관계약건 94,860건 중 약 83%)의 이관계약을 체결하여 경쟁상조업체의 가입 고객을 부모사랑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관여하였다. 2. 적용 법조 4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67조 제2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5 피심인은 2010. 5. 11.부터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부모사랑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나아가 법 위반행위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으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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