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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8.30. 결정

부모사랑(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0414 사건명 : 부모사랑(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부모사랑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방배로 123, 미용회관 2층 대표이사 황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6. 8.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는 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5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8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선수금, 가입자 수는 2016. 3. 31. 기준임)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상조업 개요 2 상조업이란 장례, 혼례 등 개인이 단독으로 쉽게 치르기 힘든 가정의례행사(장례가 90% 이상)를 대행하여 주거나 관련 물품,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조서비스 거래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선납입하고, 행사필요시 상조업체로부터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2) 시장규모<각주>1</각주>3 2016년 3월말 기준으로 각 시ㆍ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015년 3월말에 비해 29개가 감소한 214개이며, 가입자는 2015년 3월말에 비해 3.7%(약 15만 명) 증가한 약 419만 명에 이르고 있다. 상조업체 및 가입자의 약 90% 가량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4 상조업체의 영업력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선수금 규모를 보면, 2016년 3월말 기준, 선수금 총액은 3조 9,290억 원으로 2015년 3월말에 비해 4,041억 원(11.4%)이 증가하였으며, 상위 10개 상조회사가 전체 선수금의 51.9%에 해당하는 2조 386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3) 선수금 보전현황 5 상조업체는 폐업ㆍ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총 선수금 3조 9,290억 원의 50.3%인 1조 9,746억 원을 공제조합 가입, 은행 예치계약 체결, 은행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 등을 통해 총 선수금의 50% 이상의 금액을 보전조치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다음 <표 2>와 같이 2011. 9. 1.부터 2015. 10. 31.까지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14,991건(이하 '이 사건 해지 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7호, 2011. 9. 1. 시행)’ [별표2]에 따라 해약환급금<각주>2</각주>총 9,509,092,488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976,601,34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532,491,148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8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한편, 피심인은 2016. 4. 8.부터 2016. 7. 26.까지 14,944건<각주>3</각주>의 미지급 해약환급금 및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각주>4</각주>749,463,132원을 지급하여 시정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해약환급금 지급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및 자진시정 내역(소갑 제2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적용요건 9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소비자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의 위법 여부 10 첫째, 이 사건 해지 건과 관련된 소비자들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심인이 제공한 계약해제 신청양식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였고, 이러한 신청서가 피심인에게 도달됨으로써 계약해제가 성립되었다. 11 둘째, 피심인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해약환급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12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3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시정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14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53조 제3항 제9호,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50%를 감경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6. 7. 8. 제2. 가항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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