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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8.5. 결정

㈜부방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지주0593 사건명 : ㈜부방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부방 서울 강남구 삼성로 58 부방빌딩 대표이사 박○○ 법무법인 최선 담당변호사 이○○ 심의종결일 : 2020. 7.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2018.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1,935억 원이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1,174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60.07%로서 법 제2조 제1의2호,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지주비율 및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2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4 한편 피심인은 2019. 10 22. 지주회사 자산요건인 5천억 원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0. 22.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다.<각주>1</각주>5 피심인은 2018년말 기준 4개의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자회사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자회사 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2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로 전환(2016. 1. 1.)된 이후인 2016. 8. 1. 계열회사인 부방방직과 합병하면서 당시 부방방직이 소유하고 있던 비엔케이금융지주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2019. 1. 2. 이를 매도할 때까지 약 2년 5개월 간 소유하였다. <표 3> 부방의 BNK금융지주 주식취득 및 매도 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2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나.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1)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생략)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⑥ (생략) 2) 적용 요건 7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가 ②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③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단서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 부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유예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8 위 Ⅰ.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의2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에 따라 2016. 1. 1.부터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를 한 2019. 10. 22.<각주>2</각주>까지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2)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9 피심인은 2016. 8. 1.자로 계열사인 부방방직을 합병하면서 부방방직이 보유하고 있던 비엔케이금융지주<각주>3</각주>의 지분 0.016%(5,214주)를 소유하게 되었고, 2019. 1. 2.자로 전량 매각하기까지 약 2년 5개월간 보유한 사실이 있다. 3) 유예기간 부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피심인이 2016. 1. 1.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는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비엔케이금융지주의 주식은 2016. 8. 1. 자로 국내계열사인 부방방직을 합병하면서 부방방직이 보유하던 지분을 인수한 것이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단서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 부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 11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3. 처분 12 피심인이 이 사건 조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9. 1. 2.자로 비엔케이금융지주의 주식 전량을 매각하여 법위반 상태를 이미 해소한 점, 피심인이 2019. 10. 22.부터 지주회사에서 적용 제외되어 현재 지주회사 규율체계를 벗어나 있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점,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니고 자산총액(1,935억 원)도 강화된 지주회사 요건(5,0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위반행위의 효과가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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