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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6.6. 결정

부산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부사1601 사건명 : 부산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부산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118번길 29, 3층 이사장 양○○ 심의종결일 : 2021. 5. 2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부산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부산지역 자동차매매업자들의 발전 도모, 자동차거래 당사자의 보호, 자동차매매업 시장에서의 거래 질서 확립 및 경영 합리화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2020. 6.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3 피심인은 에이치씨에이에스 주식회사<각주>1</각주><각주>2</각주>가 운영하고 있는 1개 지점에 대해 사업장 면적 확장의 제한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1. 22. 이사회 결의를 통해 조합 가입을 거부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내 자동차매매업 분야에 있어 사업자 수를 제한하였다. 4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3.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 ④ (생략)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3</각주>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사전심사) 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 26. (생략) 27.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28. ∼34. (생략) 제46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1.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제30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2. ∼ 4. (생략) 4. 결론 5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를 신고하였던 에이치씨에이에스는 2021. 4. 29. 피심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심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아 피심인에 대한 신고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은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27호에 따라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1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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