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부사2867 사건명 : 부산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부산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부산 동래구 명륜동 550-8 이사장 김승수 심의종결일 : 2012. 4.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결합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각주>1</각주>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의결기구로서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등을 두고 있으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8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0. 12. 31. 기준, 단위: 개, 명, 천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부분정비업 현황 3 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자동차정비업의 세분업종 중 하나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6] 소정의 작업제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의 점검ㆍ정비 및 변경작업, 이를테면 타이밍벨트, 휄벨트 교환 등이 주된 작업에 속한다. 4 그러나 통상적으로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인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밧데리 교환, 엔진오일, 부동액 보충 등이다. 5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2010년 3월 말 현재 사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34,540개이며, 그 중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에 소재한 사업자 수는 5,279개에 이른다. <표 2>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 (2010년 3월 기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8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통계자료 2)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폐기물 처리 가) 폐기물의 종류 6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되며,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특정하여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다. 7 자동차부분정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는 지정폐기물에 속하는 액상폐유, 고상폐유, 폐산,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등이 있고 그 외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폐에어크리너, 폐범퍼, 폐수지류, 폐고무, 폐부품류 등이 있다. 나) 폐기물 공동처리 8 자동차부분정비업자는 폐기물관리법령<각주>2</각주>에 의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그 배출자가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여러 사업자가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여 자체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들은 공동운영기구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9 폐기물처리사업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최종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자<각주>3</각주>로 구분되며,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각 해당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2011년 8월 기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8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낙동강유역환경청 통계 10 폐기물처리업자가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수집하는 폐기물 중 액상폐유 등과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배출사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지급 대신 비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해가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래형태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주식회사 동남정유(이하 '동남정유’라 한다)와의 '폐기물위탁처리 연장계약’<각주>4</각주>기간 중인 2006. 6. 5. '06년 조합 제2차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위 연장계약일 이후 발생한 유가상승 문제로 계약조건을 일부 변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면서 계약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연장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같은 해 6월 말까지 구성사업자들에게서 '조합 위탁처리업체 폐유배출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징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회의결과를 자기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였다. <표 4> 피심인의 2006년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결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8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이후 피심인은 동남정유와의 사이에 아래 <표 5>와 같이 동의서를 제출한 구성사업자당 월 35,000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 위탁처리 연장계약을 2006. 6월 말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시점을 전후<각주>5</각주>하여 피심인에게 위 동의서를 제출한 구성사업자는 전체 983개 중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등 자동차제조사의 가맹정비업체<각주>6</각주>28개를 제외한 955개 사업자에 이르렀다. <표 5> 추가 연장계약의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8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3 한편, <표 5>의 계약기간 중인 2010. 12. 10. 피심인 소속 사하구 지회의 김** 등 70여개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폐기물처리 공동운영기구와는 별도로 자신들만의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표 이**, 이하 '환경협회’라 한다)와 '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위탁계약’<각주>7</각주>을 체결하자, 피심인은 2011. 3. 28. 조합 제95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사하구지회 폐유타사배출관련자 징계의 건’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아래 <표 6>과 같이 자기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였다. <표 6> '조합 제95차 임시이사회 회의결과 알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8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4 이후 피심인은 2011. 3. 31. 사하구 지회 소속 70여개 구성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환경협회에 계속적으로 폐유처리를 위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같은 해 4. 13.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5 위 요청에 대해 환경협회에 계속적으로 폐유를 배출하겠다고 답변한 이동열(월드카서비스 대표), 정도진(현대종합카 대표), 강영선(삼창카서비스 대표)(이하 '이동열 등 3인’이라 한다)에 대해 피심인은 2011. 4. 18. 조합 제96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제명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4. 19. 동 결정내용을 아래 <표 7>과 같이 자기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으며, 같은 해 4. 20. 위 3인에게 제명사실을 통보하였다. <표 7> '조합 제96차 임시이사회 회의결과 알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8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③ 이와 같은 통지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17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행위가 이러한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18 살피건대, 위 2. 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서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특정의 구성사업자들이 피심인이 지정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한다는 이유로 위 <표 6>에서와 같이, 계속하여 폐유처리를 타사에게 위탁할 경우 징계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러한 피심인의 징계 결의에도 불구하고 환경협회에게 계속적으로 폐유처리를 위탁하겠다고 답변한 이동열 등 3인을 <표 7>에서와 같이 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위 결의ㆍ결정 내용을 자기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하였다. 따라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19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예정되어 있다할 것이지만,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이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각주>10</각주>. 20 살피건대, 위 2. 가.에서 나타난 사실을 고려하여 보면, 구성사업자들로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폐유의 처분 단가나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이윤 형성에 유리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을 선택했거나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정비 서비스 요금 하락 등 가격경쟁이 촉진된다 할 것인데<각주>11</각주>, 피심인은 폐유처리를 타사에게 위탁할 경우 징계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징계결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타사 배출 의사를 밝힌 이동열 등 3인을 제명하는 방법으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에게 공동사업 이용을 강제하였는바,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21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06년 6월 동남정유와의 추가 연장계약시 구성사업자들이 폐유를 동남정유를 통해 처리하기로 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동의서를 제출한 구성사업자 955명의 월 평균배출량을 기준으로 사업장당 월 35,000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동남정유와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구성사업자들로서는 계약이행의무는 물론 구성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바,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를 제명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2 살피건대, 가사 피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하여도<각주>12</각주>피심인의 특정 구성사업자가 동남정유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통해 폐유를 배출함으로써 피심인과 동남정유간의 계약불이행이 문제된다고 한다면, 피심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해당 구성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동남정유가 아닌 타사와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하구지회 소속 구성사업자 70여명에 대해, 계속적으로 타사에게 폐유처리를 위탁할 경우 징계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위 70여개 구성사업자의 대부분이 결국 피심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환경협회를 통한 폐유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각주>13</각주>, 계속적으로 환경협회를 통해 폐유처리 의사를 밝힌 이동열 등 3인에 대해서는 부분정비사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제명이란 극단적인 방법으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에서 제외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결국 구성사업자로서의 신분박탈이라는 위협수단을 통해 피심인의 대부분의 구성사업자들에게 공동사업 이용을 강제한 것인바,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한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경우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위반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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