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장갑공업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경심2281 사건명 : 부산광역시장갑공업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 신청인 : 부산광역시장갑공업협동조합 부산 금정구 서동 162-2 대표 김을규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0. 7. 1. 제1소회의 의결 제2010-073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구성사업자인 최재춘[한샘장갑 대표(부산 금정구 서3동 382-21), 이하 '최재춘’이라 한다)이 이의신청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각주>1</각주>하였다는 이유로 최재춘을 이의신청인에서 제명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납부명령(12백만 원)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0. 7. 1. 제1소회의 의결 제2010-073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0. 7. 6.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0. 8. 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첫째, 원심결에서 최재춘 제명사유에 대한 판단의 주요 근거였던 '2010년도 제24기 정기총회 의사록(2010. 2. 26.)’<각주>2</각주>은 당시 동 의사록을 작성한 이의신청인의 김수화 상무가 73세의 고령인데다 2009. 1. 29. 위암절제수술을 받아 심신이 쇠약한 상태여서 실제 회의내용과 다르게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5 둘째, 위 최재춘은,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제명되더라도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이의신청인 이외의 다른 조합으로부터 국내산 면사 등 원재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면방업체로부터 가격 차별 없이 면사를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6 살피건대 첫째, '2010년도 제24기 정기총회 의사록(2010. 2. 26.)’은 이의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이고, 당시 회의 내용을 속기한 공정율, 정귀봉을 포함하여 이의신청인 대표(김을규)까지 확인한 공식적인 문서로서, 이와 반대되는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위 의사록의 내용이 실제 회의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7 또한, 위 의사록 이외에 2010. 2. 10. 이의신청인이 최재춘에게 위원회 신고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 같은 해 2. 22. 위원회 신고 여부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요구한 문서, 같은 해 3. 2. 제명 사실을 통보한 문서 등의 자료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이의신청인의 최재춘 제명은 위원회 신고와 관련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둘째, 이의신청인 이외의 조합은 수입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인 국내산 면사를 구입할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사실상 제대로 국내산 면사를 구입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반해, 이의신청인은 비교적 풍부한 자금력으로 자유롭게 국내산 면사를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다. 9 또한, 면사 구매가격에 있어서 이의신청인의 구성사업자와 비구성사업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최소한 이의신청인의 구성사업자는 현금 이외에 어음으로도 국내산 면사를 구입할 수 있어 이의신청인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10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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