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부사2245 사건명 :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67 회장 안○○ 심의종결일 : 2021. 4. 9.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1) 기준수가를 정한 요금표 마련 1 피심인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는 2018. 5월∼6월경 개최된 경영자 연수회에서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기공요금에 대한 건의를 하자 치과기공물의 기준수가를 정하기 위한 “2018 기공요금 현실화 프로젝트”를 준비하였고, 이후 피심인은 기공요금위원회를 조직하여 총 15번의 회의를 거쳐 2018. 11. 21. 아래 <표 1>과 같이 기공물의 기준수가를 정한 요금표를 마련하였다. <표 1> 기공요금표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기준수가의 최종 승인 및 시행 결정 2 피심인은 2018. 12. 4. 경영자회 정기총회에서 기준수가를 정한 요금표 등이 포함된 자료를 구성사업자들에게 공개하였으며 2019. 1월경 개최될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기공요금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받아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후 2019. 1. 11.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19. 3월부터 기공요금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의하였다. 3) 기준수가의 배포 및 준수 확인 3 피심인은 2019. 3월경 부산지역의 치과병ㆍ의원 1,300여 곳 및 기공소 400여 곳에 호소문 및 기준수가를 정한 요금표를 배포하였고, 2019. 6월경 경영자 월례회 개최를 위해 회람 방식<각주>1</각주>으로 비용을 모금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협조문을 함께 송부하여, 회원들이 기준수가를 정한 요금표에 따라 치과병ㆍ의원과 협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19. 6. 25. 회원 1,125명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기공요금 협상 진행 경과와 7월부터 기공요금 협상에 따른 인상 및 덤핑사례 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임을 알렸다. <표 2> 협조문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4 피심인이 치과기공물의 기준수가를 정하여 2019. 1. 11.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를 시행할 것을 결의한 것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되고 피심인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격결정행위를 함으로써 총회에 참석한 구성사업자들이 피심인의 의사를 인지할 수 있으므로 가격결정행위 당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5 피심인이 2019. 6월경 구성사업자들이 기준수가에 따라 치과병ㆍ의원과 협상하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한 결과, 응답한 구성사업자의 87%가 현재 협상 중이거나 협상에 완료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통상적으로 사업자단체에 소속된 보통의 구성사업자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의결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자간 가격경쟁의 회피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피심인이 기공물의 기준수가를 정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3) 부당한 경쟁제한성의 여부 6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기공사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의 수급상황이나 각자의 영업여건,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치과기공물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심인은 기공소의 약 49%를 회원으로 두면서 기공물의 기준수가를 정하여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바탕으로 치과병ㆍ의원과 가격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바, 이는 부산지역 치과기공업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 근거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일반현황(소갑 제1호증), 피심인 소속 경영자회 일반현황(소갑 제2호증), 근로환경개선 및 기공료 현실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소갑 제3-호증), 부산지역 치과기공소 현황 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 소속 경영자회장 이현원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기공요금위원회 조직도(소갑 제6호증), 기공요금 프로젝트 회의진행 과정(소갑 제7호증), 기공요금표(소갑 제8호증), 기공요금 프로젝트 PPT자료(소갑 제9호증), 제22차 경영자회 정기총회 회의록(소갑 제10호증),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소갑 제11호증), 호소문 및 수가표(소갑 제12호증), 2019. 6. 25. 피심인 문자메시지 내용(소갑 제13호증), 기공요금 현실화 동참 여부 조사 결과(소갑 제14호증), 회람문 및 협조문(소갑 제15호증)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적용법조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9 ①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1.8점<각주>3</각주>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각주>4</각주>(이하 '고발 지침’이라 한다) 상 고발기준(1.8점 이상)에 해당하는 점<각주>5</각주>, ② 피심인이 과거 5년간 경고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과징금 부과 기준 관련 고시에 따른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1995년, 2000년, 2008년에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로 법을 위반한 전력이 3번<각주>6</각주>이나 있는 점, ③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는 그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있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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