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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6.5.9. 결정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5부사1604 사건명 :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부산광역시 태권도협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930 사직수영장2층 회장 김성태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부산광역시 지역에서 태권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태권도의 건전한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가. 비회원 태권도장에 대한 승ㆍ품단 심사 제한행위 피심인은 자신의 회원으로 가입 신청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않은 망미체육관(관장 : 김규환)의 수련생들이 2004. 4. 25. 구덕체육관(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소재)에서 실시된 2004년 제3회 승품ㆍ단 심사에 응시하자 2004. 5. 10. 심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원가입이 승인되지 않은 비회원이라는 이유로 심사시 합격된 망미체육관의 수련생들에 대해 제3회 승품ㆍ단 심사 합격자명단에서 제외한 후 회원 가입(2004. 5. 6.)이 허용된 이후인 같은 해 5. 23. 실시한 제4회 승품ㆍ단 심사시 합격시키는 결정을 하고, 김규환 관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상기 제3회 승품ㆍ단 심사시 회원인 용민 체육관(관장 : 이동신)이 비회원인 삼성체육관(관장 : 김제식)의 수련생을 대리추천하여 승품ㆍ단 심사에 응시하게 하자 2004. 10. 5. 상벌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비회원의 수련생을 대리 추천한 이동신 관장에 대해서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나. 회원가입 제한 규정 운영 행위 피심인은 태권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회원가입 요건 등을 규정한『도장관리분과 위원회 규정』을 운용하면서 1997. 3. 20.부터 2006. 4. 13. 까지 아래와 같은 회원가입자격조항을 규정하여 시행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4. 19.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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