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 등 4개 지자체의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 관련 4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0598 사건명 : 부산 북구청 등 4개 지자체의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 관련 4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화인정보기술 주식회사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12 대한타워 501호 대표이사 이○○ 2. 주식회사 일아아이티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센텀벤처타운 308호 대표이사 정○○ 3. 주식회사 애크미컴퓨터 부산 사상구 모라로 192번길 9 대표이사 공○○ 4. 엘지엔시스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55 마포빌딩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김민산, 이루네 심의 종결일 : 2013. 9.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화인정보기술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아아이티, 주식회사 애크미컴퓨터, 엘지엔시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주)’로 약칭하거나 또는 생략한다)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2012.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각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나라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3 온나라시스템(On-Nara System)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전산화 시스템으로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4 온나라시스템은 2005년에 개발되어 2011년 11월말 기준으로 전 중앙부처(58개), 시ㆍ도(16개) 및 일부 시ㆍ군ㆍ구(12개)에서 사용되고 있다.<각주>1</각주><표 2>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경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5 온나라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전자결재(문서관리카드), 메모보고 등 의사결정 및 의견수렴, 나라장터(G2B),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문서 생산, 결재, 공유, 기록 등 업무처리절차를 전자적으로 관리ㆍ보존ㆍ활용하는 것이다. 6 온나라시스템은 아래 <표 3>, <표 4>와 같이 중앙행정부처(광역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사용하는 통합형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 용어는 '지자체’로 약칭한다)에서 사용하는 표준형(슬림형)으로 구분된다. 7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자치부)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온나라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온나라시스템에 전자문서 결재 및 유통기능을 통합한 통합형 온나라시스템을 구축ㆍ개발하였다.<각주>2</각주>이 사업을 통해 온나라시스템 상에서 전자문서의 기안, 결재 및 시행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으며, 문서보안 기능이 강화되고 감사ㆍ평가ㆍ예산 등 주요 국가정보화시스템들과 상호연계ㆍ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8 표준형(슬림형) 온나라시스템은 기존 통합형 온나라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시ㆍ군ㆍ구 업무환경에 있어서 사용빈도가 매우 낮은 기능을 제거하고,<각주>3</각주>유지보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산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국산 소프트웨어나 공개 소프트웨어 환경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한 것이다.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안전부)는 2011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온나라시스템 시ㆍ군ㆍ구 확산 1차 사업’을 추진하여 표준형 업무관리시스템을 개발ㆍ구축하였다. 이 사업은 엘지엔시스 컨소시엄이 구축사업자로 선정<각주>4</각주>되었고, 표준형 온나라시스템은 충북 청주시에 최초로 설치되어 시범 운영되었다. <표 3> 온나라시스템 구축 사업 유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 시장규모 9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 시장규모는 향후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71,864백만 원이고 지역별로는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타 지역(수도권 지역 포함)이 59,519백만 원, 경남 지역이 5,698백만 원, 부산 지역이 5,065백만 원, 울산 지역이 1,582백만 원 정도이다. <표 4> 지역별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 시장규모(추산액)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 부산지역 5개 구청(북구청ㆍ중구청ㆍ부산진구청ㆍ서구청ㆍ수영구청) 입찰결과 자료 활용 10 안전행정부의 공공기관 업무처리절차의 표준화를 위한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온나라시스템은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12. 31.기준 76개의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 포함), 58개의 시ㆍ군ㆍ구에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169개 시ㆍ군ㆍ구에 온나라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표 5> 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2012.12.31. 기준) * 자료출처 : 안전행정부 제출 자료 3) 부산광역시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 시장현황 가) 입찰방식 11 2012년 부산광역시 4개 구청이 실시한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하며, 각 구청이 실시한 온나라시스템 구축입찰은 '○○구청 입찰’이라 약칭한다)은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안전부)의 온나라시스템 시ㆍ군ㆍ구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12 2013년 4월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기초지자체 중 온나라시스템 구축입찰을 실시한 것은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7개 구청이다. 북구청, 중구청, 부산진구청, 서구청, 수영구청 등 5개 구청은 2012년에, 금정구청과 남구청 등 2개 구청은 2013년에 온나라시스템 구축입찰을 실시하였다. 한편, 강서구청 등 9개 구청은 전자결재시스템인 스마트플로우를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표 6> 부산지역 기초지자체 온나라시스템 도입 현황(2013. 4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3 이 사건 입찰의 참가자격은 첫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의하여 물품분류번호(432115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둘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서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나라장터(업종코드: 1468)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14 따라서,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물품분류번호를 등록하고, 관련 단체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각주>6</각주>를 하면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다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각주>7</각주>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87호)<각주>8</각주>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15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입찰별 최소 3개사에서 최대 6개사였고, 전체 입찰 참여 소프트웨어 사업자수는 11개사였다. 각 입찰의 낙찰금액은 2~3억 원 정도이다. <표 7> 2012년 부산광역시 4개 구청 입찰 참가사업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결과 자료 나) 낙찰자 결정방식 16 물품구매 입찰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최저가낙찰제, ② 적격심사제, ③ 종합낙찰제, ④ 2단계 및 규격ㆍ가격 분리입찰제, ⑤ 희망수량경쟁입찰제, ⑥ 협상에 의한 계약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 8> 낙찰자 결정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7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식은 예정가격 이하 '적격심사 방식’으로서 그 선정과정은 아래 <표 9>와 같다. 먼저 발주처(또는 조달청)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문을 게시하면, 부산지역 소재 소프트웨어사업자들이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투찰하고, 개찰 후 낙찰하한율<각주>9</각주>에 제일 근접하게 투찰한 입찰참가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한 뒤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표 9> 온나라시스템 구축 관련 납품업체 선정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3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8 이 사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 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며,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물품)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점) 다) 공급물품 조달방식 19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서버, 스토리지, 백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DBMS, WAS, DM, WSS, 백업모듈, 메신저 등), 용역지원(시스템 설치 및 교육,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통합하여 구매하는 입찰이다. 20 부산지역 공공부문 IT시스템 구축입찰시장의 경우 지역업체 요건과 대기업 참가제한 요건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부산지역 중소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제한으로 인해 하드웨어 제품의 경우 아래 <그림 1>과 같이 '제조사 → 총판(대리점) → 주 사업자(낙찰자) → 수요기관(지자체)’의 구조로 물품이 공급된다. <그림 1> 부산지역 온나라시스템 하드웨어 공급 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2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2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1 하드웨어 중 서버(Sever)는 제조사별 총판과 대리점을 통해 유통된다. 제조사별 부산지역 총판은 아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렛패커드(이하 'HP’) 제품의 경우 한국정보공학(주), 아이비엠(이하 'IBM’) 제품의 경우 엘지엔시스(주) 등 3개사,<각주>10</각주>오라클(ORACLE) 제품의 경우 (주)영우디지탈이 맡고 있다. <표 11> 서버 제품의 제조사별 총판 및 대리점 현황(2012.10.4.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3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2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2 소프트웨어의 경우, 중간 유통단계가 없어 낙찰자는 시방서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고, 일부 물품의 경우 아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주처와 제조사ㆍ공급사 간에 사전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낙찰자는 해당 협약업체로부터 직접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수요기관인 구청에 공급할 수 있다.<각주>11</각주><그림 2> 부산지역 온나라시스템 소프트웨어 공급 경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3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2> 사전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대상물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4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3 용역지원 부분(온나라시스템 설치ㆍ교육 등)은 중간 유통과정이 없으며 낙찰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한다. 라) 입찰내역 24 이 사건 입찰의 업체별 입찰 내역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4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25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이 중구청에 납품한 물품에 대한 세부 단가 내역은 아래 <표 14>와 같으며, 이 중 서버와 소프트웨어 해당 품목의 합계 금액은 253,487천 원으로서 전체에서 82.8%를 차지하고 있다. <표 14> 중구청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과 관련한 물품 상세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4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각 피심인 제출 자료(이 사건의 4개 지자체별 입찰 구성 품목은 지자체별로 서로 상이함)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26 피심인들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중구청, 부산진구청, 서구청 등 4개 구청이 2012년에 실시한 온나라시스템 구축 관련 총 4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아래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엘지엔시스 부산지사 회의실에서 2012. 7. 17, 2012. 8. 24, 2012. 8. 27. 직접 혹은 간접적 모임을 통해 입찰 건별 낙찰예정자와 형식적 입찰참여자를 결정하고, 각 입찰일 전에 입찰참여자의 투찰가격을 결정한 뒤 해당 금액대로 투찰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27 피심인 화인정보기술, 일아아이티는 IBM 제조 서버 대리점으로서 2010년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2011년부터 부산지역 지자체가 발주하는 전자문서시스템(행정정보화 통합서버) 구축 입찰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엘지엔시스의 공공기관 협력업체인 애크미컴퓨터와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되게 되었다. 28 2011년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이 발주한 행정정보화 통합서버 구입ㆍ설치 입찰 건의 경우 피심인 화인정보기술, 일아아이티, 애크미컴퓨터(이하 3개사를 통칭함에 있어 '피심인 3사’라 한다)가 참여하여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이 낙찰 받았는데 아래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찰률이 87.16%로서 낮은 것으로 보아 업체 간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 행정정보화 통합서버 구축 입찰 낙찰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4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9 이와 같이 피심인 3사 간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자, 피심인 화인정보기술 및 일아아이티는 피심인 엘지엔시스의 협력업체인 피심인 애크미컴퓨터와 연계하여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피심인 엘지엔시스가 표준형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보유하게 된 정보력 및 영업력을 입찰시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각주>13</각주>30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6>의 피심인 애크미컴퓨터의 김○○ 부장 확인서(2012. 4. 16. 작성)를 통해 확인된다. <표 16> 애크미컴퓨터 김○○ 부장 2012.4.16. 작성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4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31 한편, 피심인 3사는 자신이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각 입찰 건에서 실제 낙찰 받도록 피심인 엘지엔시스가 협조하는 경우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구성물품 전부를 피심인 엘지엔시스를 통해 공급받기로 하였으며,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은 피심인 엘지엔시스에게 해당 입찰 건 이외에 일정 매출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 32 피심인들 간 모임의 구체적 내용, 각 모임에서 결정된 낙찰예정자 및 형식적 입찰참가자는 아래 <표 17>, <표 18>과 같다. <표 17> 모임의 세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5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18> 낙찰예정자 및 형식적 입찰참여자 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5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가) 2012. 7. 17. 1차 모임 33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노○○ 이사와 피심인 엘지엔시스의 이○○ 팀장<각주>15</각주>및 김△△ 차장은 2012. 7. 17. 17: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동 164-1번지 대도빌딩 4층에 소재하는 피심인 엘지엔시스의 부산지사 회의실에서 1차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양 사는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이 피심인 일아아이티, 애크미컴퓨터와 함께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 건별로 낙찰예정자(북구청 및 서구청 입찰은 애크미컴퓨터, 중구청 입찰은 화인정보기술, 부산진구청 입찰은 일아아이티)를 사전에 선정하고, 나머지 입찰참여자들은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각주>16</각주>34 한편,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은 이 모임에서 자신이 중구청 입찰 건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피심인 엘지엔시스가 협조하는 경우 일부 서버 제품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피심인 엘지엔시스로부터 매입하기로 함으로써 피심인 엘지엔시스에게 매년 서버 제품 매출 10억 원, 유지보수 서비스 매출 5억 원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35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9> 내지 <표 22>의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노○○ 이사 진술조서,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노○○ 이사가 작성한 “LGNSYS 부산지사 김△△ 차장과 지자체 미팅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표 19> 화인정보기술 노○○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5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20> 'LGNSYS 부산지사 김△△ 차장과 지자체 미팅내용’(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5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1> 'LGNSYS 부산지사 김△△ 차장과 지자체 미팅내용’(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6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2> 화인정보기술 노○○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6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나) 2012. 8. 24. 2차 모임 36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노○○ 이사, 피심인 엘지엔시스의 김△△ 차장은 피심인 일아아이티의 조○○ 이사와 함께 2012. 8. 24. 11:00경 엘지엔시스의 부산지사 회의실에서 2차 모임을 갖고 1차 모임에서 논의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낙찰예정자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37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3> 내지 <표 25>의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노○○ 이사 진술조서, 피심인 일아아이티의 조○○ 이사 진술조서, '화인 LG엔시스 협의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표 23> 화인정보기술 노○○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6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24> 일아아이티 조○○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7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25> '화인 LG엔시스 협의결과’(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7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다) 2012. 8. 27. 3차 모임 38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노○○ 이사, 피심인 엘지엔시스의 김△△ 차장은 피심인 애크미컴퓨터의 김○○ 부장과 함께 북구청 입찰 건의 입찰 마감일인 2012. 8. 27. 11:00경 피심인 엘지엔시스의 부산지사 회의실에서 3차 모임을 갖고 1차, 2차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 합의하였다. 위 피심인들은 2차 모임에서 논의된 입찰 건별 낙찰예정자를 최종 확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낙찰예정자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예정자는 형식적 입찰참여업체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였다. 39 한편, 피심인 일아아이티의 임직원은 위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일아아이티의 조○○ 이사가 2012. 8. 27. 11:30경 화인정보기술의 노○○ 이사로부터 위 합의내용을 휴대전화로 전달받아 이를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다. 40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6> 내지 <표 27>의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노○○ 이사 진술조서, 피심인 일아아이티의 조○○ 이사 진술조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26> 화인정보기술 노○○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7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27> 일아아이티 조○○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7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41 피심인들은 위 합의를 토대로 각 업체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형식적 입찰참여자를 선정한 뒤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투찰가격으로 입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42 입찰 결과, 부산광역시 북구청 입찰 건과 중구청 입찰 건에서는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애크미컴퓨터와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이 각각 낙찰을 받았으나, 부산진구청 입찰 건 및 서구청 입찰 건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지 아니한 강동미디어가 최저가격으로 투찰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43 이 사건 입찰의 구체적인 실행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북구청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 44 피심인 3사는 2012년 8월경 북구청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2012. 7. 22. 입찰공고)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애크미컴퓨터가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피심인 일아아이티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45 북구청 입찰 건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피심인 애크미컴퓨터의 김○○ 부장은 북구청 입찰마감일일 2012. 8. 27. 11:00경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북구청 입찰 건의 기초금액이 306,000천 원임을 확인하고, 자사의 투찰가격을 287,500천 원으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투찰가격을 289,476천 원으로 각각 결정하였다. 이어 같은 날 13:00경 피심인 애크미컴퓨터의 김○○ 부장은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노○○ 이사에게 위 투찰가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 받은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노○○ 이사는 2012. 8. 27. 13:33경 전달 받은 금액 대로 투찰하였으며, 피심인 애크미컴퓨터 김○○ 부장은 2012. 8. 27. 16:45경 피심인 화인정보기술보다 낮은 금액인 287,500천 원으로 투찰하여 피심인 애크미컴퓨터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46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8> 내지 <표 30>의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노○○ 이사 진술조서, 피심인 일아아이티의 조○○ 이사 진술조서, 피심인 애크미컴퓨터의 김○○ 부장 진술조서, 그리고 조달청의 나라장터 물품 개찰결과 상세조회(소갑 제10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28> 화인정보기술 노○○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8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29> 일아아이티 조○○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8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0> 애크미컴퓨터 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8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나) 중구청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 47 피심인 3사는 2012년 9월 초 중구청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 건(2012. 8. 30. 입찰공고)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 애크미컴퓨터와 일아아이티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48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노○○ 이사는 입찰마감일의 전날인 2012. 9. 5. 11:00경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기초금액이 329,000천 원임을 확인하고, 자사의 투찰가격을 306,000천 원으로, 피심인 애크미컴퓨터의 투찰가격을 309,200천 원으로, 피심인 일아아이티의 투찰가격을 314,080천 원으로 각각 결정하였으며, 이어 피심인 애크미컴퓨터의 김○○ 부장 및 일아아이티의 조○○ 이사에게 위 투찰가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다. 이를 전달 받은 피심인 애크미컴퓨터의 김○○ 부장은 2012. 9. 6. 8:37경, 피심인 일아아이티의 조○○ 이사는 2012. 9. 5. 17:52경 전달받은 금액 대로 투찰하였고,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노○○ 이사는 2012. 9. 6. 9:27경 미리 결정한 금액 대로 투찰하였다. 49 입찰 결과, 가격기준으로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이 2순위, 피심인 애크미컴퓨터가 3순위, 피심인 일아아이티가 6순위로 선정되었다. 이후 가격기준으로 1순위에 선정되었던 엔지스인포텍(주)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가격기준 2순위인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다.<각주>17</각주>50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31> 내지 <표 34>의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노○○ 이사 진술조서, 피심인 일아아이티의 조○○ 이사 진술조서, 피심인 애크미컴퓨터의 김○○ 부장 진술조서,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노○○ 이사 업무수첩, 그리고 조달청의 나라장터 물품 개찰결과 상세조회(소갑 제10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표 31> 화인정보기술 노○○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8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2> 일아아이티 조○○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9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3> 애크미컴퓨터 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9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34> 화인정보기술 노○○ 이사의 2012. 9. 5.자 업무수첩(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9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다) 부산진구청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건 51 피심인 3사는 2012년 9월 초 부산진구청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 건(2012. 9. 7. 입찰공고)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일아아이티가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 애크미컴퓨터와 화인정보기술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52 피심인 애크미컴퓨터의 김○○ 부장은 입찰마감일인 2012. 10. 4. 9:00경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기초금액이 368,000천 원임을 확인하고,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일아아이티의 투찰가격을 344,080천 원으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투찰가격을 348,128천 원으로, 자사의 투찰가격을 345,920천 원으로 각각 결정하였다. 이어 위 금액을 같은 날 9:31경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노○○ 이사에게, 9:44경 피심인 일아아이티의 이△△ 부장에게 자사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달하였다.<각주>18</각주>이를 전달받은 피심인 일아아이티의 이△△ 부장은 2012. 10. 4. 11:00경,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노○○ 이사는 2012. 10. 4. 9:48경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하였고, 피심인 애크미컴퓨터는 2012. 10. 4. 9.:50경 미리 결정한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53 입찰 결과, 가격기준으로 피심인 일아아이티는 2순위로, 피심인 애크미컴퓨터는 3순위로,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은 4순위로 각 선정되었으나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강동미디어가 최저가격으로 투찰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54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35> 내지 <표 39>의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노○○ 이사 진술조서, 피심인 일아아이티의 조○○ 이사 진술조서, 피심인 애크미컴퓨터의 김○○ 부장 진술조서 및 2012. 10. 4.자 이메일, 그리고 조달청의 나라장터 물품 개찰결과 상세조회(소갑 제10호증)에 기재된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35> 화인정보기술의 노○○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9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표 36> 일아아이티 조○○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9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37> 애크미컴퓨터 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0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38> 애크미컴퓨터 김○○ 부장이 2012. 10. 4.자로 전송한 이메일(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0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39> 애크미컴퓨터 김○○ 부장이 2012. 10. 4.자로 전송한 이메일(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0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라) 서구청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건 55 피심인 3사는 2012년 10월 초 서구청 '온나라시스템 구축 관련 H/W, S/W 등 구입’ 입찰(2012. 9. 7. 입찰공고)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애크미컴퓨터가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피심인 일아아이티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56 피심인 애크미컴퓨터의 김○○ 부장은 입찰마감일인 2012. 10. 4. 9:00경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기초금액이 344,000천 원임을 확인하고,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투찰가격을 325,940천 원으로 정하고, 자사의 투찰가격을 322,500천 원으로 결정하였으며,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노○○ 이사에게 위 투찰가격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각주>19</각주>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노○○ 이사는 2012. 10. 4. 9:49경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하였고, 피심인 애크미컴퓨터도 2012. 10. 4. 9:49경 사전에 결정한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57 입찰 결과, 가격기준으로 피심인 애크미컴퓨터는 3순위,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은 5순위가 되었으나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강동미디어가 최저 가격으로 투찰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5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40> 내지 <표 43>의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노○○ 이사 진술조서, 피심인 애크미컴퓨터의 김○○ 부장 진술조서 및 2012. 10. 4.자 이메일, 그리고 나라장터 물품 개찰 결과 상세조회(소갑 제10호증)에 기재된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0> 화인정보기술 노○○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0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41> 일아아이티 조○○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1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표 42> 애크미컴퓨터 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1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43> 애크미컴퓨터 김○○ 부장이 2012. 10. 4.자로 전송한 이메일(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1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1</각주>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9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둘째,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를 하고, 셋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해당 여부 60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낙찰자를 사전에 선정하는 협의를 하거나 상호 간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합의의 존재 여부 61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22</각주>62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을 위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로 결정한 사실,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들은 사전에 결정한 가격대로 입찰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한 사실, 대기업으로서 이 사건 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피심인 엘지엔시스의 경우 각 입찰 건별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대신 각 낙찰예정자에게 온나라시스템 입찰의 구성물품 전부를 공급하고 피심인 화인정보기술로부터 일정 매출을 보장받기로 한 사실 등이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심인들 간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1) 경쟁제한성의 의미 6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3</각주>(2) 경쟁제한성 여부 64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로 결정하고 정해진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경쟁이 상당 부분 제한되었다는 점,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낙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투찰가격으로 경쟁하였다면 낙찰가격이 하락할 수 있었다는 점,<각주>24</각주>대기업의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이 사건 입찰에서 대기업인 엘지엔시스가 나머지 피심인 3사와의 합의과정에 적극 관여하여 탈법적ㆍ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행위는 당해 입찰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공동행위 인가여부 65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소결 6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2.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67 피심인 엘지엔시스는 이 사건 입찰 구성물품을 피심인 3사에게 공급하고 있어 자신과 피심인 3사와의 관계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바, 경쟁사업자간의 수평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전단이 적용될 수 없고, 피심인 3사와는 직접적인 이익배분 관계가 없어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할 유인이 없으며, 자신은 표준형 온나라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구축(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로서 기술지원 등을 이유로 모임에 참여한 것으로서 해당 행위는 소극적 방관에 불과하여 동조 제1항 후단의 교사에 준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아 자신과 피심인 3사와의 사이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68 살피건대, 피심인 엘지엔시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합의형성 및 실행과정에 적극 관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9 첫째,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는 바,<각주>25</각주>피심인 엘지엔시스는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대기업의 입찰참여가 제한되자 탈법적ㆍ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입찰의 전체 구성물품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공급권을 획득ㆍ유지하고자 이 사건 합의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담합의 결과로 인해 매출이 증대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70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용역지원 등을 통합하여 구매하는 입찰로서 특정 업체에 독점공급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낙찰자는 제조사 또는 총판(대리점)으로부터 자유로이 각 구성물품을 공급받아 수요기관에 납품할 수 있다. 71 하드웨어 중 서버 제품의 경우 총판 또는 대리점이 제조사와 낙찰자 간 중간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나, 피심인 엘지엔시스 이외에 다른 총판이나 대리점들도 제품 공급이 가능하며,<각주>26</각주>동등 이상 제품의 공급이 가능하므로 IBM 제조 하드웨어 사양으로 입찰 공고된 경우 HP 서버 제품 또는 오라클 서버 제품을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72 한편, 서버를 제외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용역 지원 공급은 낙찰사가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히 일부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발주처와 제조사간에 사전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낙찰자는 해당 협약체결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73 따라서, 피심인 엘지엔시스는 이 사건 입찰 구성물품 중 서버 제품과 관련하여서는 피심인 애크미컴퓨터와의 사이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수직적 관계에 있으나, 피심인 화인정보기술, 일아아이티와는 서버 제품 총판과 대리점의 관계로서 서버 제품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버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물품은 누구나 제조사나 발주처와의 사이에 사전 공급협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자유롭게 공급받을 수 있어 반드시 피심인 엘지엔시스를 중간유통단계로 하여 구매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제품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4 이처럼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엘지엔시스는 독점공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각주>27</각주>피심인 3사와의 합의를 이용하여 낙찰예정자가 최종 낙찰된 북구청 입찰 건과 중구청 입찰 건에서 아래 <표 44>와 같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용역지원 등 전 구성물품을 독점공급하였으며, 합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강동미디어가 낙찰 받은 부산진구청 입찰 건과 서구청 입찰 건에서도 전체 구성물품의 공급권을 사실상 독점하였다.<각주>28</각주><표 44> 엘지엔시스의 온나라시스템 구성물품 매입ㆍ매출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1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엘지엔시스 제출자료 75 둘째, 피심인 화인정보기술, 일아아이티는 IBM 서버 제품 대리점으로서 제조사로부터 직접 서버 제품을 공급받는 것이 가능하고, 낙찰자에게 서버 제품을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판인 피심인 엘지엔시스와 경쟁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각주>29</각주>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 엘지엔시스가 자신의 낙찰을 돕는 대가로 하드웨어를 포함한 구성물품 전부를 피심인 엘지엔시스를 경유하여 공급받기로 하였다. 그 결과, 피심인 엘지엔시스는 매출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버 제품 공급 부문에서 피심인 화인정보기술, 일아아이티와의 경쟁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되었다. 76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45>의 피심인 애크미컴퓨터의 김○○ 부장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45> 애크미컴퓨터 김○○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2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77 이와 더불어 피심인 엘지엔시스는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이 중구청 입찰 건을 수주하도록 돕는 대가로 지자체 사업 이외에 총 15억 원의 매출을 보장받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피심인 엘지엔시스는 합의 참여의 대가로서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에게 총 2억 1,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7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46>의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의 노○○ 이사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46> 화인정보기술 노○○ 이사 확인서(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2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79 셋째, 아래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엘지엔시스가 2012. 11. 8. 작성한 '남부지방영업팀 프로젝트 추진현황’은 중구청 입찰에서 엔지스인포텍(주)가 1순위로 입찰한 것과 부산진구청 입찰과 서구청 입찰에서 강동미디어가 낙찰 받는 등 합의내용대로 실행되지 않은 부분을 '입찰사고’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심인 엘지엔시스가 합의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심인 엘지엔시스의 담합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47> '남부지방영업팀 프로젝트 추진현황(Task)’(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2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80 또한, 피심인 엘지엔시스는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자신의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입찰준비의 기술적 논의를 위해 모임을 가졌던 것이고, 피심인 화인정보기술 등의 일방적인 제안으로 낙찰예정자 결정 등이 논의되었던 것으로서 통상적인 협의과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특정 사업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통상적인 협의과정으로 볼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피심인 엘지엔시스가 피심인 3사와의 담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81 이 사건 3차례에 걸친 모임이 모두 피심인 엘지엔시스의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개최되었고, 피심인 엘지엔시스의 임직원들이 3회의 모임에 모두 참여하였다는 점,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이 2012. 7. 17. 1차 모임에서 피심인 엘지엔시스와 함께 피심인 3사가 이 사건 입찰을 나누어 낙찰 받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각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도록 협조할 것을 피심인 엘지엔시스에게 요청한 점, 이러한 요청에 따라 2차 모임(2012. 8. 24.)에는 피심인 엘지엔시스, 화인정보기술 등 2개사 이외에 피심인 일아아이티를 참석시켜 동일 내용에 대해 협의한 점, 이어 3차 모임(2012. 8. 27.)에는 피심인 엘지엔시스의 협력사인 피심인 애크미컴퓨터까지 참석시켜 동일 내용으로 최종합의하고 실행한 점 등으로 볼 때 피심인 엘지엔시스가 이 사건 합의의 기초를 마련하고 최종 합의 완성시까지 관여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2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12. 7. 17. 시작되어 이 사건 입찰 중 가장 시기가 늦은 부산진구청 입찰 건과 서구청 입찰 건의 입찰마감일인 2012. 10. 4. 이후에도 <표 4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입찰 관련 합의의 나머지 실행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엿보이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83 피심인들의 위반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하여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8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각 입찰 건별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여 실행한 것으로서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북구청 입찰 건과 중구청 입찰 건은 낙찰예정자가 낙찰되어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각 계약금액을,<각주>30</각주>부산진구청 입찰 건과 서구청 입찰 건은 낙찰예정자가 낙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합산하여 각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8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입찰담합인 점,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약 50%에 달하는 점<각주>31</각주>,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고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7.0∼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이 사건 위반 행위의 파급효과가 부산지역 4개 구청의 온나라시스템 입찰 건에 한정되는 점, 피심인들 외에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들과는 일정 부분 경쟁이 이루어져 신규 업체가 2건의 입찰을 최종 낙찰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8%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86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하되, 북구청 입찰 건의 경우 형식적으로 입찰하여 낙찰 받지 못한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에 대해서는 '탈락한 자’로 보고, 합의에 가담하였으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피심인 일아아이티, 엘지엔시스에 대해서는 '응찰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해당 입찰 건의 산정기준을 각 2분의 1로 감액한다. 중구청 입찰 건의 경우 형식적으로 입찰하여 낙찰 받지 못한 피심인 애크미컴퓨터, 일아아이티에 대해서는 '탈락한 자’로 보고, 합의에 가담하였으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피심인 엘지엔시스에 대해서는 '응찰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해당 입찰 건의 산정기준을 2분의 1로 감액한다.<각주>32</각주>부산진구청 입찰 건의 경우 피심인 3사가 모두 낙찰 받지 못하였으므로 '탈락한 자’로 보고, 합의에 가담하였으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피심인 엘지엔시스에 대해서는 '응찰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해당 입찰 건의 산정기준을 각 2분의 1로 감액한다. 서구청 입찰 건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지 못한 피심인 화인정보기술, 애크미컴퓨터는 '탈락한 자’로 보고, 합의에 가담하였으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피심인 일아아이티, 엘지엔시스를 '응찰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해당 입찰 건의 산정기준을 각 2분의 1로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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