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 등 4개 지자체의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 관련 4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화인정보기술(주) 및 (주)애크미컴퓨터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0632 사건명 : 부산 북구청 등 4개 지자체의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 관련 4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화인정보기술(주) 및 (주)애크미컴퓨터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화인정보기술 주식회사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22 대표이사 이상헌 2. 주식회사 애크미컴퓨터 부산 사상구 모라로 192번길 9 대표이사 공민식 심 의 종 결 일 : 2014. 3. 7.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화인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화인정보기술’이라 한다), 주식회사 애크미컴퓨터(이하 '애크미컴퓨터’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1. 7. 제1소회의 의결 제2014-004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4. 3. 18.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들이다. 2. 신청인들의 신청 취지 2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화인정보기술은 2014년 1월말 기준으로 보유 자금 및 외상매출액에 비해 외상매입금의 규모가 크다는 점, 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이 778백만 원에 달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자금 차입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4 애크미컴퓨터는 2014년 2~3월 기간 동안의 예상수입에 비해 예상지출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2013년 12월에 100백만 원을 차입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자금 차입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5 신청인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당초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2) 판단 6 신청인들에게 각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고, 신청인들은 모두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표 1> 과징금액 요건 충족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9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신청일 요건 충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9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7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화인정보기술 8 화인정보기술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 첫째, 2014년 1월말 기준 보유 현금이 211백만 원으로서 2~3월의 예상수입<각주>1</각주>과 예상지출<각주>2</각주>금액을 감안할 경우 과징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10 둘째, 2012년말 기준 부채비율이 173%이고, 2014년 1월말 기준 차입금이 778백만 원에 달하여 추가적인 자금 차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11 셋째, 신청인의 당기순이익이 과징금액에 비해 적은 규모로서 2010년, 2011년 및 2013년의 당기순이익이 과징금액에도 못 미친다. <표 3> 2010~2013년 당기순이익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9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청인 제출자료 나) 애크미컴퓨터 12 애크미컴퓨터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3 첫째, 2014년 1월말 기준 보유 현금이 230백만 원으로서 2~3월의 예상수입<각주>3</각주>과 예상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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