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 등 4개 지자체의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 관련 4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화인정보기술(주) 등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경심0879, 0884(병합) 사건명 : 부산 북구청 등 4개 지자체의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 관련 4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화인정보기술(주) 등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1. 화인정보기술 주식회사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12 대한타워 501호 대표이사 이○○ 2. 주식회사 애크미컴퓨터 부산 사상구 모라로 192번길 9 대표이사 공○○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1. 7. 소회의 의결 제2014-004호 심 의 종 결 일 : 2014. 4. 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한 4개 소프트웨어사업자들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중구청, 부산진구청, 서구청 등 4개 구청이 2012년에 실시한 온나라시스템 구축 관련 총 4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 건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함).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들은 2014. 1. 16. 처분의 통지를 받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2. 14.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는바, 이 사건 이의신청은 모두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사건 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및 판단 4 이의신청인들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원사건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매우 적다고 주장한다. 5 첫째, 이의신청인들은 원사건 행위의 본질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엘지엔시스 주식회사(이하 '엘지엔시스’라 한다)의 시장분할행위이고, 이의신청인들은 엘지엔시스 로부터 온나라시스템 입찰 건 관련 물품을 공급받는 관계에 있어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담합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 즉, 원사건 행위는 엘지엔시스가 대기업의 입찰참가제한으로 인해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한 3개 업체의 부산지역 온나라시스템 입찰시장분할을 통하여 독점공급권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서, 담합의 결과 엘지엔시스는 납품마진이 상승되고, 매출이 증대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 6 둘째, 원사건 행위로 인한 파급효과는 부산지역 온나라시스템 입찰시장에만 제한적으로 미치고, 부산지역 온나라시스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총 11개였으나 그 중 3개사만이 본건 담합에 참여하는 등 입찰담합 참여사의 비중(27%)도 크지 아니하다. 7 셋째, 원사건 행위는 총 4건의 입찰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중 2건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업체가 낙찰 받았고, 1건은 합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가 최저가격으로 투찰하였으나 적격심사에서 탈락함으로써 낙찰예정자였던 이의신청인 화인정보가 낙찰 받게 되었는바, 이를 통해 담합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8 넷째, 원사건 행위에 따른 낙찰률은 92.37%<각주>1</각주>와 92.91%<각주>2</각주>로서 직접적으로 담합이 없었던 다른 온나라시스템 입찰 건(부산광역시 이외 지역 포함)의 낙찰률이 90~98% 범위에서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가격에 미친 영향을 인정하기 어렵다. 9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내용으로서 아래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는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 원사건 행위는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한 합의참여자들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로 결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경쟁이 상당부분 제한되었다는 점,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낙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투찰가격으로 경쟁하였다면 낙찰가격이 하락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산지역 온나라시스템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11 또한, 이의신청인들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엘지엔시스와의 협력관계 형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원사건 행위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설사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사건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부인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 외에 입찰참여업체 중 합의참여사의 비중이 적거나 합의참여사들이 입찰물량 중 일부만을 낙찰 받았다는 사정 역시 원사건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부인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매출액 산정단계에서 적용된 부과기준율 관련 주장 및 판단 12 이의신청인들은 원심결은 부산지역 온나라시스템 입찰에 참여한 11개 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합의참여자의 매출액 비율로 산정한 합의참여자의 시장점유율이 약 5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사건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8%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매출액에는 온나라시스템 입찰 건과 관계없는 입찰 건 매출액도 포함된 점, 전체 11개 입찰참여 사업자 중 3개 업체만이 합의에 참여하여 합의참여자의 비율이 약 27%에 그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부과기준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내용으로서 위원회는 부과기준율 결정시 합의참여자의 시장점유율 이외에도 담합의 성격, 경쟁제한효과, 행위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외에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는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 관련 주장 및 판단 14 이의신청인들은 원사건 행위 조사단계에서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성실히 답변하였는바, 이러한 점이 과징금 감경 여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 여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자의 협력의 정도, 제출한 입증자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심의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할 것을 전제로 한다.<각주>3</각주>그러나 이의신청인들은 원심결 심의일에 출석하여 행위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고,<각주>4</각주>그 외에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는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추가감경 주장 및 판단 16 이의신청인들은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인들의 2012년 영업이익률이 화인정보 2.2%, 애크미 0.67% 수준에 불과한 점, 정상적인 입찰 건의 낙찰률과 원사건 행위로 인한 낙찰률과의 차이<각주>5</각주>는 약 5%로서 이를 이의신청인 화인정보가 낙찰 받은 부산광역시 중구청 입찰 건의 계약금액 306,000,000원, 이의신청인 애크미가 낙찰 받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입찰 건의 계약금액 287,500,000원에 적용하여 추산할 경우 부당이득액이 각각 약 1,400만 원 정도에 그치는 점 등을 들어 부과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감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내용으로서 이의신청인들의 심의일 기준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흑자이고, 심의일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실적 부담능력 등 재무상황을 고려한 감경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로는 원사건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우며, 그 외에 이의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18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각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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