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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7. 결정

부산 북구청 등 4개 지자체의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 관련 4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0598 사건명 : 부산 북구청 등 4개 지자체의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 관련 4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화인정보기술 주식회사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12 대한타워 501호 대표이사 이○○ 2. 주식회사 일아아이티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센텀벤처타운 408호 대표이사 정○○ 3. 주식회사 애크미컴퓨터 부산 사상구 모라로 192번길 9 대표이사 공○○ 4. 엘지엔시스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55 마포빌딩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김민산, 이루네 심의 종결일 : 2013. 9.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화인정보기술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아아이티, 주식회사 애크미컴퓨터, 엘지엔시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주)’로 약칭하거나 또는 생략한다)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1</각주>2.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가. 행위사실 1) 합의 2 피심인들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중구청, 부산진구청, 서구청 등 4개 구청이 2012년에 실시한 온나라시스템 구축 관련 총 4건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동 164-1번지 대도빌딩 4층에 소재하는 피심인 엘지엔시스의 부산지사 회의실에서 2012. 7. 17, 2012. 8. 24, 2012. 8. 27. 직접 또는 간접적 모임을 통해 입찰 건별 낙찰예정자와 형식적 입찰참여자를 결정하고, 각 입찰일 전에 각 참여자의 투찰가격을 결정한 뒤 해당 금액대로 투찰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3 한편, 피심인 화인정보기술, 일아아이티, 애크미컴퓨터(이하 3개사를 통칭함에 있어 '피심인 3사’라 한다)는 자신들이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각 입찰 건에서 실제 낙찰 받도록 피심인 엘지엔시스가 협조하는 경우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구성물품 전부를 피심인 엘지엔시스를 통해 공급받기로 하였으며,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은 피심인 엘지엔시스에게 해당 입찰 건 이외에 일정 매출을 보장하기로 하였다.<각주>2</각주>4 모임의 구체적인 내용, 각 모임에서 결정한 낙찰예정자 및 형식적 입찰참가자의 내용은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모임의 세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0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낙찰예정자 및 형식적 입찰참여자 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0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5 피심인들은 위 합의를 토대로 각 업체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형식적 입찰참여자를 선정한 뒤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투찰가격으로 입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6 입찰 결과, 부산광역시 북구청 입찰 건과 중구청 입찰 건에서는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애크미컴퓨터와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이 각각 낙찰을 받았으나, 부산진구청 입찰 건 및 서구청 입찰 건에서는 합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강동미디어가 최저가격으로 투찰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7 이 사건 입찰의 최종 입찰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 건 입찰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0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8 한편, 북구청 입찰 건에서 낙찰된 피심인 애크미컴퓨터와 중구청 입찰 건에서 낙찰된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은 합의한 대로 전체 구성물품을 피심인 엘지엔시스로부터 공급받았으며, 피심인 화인정보기술은 중구청 입찰 건에서 최종 낙찰 받은 후, 중구청 수요 스토리지 제품 1,700만 원 상당과 수영구청 히타치가상스토리지플랫폼(VSP) 제품 19,800만 원 등 총 2억 1,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심인 엘지엔시스로부터 구매하였다.<각주>4</각주>나.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각주>5</각주>여부 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10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부산광역시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약 50%에 달하는 점<각주>6</각주>, 이 사건 합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가재정을 낭비하게 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점, 대기업의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이 사건 입찰에서 대기업인 피심인 엘지엔시스가 피심인 3사와의 합의과정에 적극 관여하여 탈법적ㆍ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심인들은 법 제70조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11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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