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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7.17. 결정

㈜부산어묵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3730, 2016부사3731, 2016부사3732, 2016부사3733, 2016부사3734, 2016부사3735 사건명 : ㈜부산어묵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부산어묵 양산시 주남로 69-25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8. 5.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부산어묵’을 사용하여 어묵 판매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개,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6년 12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개)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4 또한, 2016년 12월 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수는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식업이 75.4%, 서비스업이 18.0%, 도소매업이 6.6%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7 피심인은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5. 1. ∼ 2015. 12. 2.” 기간 동안 **** 등 11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각 가맹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교육비 명목의 가맹금 총 31,000천 원을 가맹중개인 이**<각주>3</각주>명의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다. 8 한편, 피심인은 가맹금 수령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 피해 보상을 위하여 별도 공제계약이나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다. <표 5> 예치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3-2.), 가맹중개인 이** 업무위탁 계약서(소갑 제3호증), 예치가맹금 입금내역(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0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6>과 같이 “2015. 5. 1. ∼ 2015. 12. 2.” 기간 동안 **** 등 11인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각주>5</각주><표 6>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2-2., 2-3.), 피심인 정보공개서 등록증(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 12 피심인은 “2015. 5. 1. ∼ 2015. 12. 2.” 기간 동안 아래 <표 7>과 같이 **** 등 11인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의 체결일 이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동 수령일 이전에 당해 가맹계약에 사용될 계약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제공함이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7> 가맹계약서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2-4.)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7. ∼ 12.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 ④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 1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8 피심인은 2018. 4. 18.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2. 가. 2)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 2. 가. 3)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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