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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4.7. 결정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 구간) 1공구 턴키공사 입찰관련 2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0816 사건명 :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 구간) 1공구 턴키공사 입찰관련 2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정ㅇㅇ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전상오, 성승현 심 의 일 : 2014. 4.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2 피심인은 부산교통공사가 의뢰하여 조달청에서 2008. 12. 10. 입찰공고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제1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과 사이에 현대건설을 낙찰사로, 대우건설을 들러리 참여사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입찰일인 2009. 4 .28. 피심인과 대우건설이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응하여 위 합의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1공구 입찰 결과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8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1호증(건설경제신문(2008. 9. 1.자)), 소갑 제1-2호증 (PROJECT 관련자료(건화 철도부, 2009)), 소갑 제1-3호증(2007년도 TK, 대안 현황), 소갑 제1-4호증(’09년 턴키공사 발주 및 추진사 현황(2008. 12.)), 소갑 제1-5호증(D사 09년 중점 추진턴키공사(동양건설산업)), 소갑 제1-6호증(’08하반기 턴키ㆍ대한 발주예정 현황(도화⇒다산이앤지 팩스 송부)), 소갑 제1-7호증(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 연장선 TK(서영엔지니어링)), 소갑 제1-8호증(입찰참가원(대우건설)), 소갑 제1-9호증(다대선 턴키공사 공동수급 현황), 소갑 제1-10호증(입찰안내서 질의사항(대우건설)), 소갑 제1-11호증(다산이엔지 공유폴더 내 자료), 소갑 제1-12호증(다산이엔지 턴키 현황(2008~2010년)), 소갑 제1-13호증(팩스 송신지(To 다산이엔지, From 대우건설)), 소갑 제1-14호증(공사수주 추진현황(협성건설)), 소갑 제1-15호증(BNSE(비엔에스엔지니어링) 자료), 소갑 제1-16호증(포스코건설 자료), 소갑 제1-17호증(토목임원별 턴키 영업활동 담당(동양건설산업)), 소갑 제1-18호증(PROJET 관련자료(건화 철도부, 2009)), 소갑 제1-19호증 (PM회의(대림산업)), 소갑 제1-20호증(남ㅇㅇ 업무노트 및 확인서), 소갑 제1-21호증(4대강 살리기 설계관계자 회의내용 보고)과 소갑 제2-22호증부터 제2-36호증까지의 진술서 등 및 소갑 제3-37호증부터 제3-50호증까지의 참고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 3. 위법성 판단 4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위법성이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책임성 5 피심인의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행위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1공구 턴키공사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함으로써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 결론 6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인바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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