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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4. 결정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1공구 턴키공사 입찰 관련 2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3919 사건명 :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1공구 턴키공사 입찰 관련 2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정○○ 심 의 종 결 일 : 2015. 12. 2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처분사유 1 피심인은 2009. 12. 10.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한 부산지하철 연장(다대구간) 1공구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하고 동시에 유찰을 방지하여 자신이 무난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대우건설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피심인의 요청에 응하여 피심인과 사전에 합의한 입찰가격대로 투찰하고 소위 '들러리 설계’ 등을 제출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담합행위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2 이 과정에서 피심인의 실무자는 원심결 공동행위 합의사실을 상급자인 담당임원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34,000,000원을 부과하였는바, 위원회는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임원이 사후보고를 받고도 합의를 제지하지 않은 행위를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로 보아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3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및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4 피심인은 임원의 직접 관여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2014. 5. 22.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각주>2</각주>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나.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의 확정 5 서울고등법원은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4. 10. 7. 의결 제2014-226호) 관련 소송에서 고위 임원의 직접 관여 규정은 고위 임원들이 직접 만나 합의를 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합의사실을 구두로 보고받은 후 공동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징금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3</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각주>4</각주>되었다. 3.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직권 취소 가. 취소 사유 6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조치를 지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급가산금의 증가 등 국고손실과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 내역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나. 과징금 재산정 및 일부 취소 7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고위 임원 직접 관여에 따른 10% 가중을 취소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최종 부과과징금은 4,230,000,000원이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3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따라서 과징금 일부 취소 금액은 원심결 과징금 4,834,000,000원 중 재산정한 과징금 4,230,000,000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604,000,000원이다. 4. 결론 9 제3. 나항과 같이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를 직권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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