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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4.7. 결정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 구간) 2공구 턴키공사 입찰관련 2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0817 사건명 :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 구간) 2공구 턴키공사 입찰관련 2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구 태종로 233 대표이사 송ㅇㅇ, 최ㅇㅇ 피심인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익수, 강태규, 이루네 심 의 일 : 2014. 4.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2 피심인은 부산교통공사가 의뢰하여 조달청에서 2008. 12. 10. 입찰공고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제2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한진중공업을 낙찰사로, 금호산업을 들러리 참여사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입찰일인 2009. 4 .28. 피심인과 금호산업이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응하여 위 합의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2공구 입찰 결과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8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1호증(수주추진현황(한진중공업)), 소갑 제1-2호증(원ㅇㅇ 업무수첩), 소갑 제1-3호증(2008년 하반기 중점추진 Project(한진중공업)), 소갑 제1-4호증(2008년 하반기 턴키ㆍ대안 발주예정 현황(도화⇒다산이엔지 송부 자료)), 소갑 제1-5호증(’09년 턴키공사 발주 및 추진사 현황(동양건설산업)), 소갑 제1-6호증(PROJET 관련 자료(건화 철도부)), 소갑 제1-7호증(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입찰공고 현황(한진)), 소갑 제1-8호증(수주성공실패사례분석(한진중공업)), 소갑 제1-9호증(홍ㅇㅇ 업무수첩(2008년)), 소갑 제1-10호증(김ㅇㅇ 업무수첩(2008년)), 소갑 제1-11호증(금호컨소시엄과 에스오씨엔지니어링 변경설계용역계약), 소갑 제1-12호증(설계비 계약 내역(에스오씨엔지니어링, 2009. 2. 25.)), 소갑 제1-13호증(주간업무보고(한국종합기술, 15회, 2009. 3. 2.)), 소갑 제1-14호증(홍ㅇㅇ 업무수첩(2009년)), 소갑 제1-15호증(다대선 주요 현안업무 추진 회의자료(유신)), 소갑 제1-16호증(다대선 주요 현안업무 추진 회의자료(한국종합기술)), 소갑 제1-17호증(2009. 3. 13.(금) 오후3시 회의자료(금호설계팀 요구자료)), 소갑 제1-18호증(주간업무보고(한국종합기술, 18회, 2009. 3. 23.)), 소갑 제1-19호증(주간업무보고(유신, 18회, 2009. 3. 23.)), 소갑 제1-20호증(주요현안사항정리(유신)), 소갑 제1-21호증(기안용지(에스오씨엔지니어링)), 소갑 제1-22호증(업무보고 및 확대간부회의 자료(삼부토건)), 소갑 제1-23호증(확인서 등(삼부토건 대금지급 내역 등)), 소갑 제1-24호증(2009년 수주 추진 계획(한진중공업, 2009. 1.)), 소갑 제1-25호증(2009년 토목 수주 수정계획(한진중공업)), 소갑 제1-26호증(2009년 토목 수주 추진목표(임원별)(한진중공업)), 소갑 제1-27호증(2009년 토목사업본부 수주 관리목표(한진중공업)), 소갑 제1-28호증(FY2009 수주계획(한진중공업, 2009. 4. 7.)), 소갑 제1-29호증(2009년 턴키/대안 참여 결과(한진중공업)), 소갑 제1-30호증(토목영업팀 감사보고(한진중공업, 2011. 12. 26.)), 소갑 제1-31호증(토목임원별 턴키 영업활동 담당(동양건설산업, 2009. 1)), 소갑 제1-32호증(2009년도 부사지역 턴키 발주계획(삼미건설, 2008. 12. 31.)), 소갑 제1-33호증(PROJET 관련 자료(건화 철도부, 2009)), 소갑 제1-34호증(문답서(신ㅇㅇ)), 소갑 제1-35호증(문답서(이ㅇㅇ)), 소갑 제1-36호증(확인서(김△△)), 소갑 제1-37호증(한진중공업 공유폴더 리스트), 소갑 제1-38호증(확인서(김▽▽ 등)), 소갑 제1-39호증(확인서(신△△ 등)), 소갑 제1-40호증(이ㅇㅇ 업무수첩), 소갑 제1-41호증(공정위 조사 시 대응방안)과 소갑 제2-42호증부터 제2-58호증까지의 진술서 등 및 소갑 제3-59호증부터 제3-72호증까지의 참고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 3. 위법성 판단 4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위법성이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책임성 5 피심인의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행위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2공구 턴키공사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함으로써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 결론 6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인바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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