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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7.7. 결정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2공구 턴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한진중공업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2092 사건명 :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2공구 턴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한진중공업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구 태종로 233 대표이사 이ㅇㅇ, 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한석종, 류송, 강명훈 심 의 종 결 일 : 2014. 7. 2.

해석례 전문

1.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4.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4-089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2,246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4. 7. 9.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2 신청인은 국제적인 금융위기 및 경기둔화를 비롯한 시장 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매출액이 급감하고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최근 4년간 누적 적자금액이 3,557억 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현저히 악화되어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 있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징금 납부기한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3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결에서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4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액은 2,246백만 원으로서 10억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은 과징금 납부를 통지 받은 날(2014. 4. 25.)부터 30일 이내인 2014. 5. 23.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5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서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6 신청인의 심의일 기준 최근 4년간 재무지표<각주>1</각주>를 살펴보면,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그 누적적자가 약 3천 5백억 원에 이르고 매년 그 적자 폭도 증가하고 있다. 부채비율은 200%를 초과하고 있고 자기자본비율은 약 30% 정도에 이르고 있다. 7 또한 2013년 말 기준으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약 5천 4백억 원 많으며 유동비율은 78%에 불과하다. 유동자산 중 현금과 현금성자산 및 매출채권은 약 7천억 원<각주>2</각주>인 반면,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사채 및 차입금의 합계가 약 1조 5천억 원<각주>3</각주>에 이른다. 8 한편 신청인은 2014년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채권은행과의 사이에 부채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을 담은 약정을 체결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인정된다. 9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현재 사업 여건 및 재정 상황이 열악한 상태에 있어 사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차입을 통해 과징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원심결에 따라 과징금 2,246백만 원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10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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