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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4.7. 결정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 구간) 4공구 턴키공사 입찰관련 3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0818 사건명 :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 구간) 4공구 턴키공사 입찰관련 3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경기 과천시 코오롱로 11 대표이사 안ㅇㅇ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강명훈 심 의 일 : 2014. 4.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2 피심인은 부산교통공사가 의뢰하여 조달청에서 2008. 12. 10. 입찰공고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제4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코오롱글로벌을 낙찰사로, 에스케이건설을 들러리 참여사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입찰일인 2009. 4 .28. 피심인과 에스케이건설이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응하여 위 합의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4공구 입찰 결과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7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1호증(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이라 한다) 작성「사업참여검토」), 소갑 제1-2호증(부산지하철1호선 연장 다대선 4공구 문서색인표(서영)), 소갑 제1-3호증(부산지하철1호선 연장 다대선 4공구 TK(서영)), 소갑 제1-4호증(수주회의자료(서영)), 소갑 제1-5호증(합동사무실 개설 및 운영비 집행 계획(서영)), 소갑 제1-6호증(외주사 선정을 위해 받은 견적서(서영)), 소갑 제1-7호증(PROJET 관련자료(건화 철도부, 2009)), 소갑 제1-8호증(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입찰현황(한진중공업)), 소갑 제1-9호증(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4공구 건설공사 TK설계 시행품의(삼성물산 작성, 서영 제출)), 소갑 제1-10호증(T/K 설계비 검토서(삼성물산 작성, 서영 제출)), 소갑 제1-11호증(삼성물산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소갑 제1-12호증(설계용역계약 기안문 및 계약서(코오롱글로벌)), 소갑 제1-13호증(분개전표(코오롱글로벌)), 소갑 제1-14호증 (성ㅇㅇ 영업수첩), 소갑 제1-15호증(남ㅇㅇ 업무노트 및 확인서), 소갑 제1-16호증(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선) 4공구 사전투입비용산출), 소갑 제1-17호증(삼성물산과 서영엔지니어링 등과 체결한 정산합의서), 소갑 제1-18호증('기본설계용역계약, 정산 및 지급의 건’ 기안문 및 계약서 표지 등(코오롱글로벌)), 소갑 제1-19호증(주간업무회의 자료(삼보기술단)), 소갑 제1-20호증(복사ㆍ인쇄신청서(삼보기술단)), 소갑 제1-21호증(관리항목별 보조원장(서영)), 소갑 제1-22호증(김ㅇㅇ 영업수첩), 소갑 제1-23호증(김△△ 영업수첩), 소갑 제1-24호증(에스케이건설 송부 팩스표지, 계약서), 소갑 제1-25호증(계약체결 전후 품의서 및 계약서(삼보기술단)), 소갑 제1-26호증(설계 용역 기성금 및 잔금 청구(삼보기술단)), 소갑 제1-27호증(계약변경 전후 품의서 및 변경합의서(삼보기술단)), 소갑 제1-28호증(2009년 외주계약현황 및 확인서(삼보기술단)), 소갑 제1-29호증(권ㅇㅇ 영업수첩), 소갑 제1-30호증(2009년 발주예정공사 현황(삼미건설)), 소갑 제1-31호증(2009년 부산지역 민자사업, PF, 턴키 및 대안입찰 발주계획(삼미건설)), 소갑 제1-32호증(권ㅇㅇ 확인서), 소갑 제1-33호증(’09년 턴키공사 발주 및 추진사 현황(동양건설산업)), 소갑 제1-34호증(토목임원별 턴키 영업활동 담당(동양건설산업)), 소갑 제1-35호증(포스코건설 자료), 소갑 제1-36호증(PM회의 자료(대림산업))과 소갑 제2-37호증부터 제2-53호증까지의 진술서 등 및 소갑 제3-54호증부터 제3-68호증까지의 참고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 3. 위법성 판단 4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위법성이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책임성 5 피심인의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행위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4공구 턴키공사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함으로써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 결론 6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인바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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