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4공구 턴키공사 입찰 관련 3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코오롱글로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소심1978 사건명 :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4공구 턴키공사 입찰 관련 3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코오롱글로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과천시 코오롱로 11 대표이사 윤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4.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4-090호 심 의 종 결 일 : 2014. 7. 2.
해석례 전문
1.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4공구 공사 입찰(이하 '원사건 공사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면서 입찰 관련 PQ 심사 신청서 제출 마감일 직전인 2008. 12. 15. ~ 12. 18.경 입찰에서의 경쟁을 회피하고 동시에 유찰을 방지하여 자신이 무난하게 낙찰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의 사이에 이의신청인은 낙찰사로, 에스케이건설은 형식적인 입찰참여사(이하 '들러리사’라 한다)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부과를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4. 4.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4-090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는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4. 4. 25.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5. 2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사건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매우 적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 원사건 공사 입찰의 경우, 이의신청인 외에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원사건 행위가 없었더라도 이의신청인의 단독 참가에 따라 입찰이 유찰되었다가 결국 이의신청인이 수의계약의 계약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6 즉 원사건 행위가 없었더라도 결국 이의신청인이 계약당사자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원사건 행위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왜곡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발주처와 이의신청인과의 사이에서 수의계약이 체결될 경우 이의신청인이 특별히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인이 입찰에서 제시한 가격과 유사한 수준에서 계약금액이 결정되었을 것이므로 가격의 왜곡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가격이 왜곡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발주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당초부터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가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 입찰참여 합의를 한 것이므로 경쟁자를 배제시키는 효과도 없었다. 따라서 원사건 행위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나. 판단 7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어떠한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각주>9 그렇다면 입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에 관한 합의는 응찰과정에서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그로 인하여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각주>10 원사건 행위는 이의신청인 외에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정당한 절차에 따르면 당해 입찰이 유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의신청인이 들러리사를 입찰에 참여시킨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이의신청인은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낙찰가격도 이의신청인이 제시한 입찰금액대로 결정되었다. 11 즉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자 및 낙찰가격은 유효한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 및 낙찰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입찰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원사건 행위로 인하여 이의신청인의 자의적인 의도대로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원사건 행위는 전형적인 입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에 관한 합의로서 응찰과정에서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그로 인하여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12 한편, 원사건 행위가 없었더라도 이의신청인 외에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인이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의 계약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정황은 추측 내지 가정적인 사실에 불과하여 원사건 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13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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