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치과기공사협회 부산시지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협심1063 사건명 : 부산치과기공사협회 부산시지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 신청인 : 부산치과기공사협회 부산시지부 부산 연제구 거제3동 488-13 치과기공사회관 2층 대표자 회장 김갑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8-146호(2008. 3. 1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2006. 7월 회장단회의 및 대표자월례회를 개최하여 2006. 10. 1.부터 기공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요금인상 실무위원회 및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여 각 품목별로 기공요금을 종전 대비 평균 8% 정도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위 결정을 토대로 종전 대비 평균 8% 인상된 기공요금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수가표를 작성하여 치과기공소에 배포하였고 소속 치과기공소들의 47%가 이를 기공요금에 반영한 사실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8-146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의신청 이유 원심결의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이 아니라 원심결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 치과기공소 대표자회”(이하 “대표자회”라 한다)가 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원심결에서 법위반으로 결정된 가격결정행위는 이의신청인의 “회장단회의”와 “이사회” 등을 통해 논의ㆍ결정되었고 실행과정에 있어서도 이의신청인이 가격인상표를 작성ㆍ배부하는 등 실행과정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원심결 행위의 주체는 이의신청인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소속단체인 대표자회가 원심결의 피심인으로 적격이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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