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발주 3건의 창살형울타리 MAS 2단계 경쟁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입담2255 사건명 : 부산항만공사 발주 3건의 창살형울타리 MAS 2단계 경쟁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세원리테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26-1 대표이사 이○○ 2. 주원테크 주식회사 충주시 용탄농공1길 35 대표이사 이◇◇ 3. 지○○ (750201-*******, 주식회사 세원리테크 상무이사 )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 4. 이◇◇(560117-*******, 주원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 심의종결일 : 2018. 2. 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세원리테크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주원테크는 주식회사 디자인아치<각주>1</각주>(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함께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3건<각주>2</각주>의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이하 'MAS’라고 한다) 2단계 경쟁입찰<각주>3</각주>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입찰에서의 피심인들 간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① 2012. 10. 29.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신항에 사용될 창살형울타리의 MAS 2단계 경쟁입찰을 총 6개 업체<각주>4</각주>에게 발주하였고, 이에 주원테크 대표이사 이◇◇와 세원리테크 상무이사 지○○은 2012. 10. 30. 세원리테크 사무실에서 만나 세원리테크를 부산항 신항 건 입찰의 낙찰자로 하기로 하면서, 세원리테크가 자신의 나라장터 계약금액의 87%의 투찰률로, 주원테크가 자신의 나라장터 계약금액의 94%의 투찰률로, 디자인아치가 자신의 나라장터 계약금액의 98%의 투찰률로 각각 투찰하기로<각주>5</각주>합의하였다. 4 이 후 주원테크 대표이사 이◇◇는 전화를 통해 디자인아치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에게 위와 같은 합의사실을 전달하였고, 김◎◎는 이에 동의하면서 전달 받은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5 2012. 11. 6. 세원리테크, 주원테크, 디자인아치는 위와 같은 합의내용에 따라 투찰하였고, 그 결과 세원리테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6 ② 2012. 11. 6. 부산항만공사는 웅동지구 1단계 통제시설(1차)에 사용될 창살형울타리의 MAS 2단계 경쟁입찰을 총 6개 업체<각주>6</각주>에게 발주하였고, 이에 주원테크 대표이사 이◇◇와 세원리테크 상무이사 지○○은 전화를 통해 2012년 10월 발주된 부산항 신항 건과 마찬가지로 세원리테크를 웅동지구 1차 건 입찰의 낙찰자로 하기로 하면서, 세원리테크가 자신의 나라장터 계약금액의 87%의 투찰률로, 주원테크가 자신의 나라장터 계약금액의 96%의 투찰률로, 디자인아치가 자신의 나라장터 계약금액의 97%의 투찰률로 각각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7 이 후 주원테크 대표이사 이◇◇는 전화를 통해 디자인아치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에게 위와 같은 합의사실을 전달하였고, 김◎◎는 이에 동의하면서 전달 받은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8 2012. 11. 14. 세원리테크, 주원테크, 디자인아치는 위와 같은 합의내용에 따라 투찰하였으나, 당시 입찰에 참여한 ㈜동부휀스가 기타 계약이행능력평가항목에서 실용신안 가점을 받아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9 ③ 2013. 4. 12. 부산항만공사는 웅동지구 1단계 통제시설(2차)에 사용될 창살형울타리의 MAS 2단계 경쟁입찰을 총 4개 업체<각주>7</각주>에게 발주하였고, 이에 주원테크 대표이사 이◇◇와 세원리테크 상무이사 지○○은 전화를 통해 2012년 10월 발주된 부산항 신항 건 및 2012년 11월 발주된 웅동지구 1차 건과 마찬가지로 세원리테크를 웅동지구 2차 건 입찰의 낙찰자로 하기로 하면서, 세원리테크가 자신의 나라장터 계약금액의 92.9%의 투찰률로, 주원테크가 자신의 나라장터 계약금액의 90%의 투찰률로, 디자인아치가 자신의 나라장터 계약금액의 98%의 투찰률로 각각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0 이 후 주원테크 대표이사 이◇◇는 전화를 통해 디자인아치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에게 위와 같은 합의사실을 전달하였고, 김◎◎는 이에 동의하면서 전달 받은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11 2013. 4. 22. 세원리테크, 주원테크, 디자인아치는 위와 같은 합의내용에 따라 투찰하였으며, 세원리테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근거 12 위 행위사실은 이 사건 구매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 및 입찰결과 관련 문서(심사보고서 소갑<각주>8</각주>제1-1호증 내지 제1-28호증), 세원리테크 지○○ 상무이사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 (소갑 제2-1호증 및 제2-5호증), 주원테크 이◇◇ 대표이사의의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디자인아치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세원리테크 이○○ 대표이사의 확인서(소갑 제2-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14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하여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당초부터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한 결과 경쟁 입찰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어 발주처인 부산항만공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③ 피심인 이◇◇와 지○○은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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