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성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광사1055 사건명 : 부성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부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제주시 연사2길 34-1, 204동 101호 사내이사 양OO 2. 양OO(****년 *월 **일 생, 부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사내이사) *** **** **-*, **** **** 심의종결일 : 2021. 6. 23.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9. 5. 30. 피심인 부성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 ◇◇◇ ◇◇◇◇◇◇◇◇ 신축공사(1,2차) 중 석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 대금 214백만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다. 피심인 부성종합건설은 2019. 7. 11.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부성종합건설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20. 2. 11., 2020. 3. 11. 총 2회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심인 부성종합건설은 이를 각각 2020. 2. 13., 2020. 3. 13.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부성종합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양OO<각주>4</각주>은 부성종합건설의 사내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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