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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5.30. 결정

부성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광사2249 사건명 : 부성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부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제주시 연사2길 대표이사 양○○ 심의종결일 : 2019. 3. 14 .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부성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신고인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양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양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6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참조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제주시 해○○ 진산○○ 신축공사(1,2차) 중 석공사’에 대해 신고인과 아래 <표 2>와 같은 내역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6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자료 참조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신고인 ○○○○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고, 2017. 4. 3. ~ 2017. 12. 30. 기간 동안 아래 <표 3>과 같이 신고인으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하'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214,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6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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