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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 11. 18. 결정

㈜부영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건2273 사건명 : ㈜부영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부영주택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42 대표이사 최○○ 외 3명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정원, 김지훈, 이호정, 장홍원 심의종결일 : 2021. 10.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유한회사<각주>1</각주>○○○○에 조경공사 등 그 업의 일부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 일반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7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 자료 나. 하도급 거래현황 4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과 ○○○○ 간 체결된 하도급거래 계약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7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한편, 피심인은 ○○○○으로부터 2018. 12. 31. 및 2019. 2. 26. 하도급법 위반문제를 제기하면서 대금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후 내부검토를 거쳐 2019. 3. 18. 및 3. 22. ○○○○에 총 6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6. 2. 3. ~ 2018. 5. 17. 기간 중에 '화성향남 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 대해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7 피심인이 현장설명회를 실시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입찰절차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련 경쟁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7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은 2016. 3. 9. ~ 2018. 6. 11. 기간 중 아래 <표 4>와 같이 이 사건 공사들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행금액 내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고 수차에 걸쳐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진행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7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이렇게 결정된 하도급 계약대금은 당초 경쟁입찰에서 입찰한 최저가 금액 대비 최소 1,125천 원에서 최대 35,304천 원 낮은 수준으로, 인하율은 최소 0.60%에서 최대 7.62%에 이르며 총 차액은 158,426천 원이다. 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공사 관련 견적서(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3</각주>), 하도급계약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생략) 2) 법리 11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된다. 12 해당 규정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②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하고, ③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3 예를 들어 추가적인 협상 혹은 재입찰 방식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각주>4</각주>.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경쟁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 14 입찰이란 다수의 참가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문서로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의미<각주>5</각주>하고, 현장설명회 등을 통하여 입찰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공지된 후 복수의 업체가 밀봉된 입찰서를 제출하여 경쟁의 결과로 계약상대방이 결정되었다면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경쟁입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6</각주>. 15 피심인은 복수의 업체가 참여한 현장설명회에서 업체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현장설명서<각주>7</각주>, 특기시방서, 견적서 작성요령 등 공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업체들로부터 밀봉된 견적서를 제출받았고, 최저가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수급사업자 선정방법은 경쟁입찰에 해당한다. 2)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6 위 2. 가. <표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11건의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실행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저가 입찰금액이 결정되었음에도 추가적인 협상 또는 재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7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ㆍ합리적 사유를 의미한다.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ㆍ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8</각주>. 18 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쟁입찰을 통한 최저가 입찰금액이 피심인 자신이 설정한 실행금액보다 낮았다. 따라서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다시 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20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중 2016. 7. 25.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심인이 법 제4조를 위반하고 법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각주>9</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위반금액, 법위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거래질서의 공정이 크게 저해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각주>10</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피심인 의견 검토 21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조사개시 전에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심의절차종료’, '경고’ 혹은 '과징금 미부과’ 조치를 주장한다. 22 생각건대, 피심인이 신고일 전 시정을 하였고 그 금액이 이 사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의한 인하금액(<표 4>참조) 보다도 많은 것은 사실이나, 법 제4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로 법 위반의 정도가 크다는 점<각주>11</각주>, 피심인은 약 2년 3개월 간 11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법 제4조 위반행위를 하여온 점, 법위반금액도 총 1억 5천만 원 보다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과징금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 다. 과징금 산정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산정기준 (1) 산정방법 23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4 과징금 고시에서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법위반금액은 법 제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7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이 사건 관련 법위반 금액은 총 158,426천 원으로서 2016. 7. 25. 이전이 42,000천 원, 2016. 7. 25. 이후가 116,426천 원이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점,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5누59886 판결에서 법 위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금액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비율 및 과징금액의 한도 등을 산정한다.</각주>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기본 산정기준 25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7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위반행위의 유형 32점[80점(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0.4]+위반금액의 비율 8점[40점(2.0%)×0.2]+위반행위의 수 8점[4점(1)×0.2]+법위반 전력 8점[40점(3년간 2회, 2.5점)×0.2]=총 56점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5%이다.</각주>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6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개시 전에 위반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자진시정 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다. (1). (가)의 규정<각주>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 : 100분의 40 이내(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각주> 에 따라 감경률 4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마. 위 가. 내지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으로 본다.(1)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3배</각주> 에 따라 위반금액의 3배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비교한 결과,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125,850천 원이 위반금액의 3배인 126,000천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은 125,850천 원으로 한다. <표 7>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7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27 피심인이 법위반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부당이득 환수 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조정산정기준의 50%를 감경<각주>과징금 고시 Ⅲ.3.가. (1)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시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 해당 사업자들이 발생시킨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 해당 사업자들의 사업 규모 및 구조적인 특징,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실질적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부당이득의 환수, 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각주> 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각주>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각주> .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62,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산정기준 (1) 산정방법 28 기본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9 과징금 고시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8>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8>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79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부과기준율의 산정 30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과징금 세부평가 기준표상 점수가 2.0<각주>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를 때 2.0점[위반행위 유형 1.5점(3점×0.5) + 피해발생의 범위 0.3점(1점×0.3) +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 0.2점(1점×0.2)]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각주> 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을 55%로 정하고,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그 금액에 부과기준율 55%를 곱하면 기본 산정기준은 127,928천 원이 된다. <표 9> 기본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79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1차 조정 31 피심인은 1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32 피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차액을 모두 지급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였음이 인정되고,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및 (2)<각주>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나)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2) 조사에 협력한 경우(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각주> 에 따라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총 40%를 감경한 76,757천 원을 2차 조정기준으로 한다. <표 10> 2차 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77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라) 부과과징금 결정 33 피심인이 법위반금액을 신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위반행위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가. (2).의 규정에 따라 10%를 감경<각주>과징금 고시 Ⅳ.4.가.(2)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의 조정 사유는 위반상버자들의 사업규모 및 구조적인 특징,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실질적 지급 능력, 위반행위의 전후사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1ㆍ2차 조정 등 앞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해 적용하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각주> 하고 과징금 고시 Ⅳ. 4. 라.<각주>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각주> 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69,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소결 34 피심인의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62백만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69백만 원을 합산한 총 131백만 원을 피심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3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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