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건하1997 사건명 : ㈜부영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부영주택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42(서소문동) 대표이사 최○○, 김☆☆, 이★★, 이◎◎, 이◇◇ 심의종결일 : 2016. 12. 9.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은<각주>1</각주>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등 131개 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및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제조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131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또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제조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제조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으며,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1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 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4년 7월 ∼ 2015년 12월 기간 동안 '광주전남혁신도시 B3블록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등 26개의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이들 공사와 관련하여 ◇◇ 등 14개 수급사업자에게 거푸집, 덕트 등을 제조위탁하고, □□ 등 117개 수급사업자에게 유리공사 등을 건설위탁 하는 등 모두 131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 378,988,254천 원(공급가 369,728,091천 원)에 해당하는 534건의 제조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였다. 5 피심인의 이 사건과 관련한 공사현장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13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534건의 하도급거래 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4년 7월 ∼ 2015년 12월 기간 동안 <별지 4> 기재와 같이 ○○ 등 2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제주삼화 1-4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등의 목적물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각주>3</각주>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47,93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2015년 4월 ∼ 2015년 12월 기간 동안 <별지 5> 기재와 같이 ☆☆ 등 10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및 건설위탁한 '광주전남혁신도시 B5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등의 목적물등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18,045,758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43,85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3)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8 피심인은 2015년 1월 ∼ 2015년 12월 기간 동안 <별지 6> 기재와 같이 ◇◇ 등 128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및 건설위탁한 '광주전남혁신도시 B5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등의 목적물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23,985,607천 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36,24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6</각주>9 위 1) 내지 3)의 행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공사현장별 준공필증(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대표이사 최○○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하도급거래계약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8</각주>⑨ (생략)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각주>9</각주>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131개에 이르는 등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각주>10</각주>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1</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2</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4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5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3</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1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16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17,746,948천 원이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1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각주>16</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7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7</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각주>18</각주>함에 따른 감경률 20%<각주>19</각주>를 적용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20</각주>에 따라 위반금액의 3배를 산정한 결과,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17,746,948천 원이 위반금액의 3배인 1,509,489천 원을 초과하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 금액은 위반금액의 3배인 1,509,489천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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