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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2.21. 결정

㈜부자생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제3072 사건명 : ㈜부자생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부자생각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09, 씨동 707호(백현동, 에스케이허브오피스텔)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9. 1. 25.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부자생각<각주>1</각주>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연도의 자산총액이 피심인이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의 자산총액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3</각주>2 ◇◇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2015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3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계약 현황 1) 최초 하도급계약 체결 4 피심인은 2016. 6. 10. 위탁자를 피심인, 수탁자를 ○○으로 하는 '용인 하우스디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 등과 체결하였다. 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특정 토지(경기도 용인시 00) 위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이로부터 이익을 얻어 수익자(피심인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피심인은 2016. 8. 23. 위 신탁계약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용인 하우스디 동백 ◎◎ 아파트 총 284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세대당 분양대행수수료 3,841천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 하지 아니한다), 분양대행수수료는 계약금(분양대금의 10%) 완납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등의 조건으로 하도급대금 총 1,200,000천 원에 위탁하였다.<각주>4</각주><표 2> 하도급계약 주요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4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6 피심인과 ◇◇는 이와 별도로 2016. 10. 1. 당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광고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심인은 광고비 275,000,000원을 ◇◇에게 선지급<각주>7</각주>한 후 광고비 사용 내역에 따라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각주>8</각주>. 2) 1차 변경계약 체결 7 피심인은 2016. 11. 10. 총 284세대 중 17세대만이 분양되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조직분양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분양대행수수료를 증액하고, MGM 수수료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분양 계약금을 당초 분양대금의 10%에서 일천만 원 정액제(분양대금의 3% 수준)로 변경하였다.<각주>9</각주><표 3> 1차 변경계약 주요 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4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2차 변경계약 체결 8 피심인은 2017. 4. 5.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의 분양대행수수료를 다시 증액하고, 영업운영비로 월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0</각주><표 4> 2차 변경계약 주요 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4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2016. 8. 23. 체결된 이 사건 용역위탁 계약은 분양대행 대상 총 284세대 중 2017. 4. 20.까지 ◇◇가 147세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피심인이 용역위탁 계약의 해지를 ◇◇에게 통보하고, ◇◇가 이를 받아들여 계약이 해지되었다. 10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147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및 영업운영비(이하 '분양대행수수료’로 통칭 한다)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총 681,266,666원으로서, 피심인은 이중 560,281,700원만을 지급하고 120,984,966원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각주>11</각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표 5>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4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각주>14</각주>11 한편, ◇◇는 2017. 8. 9. 피심인과의 광고 업무대행 계약에 따라 선지급 받은 광고비 275,000,000원 중 미집행되어 피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112,824,760원을 자신이 수령해야 할 용역대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피심인에게 통지하였고, ◇◇는 2018. 4. 3. 광고비 미집행 금액을 112,855,560원으로 정정<각주>15</각주>하였다. 12 ◇◇의 상계처리에 따라 피심인이 ◇◇에게 지급하여야할 하도급대금은 피심인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120,984,966원에서 ◇◇의 광고비 미집행금액 112,855,560원을 상계한 8,129,406원이 된다. 13 위와 같은 사실은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소갑 제3호증), 광고업무 대행 계약서(소갑 제4호증), 광고비 지급내역(소갑 제5호증), 1차 분양대행 용역변경계약서(소갑 제6호증), 정액제 계약금 적용 분양계약서 및 광고(소갑 제7호증), 2차 분양대행 용역변경계약서(소갑 제8호증), ◇◇의 용역대금 청구 공문 및 피심인 회신공문(소갑 제9호증), ◇◇의 상계통지서(소갑 제12호증), ◇◇의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 촉구 공문(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16</각주>⑨ ∼ ⑪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5 피심인은 ◇◇가 주장하는 광고비 집행금액 162,144,400원<각주>17</각주>중 '□□’라는 업체가 납품한 '현수막1’ 및 '현수막2’ 등의 광고비 131,239,940원은 인정하나, ◇◇가 '△△’라는 업체에게 지급하였다는 '현수막3’의 광고비 30,904,500원에 대해서는 '△△’라는 업체가 '□□’의 폐업으로 관련 채권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은 들어본 적도 없고, ◇◇가 '현수막3’ 광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도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6 살피건대, 다음과 사항들을 고려할 때 '현수막3’의 광고비 30,904,500원은 ◇◇의 주장과 같이 집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17 첫째, □□의 이사인 유☆☆<각주>18</각주>은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84,578,120원의 현수막<각주>19</각주>을 ◇◇에 납품하였는데, 이 중 53,673,620원은 2016년 10월 및 11월에 □□ 상호로 ◇◇로부터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30,904,500원은 미수령 상태에서 □□가 폐업(2017. 1. 2.)하여 □□ 대표이사인 박♡♡와의 합의ㆍ정산을 통해 △△<각주>20</각주>라는 상호로 ◇◇에 청구 및 수령하였다고 진술(소갑 제24호증)하고 있고, △△의 사업장 주소와 이메일이 □□와 동일하다는 점 등에서 △△는 폐업한 □□의 채권을 인수받은 회사로 인정된다. 18 둘째, 2017. 4. 3. △△는 현수막 납품비용으로 30,904,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는 2017. 4. 3. 및 2017. 4. 5. △△의 계좌로 30,904,500원을 입금하였으며, △△의 대표 유♤♤도 ◇◇로부터 현수막 납품 비용으로 미수금 30,904,500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가 '현수막3’의 광고비로 30,904,500원을 집행하였음이 확인된다.(소갑 제22호증 및 제23호증) 19 셋째, 피심인도 ◇◇를 광고비 횡령으로 검찰에 고소<각주>21</각주>하고 법원에 광고비 반환 청구소송<각주>22</각주>을 제기하면서, ◇◇가 주장하는 광고비 집행내역 162,144,4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였다.. 20 또한, 피심인은 ◇◇에게 MGM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229,350,000원은 용역활동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의 편의를 위해 반환을 전제로 지급한 것이므로 동 반환 금액을 고려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2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지급한 MGM수수료는 ◇◇의 MGM활동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한 것이지, 반환을 전제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2 첫째, 양당사자는 2016. 11. 10.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행수수료와 별도로 MGM수수료를 신설하여 이를 ◇◇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는 이에 따라 2017. 3. 15. MGM 실시내역을 첨부하여 분양대행수수료와 별도로 MGM수수료의 지급을 피심인에게 청구하였으며<각주>23</각주>, 피심인은 ◇◇의 청구를 근거로 시공사의 동의를 얻어 신탁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2017. 3. 24. 및 2017. 4. 19. ◇◇에게 MGM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른 지급으로 인정될 뿐,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반환을 전제로 지급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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