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0개 LP가스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조3022 사건명 : 부천시 10개 LP가스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김현옥(고강가스 대표)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376-10 2. 조영자(구구가스 대표) 부천시 원미구 중동 917-1 3. 오승택(삼보가스 대표)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581-1 4. 박 금(삼신가스 대표)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62-35 5. 유재원(영신가스 대표) 부천시 오정구 내동 227 6. 박창호(일동가스상사 대표) 부천시 원미구 상동 226-16 7. 임상우(중앙가스 대표)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114-4 8. 박영길(팔팔가스 대표) 부천시 오정구 내동 61-1 9. 윤성필(한국에너지 대표)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390-3 10. 이성준(화신가스상사 대표)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 37-7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백광현 심 의 종 결 일 : 2011. 1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들은 부천시로부터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이하 'LP가스’라 한다) 판매사업 허가<각주>1</각주>를 받아 LP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0.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3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LP가스 판매시장 개요 가) LP가스의 종류 및 용도 3 LP가스는 원유의 채굴,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기체상태의 탄화수소를 액화시킨 혼합물로서 취사 및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프로판(Propane) 가스’(이하 '프로판’이라 한다)와 차량연료 및 이동식 버너용으로 사용되는 '부탄(Butane) 가스’(이하 '부탄’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나) LP가스 유통체계 및 판매방식 4 LP가스는 프로판 및 버너용 부탄의 경우 4단계(수입사ㆍ정유사→충전소→판매소→일반소비자)를 거쳐 유통되며, 자동차 연료용 부탄의 경우 3단계(수입사ㆍ정유사→충전소→일반소비자)를 거쳐 유통된다. 5 LP가스의 판매방식은 20kg, 50kg 등의 철제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용기판매’ 방식과 자동차에 고정된 저장탱크에 충전하여 소비자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벌크판매’ 방식으로 구분한다. 6 용기판매 방식은 금속용기에 주입된 가스를 무게단위(㎏)로 판매하는 중량판매<각주>2</각주>방식과 가스계량기를 통해 부피단위(㎥)로 판매하는 체적판매<각주>3</각주>방식으로 구분한다. 2) LP가스 판매시장의 특징 가) 수요 감소 7 국내 LP가스 소비량은 2001년 이후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국내 LP가스 소비량 추이 (단위: 만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3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나) 가격 상승 8 LP가스 판매업계가 수요 감소에 따른 수익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 각종 비용증가로 인한 부담을 LP가스 가격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표 3> 연도별 LP가스 소비자 판매가격 변동 현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3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다) 담합이 용이한 시장구조 (1) 수요의 비탄력성, 낮은 구매전환 가능성 9 LP가스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취사ㆍ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연료이고, 석유나 석탄 등 타 연료에 비해 청정성이나 취급의 편의성에서 우위에 있어 담합을 통해 가격이 인상되어도 수요의 감소나 타 연료로의 구매전환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2) 제품의 동질성 10 LP가스는 제품의 품질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판매사업자들은 가격 경쟁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담합을 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시장구조다. (3) 낮은 신규진입 가능성 11 LP가스 판매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지역, 자격기준, 시설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도심지역이나 인구 밀집지역의 경우 허가요건에 부합하는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위험시설로 인한 주민 민원제기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신규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3) 부천시 지역 LP가스 시장 현황 12 2010년 부천시 지역 LP가스 판매사업소는 11개소로서 1996년 60개소에 비해 약 18%에 불과하고, 판매량은 9천 톤으로서 1996년 31천 톤에 비해 약 30%에 불과하다. <표 4> 연도별 부천시 LP가스 판매사업소 및 판매량 변동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3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부천시 LP가스 안전관리협회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13 피심인들은 2006년 4월말 '부천시 LP가스 안전관리협회’<각주>4</각주>(이하 '협회’라 한다) 사무실에서 2006. 5. 1.부터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LP가스 판매사업소를 공동 소유로 전환하고 원재료 매입, 판매대금 관리ㆍ정산, 판매단가 결정 등 판매관련 주요업무를 협회를 통해<각주>5</각주>공동으로 수행하고 협회가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4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15 첫째, 피심인들은 2011. 8. 10. 이 사건 합의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하였다. <표 5> 2011. 8. 10. 피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3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6 둘째, 협회 회장 남희만이 2011. 8. 10. 진술조서에서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표 6> 협회 회장 남희만의 2011. 8. 10.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3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17 피심인들이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한 사실은 다음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18 첫째, 협회 회장 남희만의 2011. 8. 10.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심인들은 LP가스 판매사업소의 공동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고자 각각 신한은행 입출금계좌를 만들어 이를 협회가 일괄 관리<각주>6</각주>하도록 하였으며, 피심인들이 동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하고 입금액 등을 기록한 '일일영업결산표’를 작성하여 협회에 송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표 7> 협회 회장 남희만의 2011. 8. 10.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3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19 둘째, 피심인들이 협회에 보낸 '일일영업결산표’ 및 '입금내역’, 그리고 협회에서 이익금을 분배한 '분배내역’ 등 이 사건 합의가 실행된 구체적 자료가 확인된다. <표 8> 피심인 오승택(삼보가스)의 일일영업결산표 및 판매대금 입금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34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협회 작성 2010년 12월 이익금 분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34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0 셋째, 협회 회장 남희만의 2011. 8. 10. 진술조서의 내용 및 협회가 작성한 '일일 매입정산표’의 피심인별 LP가스 판매단가가 거의 동일한 사실로 볼 때 피심인들이 협회를 통해 판매단가를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10〉 협회 회장 남희만의 2011. 8. 10.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30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협회 작성 2011. 2. 28. 일일 매입정산표<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31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1 넷째, 협회 회장 남희만의 2011. 8. 10. 진술조서의 내용과 협회가 작성한 '월별 판매물량 동별 구분내역’ 및 '동별 물량조정 내역’ 자료로 볼 때 피심인들이 협회를 통해 판매구역을 구분하고 판매물량을 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12> 협회 회장 남희만의 2011. 8. 10.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31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3> 협회 작성 '2010년 월별 판매물량 동별 구분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31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표 14> 협회작성 피심인 박창호(일동가스)의 동별 물량조정<각주>10</각주>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31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2 위와 같이 피심인들이 협회를 통해 판매구역을 구분하고 판매물량을 조정한 결과 2007년~2010년 기간 중 LP가스 판매량은 5개 중량판매사업소의 판매량 합계와 3개 체적판매사업소의 판매량 합계 간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 2007년~2010년 기간 중 8개<각주>11</각주>피심인의 LP가스 판매량 (단위 :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31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협회 제츨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6. (생략)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9. (생략)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4 법 제1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가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양 효과의 비교 형량을 통해 당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한다. 2)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25 피심인들은 부천시 지역에서 LP가스 판매 업무를 시장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사업소를 공동 소유로 전환하고 원재료 매입, 판매대금 관리ㆍ정산, 판매단가 결정 등 판매관련 주요업무를 협회를 통해 공동으로 수행하며,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합의 해당 여부 26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을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7 피심인들이 LP가스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사업소를 공동 소유로 전환하고 원재료 매입, 판매대금 관리ㆍ정산, 판매단가 결정 등 주요업무를 협회를 통해 공동으로 수행하며,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행위는 자신들의 안정된 수익확보를 위하여 개별운영에 의한 경쟁을 배제하겠다는 피심인들의 의사가 상호 교환되고 합치된 결과이므로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의 '합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경쟁제한성 해당 여부 28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상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함으로써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연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효과의 비교 형량을 통해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1) 경쟁제한 효과 29 연성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는 관련시장, 시장점유율, 시장지배력,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수준을 단계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판단한다. (가) 관련시장 획정 ① 상품 시장 30 LP가스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취사ㆍ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연료이고, 석유나 석탄 등 타 연료에 비해 청정성이나 취급의 편의성에서 우위에 있어 타 연료로의 대체가 곤란하다. 또한 1. 다. 2) 다) (3) '낮은 신규진입 가능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 연료 판매사업자가 LP가스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31 또한, 자동차에 고정된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여 수요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벌크판매’의 경우에는 주요 거래상대방이 산업용, 농업용 등 대량 수요처로서 거리상의 제한을 거의 받지 않고 공급이 가능하여 피심인들이 부천시 지역 이외의 지역 판매사업자와 경쟁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품 시장은 피심인들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 중 용기판매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지리적 시장 32 LP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판매사업자가 LP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지역 이외의 연접 시ㆍ군ㆍ구에도 판매가 가능<각주>12</각주>하므로 부천시 지역에는 피심인들 이외에도 서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인천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지역의 판매사업자도 판매가 가능하다. 33 그러나 이들 지역의 판매사업자가 부천시 지역에 LP가스를 판매 하거나, 반대로 피심인들이 이들 지역에 LP가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리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제약<각주>13</각주>이 있어 사실상 허가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지리적 시장은 부천시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지배력 34 피심인들은 부천시 지역 LP가스 판매시장에서 90%<각주>14</각주>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하여 왔으며, 신규 시장진입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다년간의 공동행위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수준 35 피심인들은 부천시 지역에서 LP가스 판매사업소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협회를 통해 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이익금을 배분하는 등 하나의 사업자와 같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 피심인들 간 경쟁발생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36 실제로 피심인들은 위 2.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P가스 판매단가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각 피심인에게 균등한 수준으로 판매물량이 할당되도록 판매지역을 분할한 결과 부천시 지역 LP가스 판매시장에서 판매경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마) 소결 37 피심인들은 부천시 지역 LP가스 판매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판매사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LP가스 판매단가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배분하는 등의 경쟁차단 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판매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부천시 지역 LP가스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효율성 증대효과 38 효율성 증대 효과는 공동행위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위험 배분, 지식ㆍ경험의 공동활용에 의한 혁신 속도 증가, 중복 비용의 감소 등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효율성 증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상품의 가격하락, 품질ㆍ유통속도의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의 증가로 연결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9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원재료 공동구매에 따른 구매비용 절감과 각 판매사업소 공통업무의 공동수행에 따른 판매관리비 등 중복 비용의 절감이 일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절감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가격 인하 등 직접적인 소비자 편익 증가로 연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제적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3)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의 비교형량 40 위 2. 다. 2) 다) (1) '경쟁제한 효과’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부천시 지역 LP가스 판매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실행함으로써 부천시 지역 LP가스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다. 41 또한 2. 다. 2) 다) (2) '효율성 증대 효과’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들 간의 공동행위를 통해 일부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장 내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편익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경제적 효율성 증대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를 상쇄할 정도로 크지도 않다고 판단된다. 42 따라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천시 지역 LP가스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결론 4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4 부천시 지역 LP가스 판매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당해 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2010. 11. 18.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1. 나.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가) 관련상품 45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15</각주>46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2. 다. 2) 다) (가) '관련시장 획정’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판매하는 LP가스 중 '부천시 지역에 용기판매 방식으로 판매한 LP가스’를 관련상품으로 본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1) 시기 47 위반행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이며,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 개시일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본다. 48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은 2006년 5월부터 판매사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2006년 4월경 합의하였으나, 그 합의일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실행개시일인 2006년 5월 1일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본다. (2) 종기 49 위반행위 종료일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다. 여기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날은 합의의 종료일이 아니라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16</각주>50 한편,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모두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종료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자들 사이의 반복적인 가격경쟁 등으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각주>17</각주>51 피심인들은 2011. 4. 11. 협회 비상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1년 4월부터 모든 공동행위를 중단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실제로 2011년 4월 이후로는 각 판매사업소가 판매대금을 협회에 입금하지 않는 등 LP가스 판매사업소의 공동운영 방식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1. 3. 31.을 이 사건 위반행위의 종기로 본다. 다)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52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32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라) 부과기준율 53 피심인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7.0%~10.0% 범위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가 부천시 지역에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7.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2) 기본과징금의 산정 54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32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55 피심인들에 대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위의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4)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56 피심인들은 조사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익금 분배내역’, '판매물량 동별 구분내역’ 등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한다. 57 또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피심인들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한다. 58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32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5) 부과과징금의 결정 59 피심인들이 속한 부천시 지역의 LP가스 판매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등 어려운 시장상황인 점, 영세한 개인사업자로서 현실적 부담능력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97.5%를 감경하고, 1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60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부과과징금은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32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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