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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8.29. 결정

부천시 노인복지시설공사 입찰참가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카총1843 사건명 : 부천시 노인복지시설공사 입찰참가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태영건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8 대표이사 윤ㅇㅇ, 김ㅇㅇ 대리인 변호사 박익수, 최기록, 김민산 2. 벽산건설 주식회사 인천 연수구 송도동 7-50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심의 종결일 : 2012. 8.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태영건설,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사업자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하고, 주식회사 태영건설은 '태영건설’, 벽산건설 주식회사는 '벽산건설’로만 표기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9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단위: 백만 원, 명)*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설계ㆍ시공 일괄공사(Design Build) 개요 가) 개념 3 설계ㆍ시공 일괄공사(Design Build)<각주>2</각주>란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즉 설계ㆍ시공 일괄공사 입찰에서 정부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만 제시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이 입찰시에 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고 발주처가 이를 평가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입찰 절차 4 설계ㆍ시공 일괄공사의 입찰 절차는 크게 ⅰ) 발주처의 입찰공고, ⅱ) PQ(Pre Qualification)심사, ⅲ) 현장설명회 개최, ⅳ) 입찰마감, ⅴ) 설계심의, ⅵ) 가격개찰, ⅶ)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로 진행된다. 5 여기서 PQ(Pre Qualification)심사, 혹은 사전심사란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 이 사건 공사는 300억원 미만 공사로 PQ심사가 없음)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PQ심사에서는 '경영상태 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는데, 경영상태 부문의 적격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을 심사하게 된다. 6 설계ㆍ시공 일괄공사의 설계는 크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뉜다. '기본설계’란 입찰시 발주처에 제출하는, 즉 'ⅴ) 설계심의’ 단계에서 제출하는 설계를 의미하고, '실시설계’란 입찰에서 낙찰<각주>3</각주>된 이후 실시하는 설계를 의미한다. 7 이에 따라 설계ㆍ시공 일괄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격 이외의 설계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그 평가 방법에 따라 낙찰자 결정 방식도 5가지<각주>4</각주>로 구분된다. 8 낙찰자 결정 방식 중 가중치 기준방식은 설계점수 80점 이상의 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9 예를 들어 아래 <표 2>와 같이 설계점수가 8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조정점수(=설계가중치 점수 + 가격가중치 점수<각주>5</각주>)가 제일 높은 '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2> 설계점수 조정 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0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부천시 노인복지시설공사 개요 가) 입찰방식 10 조달청에서 2007. 6. 30. 입찰 공고한 경기도 부천시 발주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설계ㆍ시공 일괄 공사로서 추정금액은 22,680백만 원<각주>6</각주>이고 낙찰자 결정방식은 '가중치 기준 방식’(설계점수 50%, 가격점수 50%)으로 입찰이 진행되었다. 11 또한 이 사건 공사는 경기 지역 업체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이 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태영건설(60%, 괄호안은 '지분율’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주)케이씨씨건설(40%, 이하 '케이씨씨건설’이라 한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한편 벽산건설(60%)은 경기 지역업체인 에스알건설(주)(40%)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나) 입찰절차 12 이 사건 공사의 입찰진행 경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이 사건 공사의 입찰진행 경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0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설계적격 심의 세부일정 ㅇ 업체 사전설명회 개최 및 기술위원 추천ㆍ선정 : '07.10.2. ㅇ 기술위원회 개최계획 통보 및 설계도서 배부 : '07.10.3. ㅇ 기술위원 의견 상충 여부 확인 : '07.10.15. ㅇ 기술위원 개최 및 공통질문 항목 통보 : '07.10.16. ㅇ 공통질문 답변서 및 설계 설명서 제출 : '07.10.24. ㅇ 평가위원 섭외순서 추첨 및 선정 : '07.10.25. ㅇ 설계적격심의회 개최 : '07.10.25. 다) 낙찰결과 13 이 사건 공사의 경우 2007. 10. 29. 개찰한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태영건설이 낙찰자(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다. <표 4> 이 사건 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0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라) 도급계약 14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부천시는 2007. 12. 6. 태영건설의 투찰금액과 같은 21,543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로 약칭한다)으로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7</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내용 15 피심인들은 2007. 6. 30. 부천시가 공고한 '노인복지시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태영건설의 낙찰을 위해,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이 유찰되지 않도록 벽산건설의 형식적 입찰 참여(소위 '들러리’ 입찰 참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 행위사실 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형식적 입찰 참여 등 제안 16 피심인 태영건설의 이백래 전무<각주>8</각주><각주>9</각주>는 2007. 7. 25. 경 피심인 벽산건설의 김동수<각주>10</각주>이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컨소시엄 참여(당시 태영건설은 케이씨씨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상태<각주>11</각주>)를 제안하고 이후 서울 여의도 소재 태영건설의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였으나, 같은 해 8. 27.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가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벽산건설이 주관사가 되어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든지 아니면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벽산건설이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여 이 사건 공사의 유찰을 막아줄 것을 제안하였다. 17 이러한 사실은 첫째, 아래 <표 5>와 같이 벽산건설 김동수 이사의 2009. 10. 17.자 자필 진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5> 벽산건설 김동수 이사 자필 진술서(발췌)(심사보고서 소갑 제17호증)<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0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18 둘째, 아래 <표 6> 및 <표 7>과 같이 벽산건설의 이종엽<각주>13</각주>차장의 업무수첩 및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 벽산건설 이종엽 차장 업무수첩(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0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벽산건설 이종엽 차장 진술내용(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0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9 셋째, 아래 <표 8>과 같이 태영건설 이백래 전무의 진술 중 ① 전략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실적을 많이 쌓을 필요가 있었다고 한 점, ② 벽산건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유찰되었을 것이라고 한 점, ③ 필요한 경우 적과의 동침이 가능하다고 실무자에게 지시하였다고 한 점, ④ 이 사건 공사의 예상실행금액이 좋지 않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태영건설 이백래 전무 진술내용(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0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형식적 입찰 참여 수락<각주>14</각주>20 피심인 벽산건설은 2007. 8. 28. 경 장래에 턴키공사를 수주할 때 피심인 태영건설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태영건설의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같은 해 8. 30.경 내부보고 후 같은 해 9. 3.경 최종결재를 통해 이 사건 공사 참여를 확정하였다. 21 이러한 사실은 첫째, 아래 <표 9>와 같이 벽산건설 김동수 이사의 2009. 10. 17.자 자필 진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9> 벽산건설 김동수 이사의 자필 진술서(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0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2 둘째, 아래 <표 10> 및 <표 11>과 같이 벽산건설의 내부결재문서 및 벽산건설 주대원 본부장<각주>15</각주>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 공사가 정상적인 입찰참여가 아닌 형식적 입찰참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벽산건설 내부결재 문서(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99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벽산건설 주대원 본부장 진술내용(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99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3 셋째, 아래 <표 12>와 같이 벽산건설 이종엽 차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2> 벽산건설 이종엽 차장 진술내용(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99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다) 형식적 입찰 준비 24 피심인 태영건설 이백래 전무는 피심인 벽산건설에게 들러리 참여를 제안하면서 들러리 업체용 설계사무소로 준비하고 있던 유일건축사사무소(주)(대표이사 임해인, 이하 '유일’이라 한다)를 소개하여 주었고, 벽산건설과 유일은 입찰탈락시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내에서 설계용역 계약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투찰일인 2007. 9. 4. 태영건설에서 투찰가격을 벽산건설에게 미리 정해주었다. 25 이러한 사실은 첫째, 아래 <표 13>과 같이 벽산건설 김동수 이사의 2009. 10. 17.자 자필 진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3> 벽산건설 김동수 이사 자필 진술서(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99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6 둘째, 아래 <표 14> 및 <표 15>와 같이 벽산건설 이종엽 차장의 업무수첩 및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4> 벽산건설 이종엽 차장 업무수첩(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00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벽산건설 이종엽 차장 진술내용(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00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7 셋째,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태영건설에서 들러리업체용 설계사무소로 준비하고 있던 유일을 벽산건설에 소개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8 ① 유일의 임해인 대표이사는 아래 <표 16>과 같이 태영건설의 정양승<각주>16</각주>이사 및 이종우 차장<각주>17</각주>과 10년 이상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진술한 점, <표 16> 유일 임해인 대표이사 진술내용(소갑 제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00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9 ② 유일의 임해인 대표이사는 아래 <표 17>과 같이 진술을 통해 통상 턴키공사의 설계를 의뢰 받으면 의뢰한 건설사와 3∼4차례에 걸쳐 미팅을 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일인 2007. 6. 30. 전후부터 2007. 8. 28.까지 유일이 벽산건설 임직원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논의 및 접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일체의 증빙자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소갑 제6호증), 이를 제출하지 못한 점(소갑 제20호증), <표 17> 유일 임해인 대표이사 진술내용(소갑 제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00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0 ③ 유일의 임해인 대표이사는 아래 <표 18>과 같이 벽산건설과 입찰탈락시 부천시가 지급하는 설계보상비<각주>18</각주>내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진술 등을 통해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벽산건설은 입찰에 탈락하여도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소갑 제20호증, 소갑 제8호증내지 소갑 제11호증), <표 18> 유일 임해인 대표이사 진술내용(소갑 제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00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1 ④ 피심인 태영건설은 아래 <표 19>와 같이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와 2007. 6월 중순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설계를 진행하였음에도, 유일의 임해인 대표이사는 태영건설 이종우 차장에게 아래 <표 20>과 같이 이메일(2007. 7. 26.자)로 이 사건 건 공사와 관련한 설계비견적서를 제출하고 현장설명서 및 사전조사자료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점, <표 19> 태영건설 이종우 차장 진술내용(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01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20> 유일 임해인 대표이사가 태영건설 이종우 차장에게 통보한 이메일(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01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32 ⑤ 유일은 아래 <표 21>과 같이 태영건설 컨소시엄에서 작성한 KICK OFF MEETING 자료를 2007. 7. 30.부터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고, 설계방향 등을 기록한 KICK OFF MEETING 자료는 아래 <표 22>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경쟁회사가 보유하여서는 안되는 중요문서(대외비)에 해당한다는 점. <표 21> 태영건설 컨소시엄에서 작성한 KICK OFF MEETING 자료<각주>19</각주>(소갑 제15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01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2> KICK OFF MEETING 자료 관련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01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3 한편, 아래 <표 23>과 같이 태영건설 이백래 전무의 진술을 통해 피심인들의 투찰가격이 발주예정금액의 95%<각주>20</각주>를 넘지 않도록 협의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3> 태영건설 이백래 전무 진술내용(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02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실행 34 피심인 벽산건설은 2007. 9. 3. 피심인 태영건설이 소개하여 준 설계용역회사인 유일이 작성한 기본설계도서 등을 부천시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일인 2007. 9. 4. 태영건설에서 미리 정해준 금액인 21,534백만 원(발주예정금액의 94.95%)으로 투찰하였으며, 태영건설은 21,543백만 원(발주예정금액의 94.99%)으로 투찰하였다. 35 그 결과 태영건설은 가격점수에서 벽산건설과 불과 0.0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설계점수에서 벽산건설보다 3.3점을 높게 받아, 태영건설 이백래 전무의 지시대로 발주예정금액의 95%내에서 최대한 근접한 94.99%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36 이러한 사실은 첫째, 아래 <표 24>와 같이 벽산건설 김동수 이사의 2009. 10. 17.자 자필 진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4> 벽산건설 김동수 이사 자필 진술서(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02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37 둘째, 아래 <표 25> 및 <표 26>과 같이 벽산건설의 이종엽 차장의 업무수첩 및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5> 벽산건설 이종엽 차장 업무수첩(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02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6> 벽산건설 이종엽 차장 진술내용(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02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38 위와 같이 피심인들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실행하였고, <표 4>와 같이 피심인 태영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2007. 12. 6. 태영건설과 부천시는 태영건설이 투찰한 금액인 21,543백만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1</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8. (생략) ②~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9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둘째,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를 하고, 셋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해당여부 40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22</각주>41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23</각주>42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천시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유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벽산건설을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시키고 태영건설이 투찰한 금액이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합의의 존재여부 (1) 합의의 의미 43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는 2이상의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구두나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눈짓, 손짓만으로도 합의는 성립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하였는지는 '합의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합의의 존재 여부 44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태영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이 유찰되지 않도록 벽산건설이 형식적 입찰 참여를 제안하였고 벽산건설은 장래에 턴키공사를 수주할 때 태영건설이 많은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이를 수락한 점, ② 태영건설에서 들러리업체용 설계사무소로 준비하고 있던 유일을 벽산건설에 소개하여 주었다는 점, ③ 벽산건설과 유일은 입찰탈락시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내에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벽산건설은 입찰에 탈락하여도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④ 투찰일인 2007. 9. 4. 태영건설에서 투찰가격을 벽산건설에게 미리 정해 주었다는 점, ⑤ 그 결과 태영건설은 가격점수에서 벽산건설과 불과 0.0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설계점수에서 벽산건설보다 3.3점을 높게 받아, 태영건설 이백래 전무의 지시대로 발주예정금액의 95%내에서 최대한 근접한 94.99%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통한 의사의 합치나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 즉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1) 경쟁제한성의 의미 45 당해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 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4</각주>46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각주>25</각주>(2) 경쟁제한성 여부 47 부천시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태영건설의 낙찰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가 유찰되지 않도록 벽산건설을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시키고 태영건설이 투찰한 금액이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는 이 사건 공사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감소ㆍ소멸시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소 결 48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2.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9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하고,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입찰담합에 해당되어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07. 7. 13. 대통령령 제20166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7.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 및 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내용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나. (1) 및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50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태영건설의 최초 계약금액<각주>26</각주>21,543,000,000원 중 부가세를 제외한 19,584,545,455원을 각 피심인의 관련매출액<각주>27</각주>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51 위 2. 가.의 위반행위는 투찰가격 및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입찰담합인 점, 이 사건 공사 입찰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100%인 점,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고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다고 보이는 점, 태영건설의 투찰율 94.99%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선에서 최대한의 투찰율인 점<각주>28</각주>등을 감안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중 1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2 위 관련매출액 및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기준을 정하되, 벽산건설의 경우 이 사건 공사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여 낙찰 받지 못하였으므로 산정기준을 2분의 1로 감액한다<각주>29</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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