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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13. 결정

부천지역 3개 교복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조1520 사건명 : 부천지역 3개 교복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ㅇㅇㅇ(아이비클럽 부천점 대표)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109 상동프라자 208호 2. △△△(엘리트 부천점 대표)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35-4 2층 3. □□□(스쿨룩스 부천점 대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61-19 2층 심의종결일 : 2015. 7.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ㅇㅇㅇ(아이비클럽 부천점 대표), △△△(엘리트 부천점 대표), □□□(스쿨룩스 부천점 대표)(이하 '부천점’은 생략한다)는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3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우리나라 전체 교복시장 규모 2 다음 <표 2>와 같이 우리나라 전국 중ㆍ고등학교 5,521개 중 약 96%인 5,280개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교복 판매는 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중ㆍ고등학교 교복착용 현황 (2015년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3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교육부 3 2013년 기준 약 120만 명의 신입생이 교복을 구매하여 매년 약 4,0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약 300여 개 업체와 1,200여 개 대리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각주>1</각주>. 4 전체 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는 아이비클럽, 에리트베이직, 스마트, 스쿨룩스 등 4대 브랜드 교복제조사의 출고 가격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가격도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4대 브랜드 교복제조사의 시장점유율은 아이비클럽이 22.6%, 에리트베이직이 21.3%, 스마트가 18.2%, 스쿨룩스가 13.3%이며 그 밖의 중소 제조사의 시장점유율은 24.6% 정도로 추정된다<각주>2</각주>. 2) 브랜드 교복 유통구조 5 브랜드 교복은 다음 <표 3>과 같이 본사-지역총판-대리점-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역대리점이 판매수량을 예측하여 주문하면 제조업체들이 협력업체 하청을 통하여 생산한다. 주문 후 납품된 물량에 대해서는 지역대리점 소유가 되며, 판매 후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20%~50% 할인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각주>3</각주>. <표 3> 브랜드 교복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3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시장 및 상품 특성 6 교복의 시장 및 상품 특성은 다음과 같다. 7 첫째, 교복은 학교별로 디자인, 색상 등이 다르며 다양한 원ㆍ부자재로 생산되는 다품종 소량 품목으로 대부분 국내에서 임가공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8 둘째, 교복 매출은 연중 2차례(동복: 2월, 하복: 5월)에 걸쳐 약 2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 편중되며, 재고 물량에 대한 부담이 크다. 9 셋째, 학교별로 교복의 색상 등 기본적인 디자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지역별로 시장이 분할되어 있다. 10 넷째, 최근 들어 교복 업체에서는 스타일, 소재 및 디자인 등을 통하여 상품차별화를 시도하거나,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마케팅, 사은품 지급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4) 교복 구매방법 가) 2015년 이전의 구매방법 11 2015년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일괄구매, 개별구매, 공동구매 및 협의구매 방법 중 하나로 교복을 구입하였다. 12 첫째, 일괄구매는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신입생 모두가 일률적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현재 이 방식으로 교복을 구입하는 학교는 극히 드물다. 13 둘째, 개별구매는 학교에서 특정업체의 제품을 선택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14 셋째, 공동구매는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1개 업체를 선정한 후 그 업체로부터 학생들이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교복 판매점에서도 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통상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15 공동구매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과 제품 품질 등이 중요한 요소이며, 그 중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16 넷째, 협의구매는 구매추진위에서 협의구매 공고를 한 후에 가격 및 품질 등을 평가하여 복수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통상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약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공동구매 제도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교복 판매점에서도 교복을 구매할 수 있다. 나) 2015년 이후 교복 학교주관구매 17 2013. 7월 교육부는 서민 물가 안정과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신학기 동복부터 국ㆍ공립학교<각주>4</각주>의 교복은 학교가 구매절차를 주관하고 이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G2B), 한국교직원공제회 전자입찰(S2B), 학교별 입찰, 교육지원청 단위 공동구매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교복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교복구매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18 학생들이 학교가 선정한 교복 제조사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이 선호하는 제조사의 교복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선택권도 보장하기로 하였다. 19 2014. 12. 12.자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2014. 11. 10. 기준으로 2015년 교복 학교주관구매 추진 결과, 교복 학교주관구매 전국 평균 낙찰가가 168,490원(동복 4pcs 기준)으로 2014년 개별구매 평균가인 256,925원 대비 34%, 공동구매 평균가인 200,506원 대비 16%의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5) 부천시 교복시장 현황 가) 부천시 중ㆍ고등학교 현황 20 피심인들의 영업지역인 부천시에는 총 60개의 중ㆍ고등학교가 있으며 모든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부천시 중ㆍ고등학교의 2015년 신입생 수는 다음 <표 4>와 같이 약 16,600명 정도이다. <표 4> 2013년∼2015년 부천시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현황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3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부천교육지원청 나) 부천시 소재 교복판매점 현황 21 부천시에는 4개 브랜드 교복제조사의 대리점을 비롯하여 50여개 교복 대리점이 존재하며, 이중에는 4개 브랜드 교복제조사의 대리점 외에도 하이멕스, 실베로, e-착한교복, 런던베이직 등 중소 교복대리점이 있다. 22 이들 상설 대리점을 통한 판매 외에도 교복판매사업자는 동ㆍ하복 판매시즌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판매행사를 통해 교복을 판매하는데,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신고인 및 피심인들 매출 중 적게는 60~70%, 많게는 80~90%의 매출이 유통업체 입점 행사를 통해 발생한다. 23 한편 부천시 교복시장에서 브랜드 4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70~80%, 비브랜드 4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20~30%로 추정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4 피심인들은 2014년 12월 경, 2015년도 신학기 동복 판매를 위하여 현대백화점 중동점, 홈플러스 부천여월점(이하 각각 '중동점’, '부천여월점’은 생략한다)에 입점하기로 하고 각 유통업체 입점 담당자와 입점 절차를 논의하던 중 스마트가 현대백화점 및 홈플러스(이하 '이 사건 유통업체’라 한다)에 추가로 입점하려 하자 이를 공동으로 반대한 사실이 있다. 25 피심인들이 스마트의 이 사건 유통업체 입점을 반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현대백화점 입점 관련 방해행위 26 피심인들은 2014년 12월 경 2015년도 신학기 동복을 현대백화점에 입점하기로 하고 현대백화점 입점담당자인 *** 주임과 일정 등 입점행사에 관하여 협의하던 중, 스마트가 추가로 입점을 희망<각주>5</각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 주임에게 스마트가 입점할 경우 자신들은 입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스마트와 자신들과의 가격 차이 등을 사유로 들어 공동으로 스마트의 입점을 반대한 사실이 있다. 27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 측에서는 스마트 추가입점에 관한 가능성을 재차 타진해보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의류패션팀 ◎◎◎ 팀장이 중재하는 간담회<각주>6</각주>를 개최하였다. 28 ◎◎◎ 팀장은 간담회에서 4개 브랜드사가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백화점 매출면에서도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도 입점하여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피심인들의 의향을 물었는 바, 피심인들은 기존 협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스마트와 행사를 같이 진행하게 될 경우 자신들은 입점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29 이후 스마트는 현대백화점 입점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자 현대백화점 입점을 포기하였다<각주>7</각주>. 2) 홈플러스 입점 관련 방해행위 30 피심인들은 현대백화점과 비슷한 시기에 2015년도 신학기 동복 판매행사를 위하여 홈플러스에 입점하기로 하고 홈플러스 입점 담당자인 ☆☆☆ 선임과 입점행사에 관하여 협의하던 중, 2015년 1월 경 홈플러스측이 스마트의 추가 입점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스마트와 자신들과의 가격 차이 등을 사유로 들어 공동으로 스마트의 입점을 반대하고 스마트가 입점할 경우 자신들은 입점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31 홈플러스측에서는 스마트와 피심인들이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마트의 추가입점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피심인들은 홈플러스측에 스마트가 간담회에 참석할 경우 자신들은 불참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실제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2 간담회 바로 다음날<각주>8</각주>홈플러스측에서는 피심인들과 스마트의 추가 입점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홈플러스 ◇◇◇ 점장이 주최하는 간담회를 다시 마련하였다. 33 홈플러스 ◇◇◇ 점장과 피심인들이 참석한 위 간담회에서 피심인들은 스마트와의 가격 차이 등을 언급하면서 스마트의 추가 입점을 재차 반대하였다.<각주>9</각주>3) 근거 34 이 사건 유통업체 입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스마트의 입점을 반대하였다는 취지의 피심인 △△△(엘리트 대표)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10</각주>), 현대백화점 입점관계자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2호증 및 제6호증), 홈플러스 입점관계자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및 제7호증) 등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8.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2) 법리 3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행위에 대하여, 둘째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를 하고, 셋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6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12</각주>. 37 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암묵적 요해만 있는 경우에도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되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 즉, 반드시 사업자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인위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 38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제1호부터 제8호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유로운 연구ㆍ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13</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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