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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8.31. 결정

부천터미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3617 사건명 : 부천터미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부천터미널주식회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9-1 대표이사 손석창 심 의 일 : 2012. 8.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부천터미널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송업,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에이치엠개발에게 '부천터미널 소풍상가 분양 광고대행’을 위탁한 자이고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07년도의 연간매출액이 신고인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 (주)에이치엠개발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부천터미널 소풍상가 분양 광고대행’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4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백만 원, 명, 2007년 기준)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부천터미널 신축 및 분양 사업 약정 4 피심인은 부천터미널 신축 및 분양사업<각주>3</각주>과 관련하여 코오롱글로벌(주)와는 시공계약을, 하나캐피탈(주) 등과는 대출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 2> 부천터미널 소풍상가 사업약정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4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시행사인 피심인은 본 건 사업의 소요자금을 자기자금, 대주들의 대출금, 분양수익금 및 연체이자 수입, 차입금 등으로 충당을 하며, 대주별 대출약정금액은 하나캐피탈(주) 650억 원, 기은캐피탈(주) 100억 원이다. 6 그리고 분양수익금과 모든 금전수입을 운영계좌에 입금을 하고, 자금의 집행은 시행사 및 시공사가 서면으로 대리사무기관에 요청을 하면 대리사무기관은 증빙서류를 기초로 예금인출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인출을 허용할 경우 자금관리 동의자인 (주)하나은행이 동의할 경우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 2) 분양대행 등 계약 체결 현황 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소풍상가 분양 대행계약 및 분양 광고 대행계약을 아래 <표 3>, <표 4>, <표 5>와 같이 체결하였다. <표 3> 소풍상가 분양대행계약 체결 현황(1차 계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4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소풍상가 분양대행 연장계약 체결 현황(2차 계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4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소풍상가 광고대행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4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수급사업자의 상가 분양대행 실적 8 수급사업자는 피심인과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2008. 11. 15.부터 2009. 1. 13.까지 총 9건의 상가분양을 대행하였으며, 분양대금은 1,484,440천 원이다. 이 금액은 피심인과 계약한 계약해지 사유(50억 원 미달성 시)에 해당된다. 4) 하도급대금 미지급 9 피심인은 분양대행 수수료 152,090,984원은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나, '부천터미널 소풍상가 분양 광고대행’과 관련해서는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고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34,829,88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6> 목적물 수령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4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단위: 원, VAT포함)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2004.4.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6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7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2009.8.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47호)>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자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로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2009.9.1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법정지급기한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1 피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천터미널 소풍상가 분양 광고대행’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날부터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34,829,880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 12 따라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부천터미널 소풍상가 분양 광고대행’ 위탁 관련 하도급대금 234,829,88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2009. 4. 27. 부터 2009. 9. 14.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연 2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2009. 9. 15.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3 피심인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234,829,880원 중 피심인의 착오로 인해 초과 지급<각주>5</각주>된 분양대행수수료 76,045,492원과, 수급사업자가 광고매체대행을 위탁한 제일피알(주)에게 매체대행료 11,957,9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제일피알(주)이 피심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각주>6</각주>하여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지급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 금액도 미지급 하도급대금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따라서 미지급대금 총액은 146,826,488원이라고 주장한다. 14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5 첫째, 피심인이 피심인의 부천터미널 소풍상가를 분양하고자 할 때 동 상가에 뉴코아 입점을 반대하는 기존 분양주 및 임대주들의 시위가 매일 계속되어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인 분양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자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초 계약서상 수수료 5%에 추가로 5%를 더하여 총 10%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수급사업자의 주장은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일리가 있는 점 16 둘째, 피심인이 2009. 2. 25.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제공한 대금 지불 각서에도 분양대행수수료 요율 및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다가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 신고<각주>7</각주>를 하자, 그때서야 초과지급 사실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피심인이 2009. 12. 15.자로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제공한 미지급 대금 확인서를 보아도 이미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113,066,199원과 미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39,024,385원도 1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고, 이 금액을 전액 지급(2010. 4. 21.)한 사실이 있는 점 17 셋째, 피심인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전인 2009. 1. 30.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연장(2차 계약)하면서 수수료율을 10%로 하였고, 연장계약 이후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정황으로 보아 당초 계약(1차 계약)내용과 달리 분양 수수료율은 분양대금의 10%를 적용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이 가능한 점 18 넷째, 피심인은 2012. 8. 24. 이 사건을 심의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미지급 대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만 발언한 점 19 한편, 피심인은 위 심판정에서 이 사건 미지급 대금은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의 승낙<각주>8</각주>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당사자는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이므로 코오롱글로벌(주)가 대금지급에 동의하지 아니한다하여 피심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 다섯째, 피심인이 법원의 광고대금 지급명령(11,957,900원)에 대하여 2012. 2. 2. 이의제기를 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제일피알(주)이 피심인에게 청구한 채권은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이므로, 이를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추후 확정판결시 소송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등 이 사건과 별도로 법률관계가 정리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 4.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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