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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6.24. 결정

부천터미널(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0933 사건명 : 부천터미널(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부천터미널 주식회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9-1 대표이사 손** 2. 손**(부천터미널 주식회사 대표이사) 경기 파주시 조리읍 **로 심 의 일 : 2013. 5. 3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부천터미널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시정명령(재결 제2012-027호, 2012. 12. 3., 의결 제2012-198호, 2012. 8. 31., 이하 '재결 및 원심결’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손석창은 2011. 4. 21.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부천터미널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부천터미널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의결서 정본을 2012. 9. 3. 송달하였으며, 피심인 부천터미널은 2012. 9. 6. 의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7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한편, 피심인 부천터미널은 2012. 9. 28. 원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부천터미널의 이의신청 내용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아래와 같이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2012. 12. 4. 피심인 부천터미널에게 송달하였으며, 피심인 부천터미널은 재결서 정본을 2012. 12. 7. 송달받았다. <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7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부천터미널의 시정명령 불이행 5 피심인 부천터미널은 2012. 12. 7.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2013. 2. 25.과 2013. 3. 13.에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부천터미널의 책임성 6 피심인 부천터미널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이치엠개발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손**의 책임성 7 피심인 손**은 2011. 4. 21.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부천터미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8 피심인 부천터미널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와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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