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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 10. 23. 결정

부킹닷컴비브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전자0981 사건명 : 부킹닷컴비브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부킹닷컴 비브이(Booking.com B.V.)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011 디엘 오스테르독스카드 163 (Oosterdokskade 163, 1011 DL Amsterdam, Netherlands) 대표이사 OO △△(xxxxx OOOO) 대리인 담당 변호사 OOO, □□□, △△△ 심 의 종 결 일 : 2024. 8.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일반현황 및 피심인적격 1 피심인 부킹닷컴 비브이<각주>1</각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부킹닷컴’(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숙박업체의 숙박정보 제공, 숙박예약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네덜란드(Kingdom of the Netherlands)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 사업자이나, 한국어로 된 숙박예약 플랫폼(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각주>3</각주>, 국내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나 앱 스토어 등에서 피심인을 검색하면 피심인의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노출된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은 피심인의 플랫폼을 통해 숙박상품을 검색하며, 숙박상품의 예약ㆍ결제ㆍ취소ㆍ변경 등 숙박계약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다. 3 따라서 피심인의 부킹닷컴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법 규율 대상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8252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 당사자 제출자료 5 한편, 피심인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로 표시되는 숙박예약 플랫폼 '부킹닷컴’의 PC웹사이트(www.booking.com)를 통해 전 세계에 소재하는 숙박상품을 중개하면서 개별 숙박상품 검색결과와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된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 관련 이 사건 표시ㆍ광고 행위에 책임이 인정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 숙박예약 시스템의 개념 및 운영구조 6 온라인 숙박예약 시스템(이하 'OTA’<각주>9</각주>라 한다)이란 호텔 등 숙박업체와 이용 고객을 온라인(웹, 모바일)으로 연결하여 숙박 예약ㆍ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OTA는 이용자가 선택한 지역의 숙박업체를 보여주거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이용자 주변의 숙박업체를 보여줄 수 있다. 7 OTA 사업자는 숙박업체의 시설ㆍ이용요금 및 소비자 이용후기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서 예약ㆍ결제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OTA 사업자는 중개의뢰자인 숙박업체로부터 예약금액 당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예약대행 및 결제대행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받아 수익을 얻는다. 2) 국내 OTA 시장 현황 가) 한국의 온라인 여행 매출액 및 모바일 여행 판매 거래량<각주>10</각주>8 한국의 온라인 여행 매출액은 2011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약 4조 656억 원에서 2019년 약 18조 원 규모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약 8조 2,300억 원의 매출액을 보이며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 국내 온라인 여행판매 금액(2011∼20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8253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한국관광공사, 2021. 9. 13., “DATA&TOURISM 여행업의 넥스트 레벨” Vol 3, 33쪽 9 분기별 한국의 모바일 여행 판매 거래량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잘 대변한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모바일 여행 판매 거래량은 전반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2019년 3분기는 약 2조 8,660억 원으로 분석 기간 중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행시장이 위축되며 2020년 2분기 약 1조 2,350억 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표 3> 국내 모바일 여행판매 거래량(2018년 1분기∼2021년 1분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8253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한국관광공사, 2021. 9. 13., “DATA&TOURISM 여행업의 넥스트 레벨” Vol 3, 33쪽 나) 국내 소비자의 OTA 이용경험률<각주>11</각주>10 국내 소비자의 OTA 이용경험률<각주>12</각주>추이(2019~2022년)를 살펴보면, 야놀자, 네이버여행상품, 여기어때 등 국내 OTA는 이용경험률이 증가하는 반면, 아고다, 에어비앤비, 호텔스닷컴 등 글로벌 OTA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2년도에 미미한 반등을 보였다. 11 2022년 기준 국내 OTA로 '야놀자’가 이용경험률 22.9%로 1위를, '네이버여행상품’이 9.0%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글로벌 OTA 중에서는 '아고다’가 8.4%로 1위를 차지하고, 에어비앤비가 8.1%로 2위를 차지하고, 부킹닷컴은 2.3%로 10위를 차지하였다. <표 4> OTA 이용경험률 추이(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8253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OTA 이용경험률(2022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8253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22년 4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Booking.com)에서 전 세계의 공항 인근 지역<각주>13</각주>에 소재한 숙박 상품을 대상으로 '무료 공항 택시 프로모션’을 실시하였다. 13 '무료 공항 택시 프로모션’이란, 소비자가 피심인의 숙박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 검색창에 도시, 숙박 예정 기간, 투숙객 수 등 검색조건을 설정할 때, 그 조건이 일정 기준(프로모션 대상 도시 등)에 부합하면 숙박상품 검색결과에 무료 공항 택시 광고가 노출되고, 해당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최소 금액) 이상 결제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공항에서 숙소까지 편도의 택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14 무료 공항 택시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한 소비자는 무료 공항 택시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 해당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 또는 숙박상품 예약 이후 숙박예약 플랫폼에 표시되는 링크를 통하여 숙박예약 플랫폼 내 '무료 택시 이용 페이지’에 접속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 15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예약 플랫폼 '부킹닷컴(Booking.com)’의 PC웹사이트(https//:www.booking.com)<각주>14</각주>에서 전 세계 숙박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2. 6. 27.부터 2023. 9. 20.까지 실제로는 대한민국 IP로 접속하는 소비자에게는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림 1> 기재와 같이 무료 공항 택시 프로모션 대상 숙박상품을 예약 시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였다. <그림 1> 검색 결과 화면의 무료 공항 택시 광고(베트남 호치민 소재 호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8253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당사자 제출자료) 16 2022. 6. 27.부터 2023. 9. 20.까지 피심인의 숙박예약 플랫폼 '부킹닷컴’을 통해 무료 공항 택시 프로모션 대상 상품이 판매된 내역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무료 택시 서비스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의 판매 현황(’22.6. 27. ∼ ’23.9.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8253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각주>16</각주>17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예약 플랫폼의 PC 웹사이트에서 무료 공항 택시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2022. 4. 12.부터 2023. 9. 20.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프로모션 대상 숙박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표시ㆍ광고하였다. 1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아래 <그림 2> 기재와 같이 프로모션 요건을 충족하는 전 세계 소재 숙박상품의 검색 결과 첫 화면에 숙박상품명, 가격 등과 함께 '무료 공항 택시’라는 문구를 표시ㆍ광고하였다. <그림 2> 검색 결과 화면의 무료 공항 택시 광고(미국 뉴욕 소재 호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8253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네이버 블로그 자료) 19 또한, 피심인은 해당 숙박상품명 등을 클릭시 연결되는 상세 화면에 아래 <그림 3> 기재와 같이 굵고 진한 글씨로 “숙소를 예약하고 약 ₩00,000<각주>17</각주>상당의 공항 택시를 무료로 이용해 보세요”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는 “이 숙소에서 ₩000,000<각주>18</각주>이상 사용하면 무료 이동편 혜택을 드려요”라는 문구를 표시ㆍ광고하였다. <그림 3> 숙박상품 상세페이지의 무료 공항 택시 배너(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8253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20 한편, 피심인은 프로모션 초기(2022. 4. 12.∼6. 26.)에는 이 사건 표시ㆍ광고 내용과 같이 국내 소비자에게 실제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22년 6월경 대한민국 거주 소비자에게는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각주>19</각주>21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22. 6. 27.부터 국내 IP 주소를 통해 접속한 소비자에게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그대로 노출하면서,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는 '무료 택시 이용 페이지’ 접속을 차단하여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다. 22 한편, 피심인은 2023. 9. 20.부터 아래 <그림 4> 및 <그림 5> 기재와 같이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 관련 이 사건 표시ㆍ광고 노출을 완전히 중단하였다.<각주>20</각주><그림 4> 검색결과 화면의 무료 공항 택시 광고 노출 중단(베트남 호치민 소재 호텔)<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82528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당사자 숙박예약 플랫폼 화면캡처, 이 사건 광고 노출 중단 화면) <그림 5> 숙박상품 상세페이지의 배너 노출 중단(베트남 호치민 소재 호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82528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당사자 숙박예약 플랫폼 화면캡처, 이 사건 광고 노출 중단 화면) 23 아래 <표 7> 기재는 무료 공항 택시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국내 소비자에 대한이 사건 표시ㆍ광고 여부 및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광고 노출 환경(PC웹사이트와 모바일앱)별로 정리한 자료이다. 24 먼저, PC웹사이트 표시ㆍ광고 및 서비스 제공 여부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2022. 4. 12. PC웹사이트에서 무료 공항 택시 프로모션을 시작하였고, 2022. 4. 12.∼6. 27. 기간에는 국내 IP로 접속하는 소비자에게도 이 사건 표시ㆍ광고 내용대로 실제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2022. 6. 27.부터는 PC웹사이트에서의 이 사건 표시ㆍ광고는 그대로 둔 채, '무료 택시 이용 페이지’에 대한 국내 IP 접속 소비자의 접근을 차단하여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다. 25 한편, 피심인은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 중단 이후에도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국내 소비자에게도 그대로 노출하였으나, 2022. 11. 29.부터는 일부 소비자('KR’ IP 주소로 접속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이 사건 표시ㆍ광고 노출을 차단하고 2023. 9. 20.에는 나머지 소비자('kr’ IP로 접속하는 소비자)에 대하여도 이 사건 표시ㆍ광고 노출을 차단함으로써, 현재는 이 사건 무료 공항 택시 표시ㆍ광고가 국내 소비자에게 더 이상 노출되지 않게 되었다. 26 둘째, 모바일앱 광고 및 서비스 제공 여부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iOS 모바일앱의 경우 2022. 11. 2.∼12. 21., 2023. 2 .8.∼3. 16. 기간 동안, 안드로이드 모바일앱의 경우 2023. 2. 2.∼3. 17. 기간 동안 각각 무료 공항 택시 프로모션 및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실시하였는데, 실제 대한민국 소비자의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 이용 내역<각주>21</각주>등에 따르면 상당수 소비자가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PC웹사이트 경우와는 달리 모바일앱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국내 소비자에게도 광고한 내용대로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7> 국내 소비자에 대한 무료 공항 택시 광고 여부 및 서비스 제공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82529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각주>23</각주><각주>24</각주>* 소갑 제7호증** 음영은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를 의미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거짓 ㆍ 과장의 표시 ㆍ 광고 2. ~ 4.(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5</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 ㆍ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ㆍ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2) 법리 27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짓ㆍ과장의 표시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표시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표시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 저해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8 한편, 일반 소비자는 표시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표시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26</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27</각주>29 한편,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는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각주>28</각주>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30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특정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표시ㆍ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대한민국 IP로 접속하는 소비자에게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즉, 피심인이 표시ㆍ광고한 내용은 숙박 가격이 특정 금액 이상에 해당되면 소비자의 선택으로 공항에서 예약된 숙소까지 편도의 무료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나, 이 사건 표시ㆍ광고 일부 기간에 실제로 무료 공항 예약 서비스 접속을 차단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31 이러한 피심인의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가 숙박 예약 상품에 대한 부가적 혜택으로 소비자에게 무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모션 차원이었고 이 사건 표시ㆍ광고가 계속되는 중에 예약 서비스 접속을 차단한 것이 관리상 기술적, 인적 오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의 이 사건 표시ㆍ광고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소비자오인성 32 피심인은 숙박 상품 검색 결과 나타나는 첫 화면 및 상품 상세페이지에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였는바,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표시ㆍ광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당 숙박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표시ㆍ광고와 달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3 한편, 피심인은 2022. 12. 20.부터는 아래 <그림 6> 및 <그림 7> 기재와 같이 상품 상세 페이지 하단에 표시된 '더 알아보기’를 클릭시 연결되는 별도 팝업창 안내글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고객은 본 혜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하지만, 숙박상품 첫 화면 및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국내 IP로 접속 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별도 팝업창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서비스 제한 사항은 팝업창 화면에 게시된 긴 안내 글 중간에 한 줄로 기재되어 있는바, 소비자가 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크롤바를 중간 정도까지 수차례 내리면서 주의 깊게 읽어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소비자의 경우 해당 문구를 인지하지 못하고 거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림 6> 상품 상세페이지 하단의 '더 알아보기’ 링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82529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그림 7> '더 알아보기’ 링크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창(순차캡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82529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82529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82529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34 아울러, 피심인이 홈페이지 내 더 알아보기 메뉴나 이용 약관을 통해 제한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사후적 사정은 소비자 오인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5 피심인이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개시한 시점은 2022. 4. 12.이고 제한사항을 소비자에게 공지한 시점은 2022. 12. 20.이므로 약 6개월간 광고의 오인성은 소멸하지 않았고 공지 시점 이후에도 공지 위치, 소비자의 인식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본다면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고 보기 곤란하다. 36 실제 개별 소비자가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숙박 상품 예약시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표시ㆍ광고 내용을 보고 예약을 했다가 뒤늦게 국내 소비자에게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부킹닷컴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결국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한 사실도 있다.<각주>29</각주><표 8> 국민신문고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82530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3) 공정거래 저해성 37 소비자들이 숙박상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격, 위치뿐만 아니라 예약 시 제공되는 부가적인 혜택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특히 여행 시에는 현지 대중교통 편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숙박시설까지 이동하는 교통편은 중요한 고려 요소로 숙박상품 예약 시 공항에서 숙소까지 택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표시ㆍ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차별화된 거래 조건이다. 38 또한, 피심인의 월평균 매출액 추이<각주>30</각주>를 살펴보면 실제로 광고가 표시되고 프로모션이 진행된 기간에 피심인의 매출이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표시ㆍ광고로 인해 경쟁사업자 고객의 피심인 숙박상품 구매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거나 실제 구매로 연결되었다고 판단된다. 39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표시ㆍ광고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 4) 소결 4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표시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1 피심인의 위 제2. 가.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법 제7조에 따라 피심인들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이 사건 표시ㆍ광고로 인해 남아있는 오인적 효과의 제거 등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42 피심인의 위 제2. 가. 행위는 이 사건 숙박상품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1</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심인 부킹닷컴 비브이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의 기간 43 피심인 부킹닷컴 비브의의 위 제2. 가. 행위의 개시일은 무료 공항 택시서비스 예약서비스 접속 차단 시점인 2022. 6. 27.이며, 종료일은 이 사건 표시ㆍ광고 노출 완전 중단 시점인 2023. 9. 20.이다. (2) 관련 매출액 산정 44 관련 매출액<각주>32</각주>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과징금 고시 Ⅱ. 6. 가. 및 나.항에 따라 이 사건 표시ㆍ광고 기간 동안 피심인 부킹닷컴 비브이가 판매한 이 사건 관련 상품은 이 사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는 무료 공항 택시 프로모션 대상 숙박 예약 상품이고, 피심인의 수익은 숙박 상품 예약 시 숙박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관련 매출액은 법 위반 기간 동안 프로모션 대상 숙박상품의 순 수수료 수익으로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관련 매출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82530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33</각주><각주>34</각주>나)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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