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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 12. 30. 결정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2261 사건명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하이콘엔지니어링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38-13 대표이사 홍성채 2.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43-3 대표이사 유상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하이콘엔지니어링<각주>1</각주>은 토목설계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대상설비기술(주)에 설계용역을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심사대상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대상설비기술(주)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는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대기업자로서 대상설비기술(주)에 설계용역을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심사대상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대상설비기술(주)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대상설비기술(주)는 기계설비 설계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들로부터 설계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4 피심인들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2008. 12. 31.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1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 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5 피심인들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거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 거래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1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들은 2009. 11. 25. 대상설비기술(주)에게 집수정 기계설비 설계용역을 위탁한 후, 2009. 12. 24. 대상설비기술(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다음 <표 3> 및 <표 4>와 같이 각각 하도급대금 중 1,509천 원, 1,57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또한 피심인들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각각 하도급대금 646천 원, 673천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53천 원, 17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피심인①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1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① 제출자료 * 금액은 천 원 단위로 내림하여 표시하였으며, 합을 구할 때는 원 단위까지 계산하여 얻은 결과를 다시 내림하여 표시하였다. <표 4> 피심인②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1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② 제출자료 * 금액은 천 원 단위로 내림하여 표시하였으며, 합을 구할 때는 원 단위까지 계산하여 얻은 결과를 다시 내림하여 표시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장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 법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9 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위 2. 가. 행위사실에서와 같이 피심인들은 대상설비기술(주)에게 집수정 기계설비 설계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각각 하도급대금 중 1,509천 원, 1,57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1 또한 피심인들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646천 원, 673천 원을 지급하면서 각각 지연이자 153천 원, 17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고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13 피심인들은 각각 2011. 11. 8., 2011. 11. 14.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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