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기감0757 사건명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 주식회사 경북 구미시 3공단2로 238 대표이사 권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ㅇㅇ, 반ㅇㅇ, 정ㅇㅇ, 최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2. 6. 15.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2022. 3. 28.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22-083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22. 6. 17.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이유의 요지 2 신청인은 현재 재무여건 상 과징금 전액을 납부기한 내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9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5조의3(과징금) ① (생략) ②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1. ∼ 5. (생 략)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생략)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4</각주>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신청인은 2022. 3. 30.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22. 4. 27.<각주>5</각주>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에게 부과된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 5 신청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점, 현금보유액이 음(-9,421백만 원)으로<각주>6</각주>과징금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을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6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25조의3 제2항, 공정거래법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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