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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4.6. 결정

브랜드이샵닷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전자0179 사건명 : 브랜드이샵닷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상민(브랜드이샵닷컴 대표) 서울 중랑구 중화동 311-7 유성빌딩 5층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 및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도 해당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bluvishop.com)에 '상품평’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2009. 5. 1.부터 2009. 7. 31.까지 소비자가 등록한 상품평 중 상품판매에 불리한 상품평 4건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2009. 12. 22.에도 소비자가 작성한 불리한 상품평 1건을 삭제하였다.<각주>1</각주>나. 관련 법규정 법 제21조 (금지행위)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위 2. 가.와 같이 상품평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상품판매에 불리한 상품평만 선별하여 삭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인정된다. 첫째, 비대면 거래라는 통신판매의 특성상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상품정보에 의존하는 제한된 거래환경에 놓이게 되므로 다른 구매고객의 상품평은 소비자가 당해 상품의 구매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면, 상품평 게시판 운용은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상품평 게시판은 당해 상품의 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이면 자신의 유ㆍ불리를 떠나 이를 수정ㆍ삭제없이 모두 게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품평을 선택적으로 삭제하여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상품평을 등록한 소비자는 물론 당해 상품 구매시 이를 참고하려는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적 행위에 해당한다. 피심인이 욕설, 비방 등 상품 광고와 관계없는 글을 상품평에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나, 상품 결함, 사용시 불만, 미흡한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상품평은 상품선택에 있어 유용한 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 처리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유리한 정보만 공개하는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이 매우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시킬 수 있는 기만적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10. 3. 11.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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