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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 10. 19. 결정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및 브이엠웨어 인코포레이티드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기결1948 사건명 :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및 브이엠웨어 인코포레이티드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Broadcom Incorporated)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리더 파크 드라이브 1320 (1320 Ridder Park Drive, San Jos?, CA 95131-2313, United States) 대표자 ○○○ 대리인 변호사 ○○○, ○○○, ○○○, ○○○ 2. 브이엠웨어 인코포레이티드(VMware Incorporated)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팔로 알토 힐뷰 애비뉴 3401 (3401 Hillview Avenue, Palo Alto, CA 94304, United States) 대표자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 ○○○, ○○○ 심 의 종 결 일 : 2023. 10. 18.

해석례 전문

7. 결론 405 이 사건 기업결합은 세계 FC HBA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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