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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2.5. 결정

㈜브로커매쓰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감1500 사건명 : ㈜브로커매쓰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브로커매쓰 서울 강남구 역삼로 460-2, 2층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3. 11.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일반현황 및 피심인적격 1 주식회사 브로커매쓰<각주>1</각주>은 교육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표시ㆍ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각주>3</각주>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2022.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입교육 서비스 시장 3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은 고등학생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학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다.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은 전통적인 명문 재수학원과 지역별 소규모 보습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 학원시장과 2000년대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시작된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두 시장 모두 양질의 강사, 교육콘텐츠, 입시관련정보 등이 주된 경쟁 요소로서 시장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므로 주요 사업자들은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과 오프라인 학원 운영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다. 4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사교육 시장 규모를 통해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022년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약 7조 원 규모이고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표 >).<각주>4</각주><표 >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통계청) 5 사교육 과목별로 보면 2022년 고등학생의 일반교과 사교육비 총액이 59,141억 원이고, 예체능 및 취미ㆍ교양 사교육비 총액이 9,307억 원이다. 이 중 일반교과 사교육을 사교육 유형별로 세분해서 보면 개인과외가 1조 641억 원, 그룹과외가 3,700억 원, 학원과외가 4조 2,755억 원, 방문학습지가 66억 원,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가 1,979억 원으로 나타난다(<표 >). <표 > 2022년 교육 과목 및 유형별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통계청) 6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23년 1월 31일 기준 등록된 학원의 수는 91,423개고, 이 중 입시, 검정 및 보습 분야로 등록된 학원의 수는 46,521개다.<각주>5</각주>7 다만, 대부분은 지역별 소규모 보습학원이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대형 입시학원이나 온라인 강의제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과점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주요 사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 주요 사업자 현황<각주>6</각주>(단위: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 각사 공시자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각사 홈페이지 2) 교육 출판업 시장 8 서적 출판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으로 매출액 파악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들이 다수 분포<각주>8</각주>하여 정확한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법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교육 출판업 시장의 규모는 약 4조 4,220억 원 규모로 파악된다. <표 > 교육 출판업 시장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대한출판문화협회, 2022년 출판시장 통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한 77개 법인 기준) 9 교육 출판업 시장은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학습지, 교과서ㆍ학습참고서, 전ㆍ교구, 외국어ㆍ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부문별 사업자 수 및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 기재와 같다. <표 > 교육출판업 시장 부문별 매출액 추이(2020~2022년)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대한출판문화협회, 2022년 출판시장 통계 10 교육 출판업 시장은 ㈜웅진씽크빅, ㈜대교, ㈜교원구몬 등 학습지 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천재교과서, ㈜미래엔 등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들도 주요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11 교육 출판업 시장의 주요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 > 기재와 같다. <표 > 교육 출판업 시장 주요 사업자 현황<각주>9</각주>(단위 :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22년 출판시장 통계(대한출판문화협회), 각 사 공시자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1.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21. 12. 23.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교재,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BROKER MATH 2024),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ㅇㅇㅇ 수학)에 'KICE<각주>10</각주>BROKER’, 'BROKER THAT CONNECTS YOU WITH THE KICE’,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브로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였다. 13 첫째, 피심인은 2021. 12. 23.부터 현재까지<각주>11</각주><표 > 내지 <표지 10> 기재와 같이 총 43종의 교재(이하 '이 사건 교재’라 한다)에 “KICE BROKER”, “BROKER THAT CONNECTS YOU WITH THE KICE”라고 표시하였다. <표 > 이 사건 표시ㆍ광고 문구가 기재된 교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6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 자료출처 : 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 내지 제2-40호<각주>13</각주>재구성 <표 > 교재별 표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 자료출처 : 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 내지 제2-40호증<각주>15</각주>재구성 <표 > 이 사건 교재 표시 내역(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3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10호증 14 둘째, 피심인은 2022. 12. 2.<각주>16</각주>부터 2023. 7. 26.까지 아래 <그림 2>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BROKER MATH 2024(http://cafe.naver.com/broker math2024) 메인화면 상단 및 본문에 “BROKER THAT CONNECTS YOU WITH THE KICE”라고 광고하였다. <표 > 이 사건 네이버 카페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3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호증 15 셋째, 피심인은 2021. 12. 23.부터 2023. 8월경까지<각주>17</각주>아래 <표 >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 ㅇㅇㅇ 수학(@sidaeinjaewon)에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브로커”라고 광고하였다. <표 > 이 사건 네이버 카페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4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호증 1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표시ㆍ광고 내역(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40호증, 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대표이사 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8</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2) 법리 17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으며(거짓ㆍ과장성),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소비자 오인성),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공정거래 저해성). 18 표시ㆍ광고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19</각주>또한 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20</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21</각주>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19 피심인이 표시ㆍ광고에 사용한 문구인 '브로커(BROKER)’의 사전적 의미는 '중개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밀입국 브로커, 위장결혼 브로커, 병역 브로커, 승부조작 브로커, 장기 밀매 브로커 등 불법적인 일을 알선해주는 자를 지칭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각주>22</각주>피심인 대표이사 ㅇㅇㅇ 역시 2022년경 수강생들에게 '브로커’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마약 브로커’, '무기 브로커’ 등 불법적인 일을 알선해주는 자를 예시로 들었으므로(소갑 제6호증), 단순히 사전적인 중개인이라는 의미로 '브로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는 피심인이 평가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어 내부 정보를 수험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수험생들 사이를 은밀하게 알선할 수 있다고 인식할 것이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에 게시된 광고는 '은밀하게 이어주는’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소비자의 인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20 그러나 피심인은 이러한 표시ㆍ광고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심인 대표이사 ㅇㅇㅇ<각주>23</각주>은 아래 <표 > 및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교사 재직 경력이 있을 뿐 평가원에 재직한 적도 없고, 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평가 출제 참여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 피심인 대표이사 ㅇㅇㅇ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4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호증 <표 > 평가원 회신 공문(2023. 9.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4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호증 21 한편, 피심인 대표이사 ㅇㅇㅇ 역시 해당 문구를 사용한 경위에 대하여 문제를 가장 빨리 분석하고 가장 빨리 알려준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실제로 평가원 직원 등과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표 > 피심인 대표이사 ㅇㅇㅇ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4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호증 22 그 외 피심인이 평가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거나 실제로 평가원과 수험생을 불법적으로 알선하였다거나 하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이 사건 표시ㆍ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23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표시ㆍ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를 출제하는 공공기관이므로 그 명칭을 교재 제목 등에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그 교재 등의 출처가 평가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24 따라서 소비자들로서는 피심인의 표시ㆍ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25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교재 및 강의를 선택함에 있어 해당 교재 및 강의의 내용이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얼마나 유사한지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피심인이 평가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게 된 소비자는 피심인의 교재 및 강의를 통해 수능에 출제될법한 문항 등을 더 많이 접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6 따라서 마치 자신이 수험생과 평가원 사이를 알선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27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 교재는 이미 피심인의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한 학생들에게만 판매되고, 네이버 카페 및 카카오톡 채널의 경우 역시 피심인의 강의 수강생들만 접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재가 유통되는 곳은 피심인이 강의하는 ㅇㅇㅇㅇ 학원인 점, 피심인의 강의 교재가 중고거래 등으로도 판매되는 점, 네이버 카페 및 카카오톡 채널의 경우 폐쇄된 공간이 아니어서 해당 문구가 기재된 메인 페이지에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이 표시ㆍ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4) 소결 2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2. 처분 가. 시정조치 2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중 이 사건 교재 관련 표시 행위는 심의일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한다. 한편 피심인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30 한편 이 사건 표시가 심의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이 사건 표시ㆍ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이미 형성된 오인효과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오인효과의 제거 및 소비자들의 권익구제 등을 위해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31 대입교육서비스 및 교육출판업 시장은 수많은 시장참여자로 인한 정보 범람 및 정보 비대칭 상황 속에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에 의존한 구매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인한 구매선택 왜곡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큰 점, 2022∼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89만 명 이상이고 2024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자는 50만 명을 넘어 영향을 받는 소비자가 다수인 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평가원의 명칭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표시ㆍ광고는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4</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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