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시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안정1287 사건명 : 블루시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조영희(블루시티 대표) 경기 용인 수지구 **동 ****-* ***** *-***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수도권 광역급행전철 GTX 관련 광고 피심인은 2009. 5. 28. ~ 2009. 6. 5. 기간 동안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블루힐』오피스를 분양하기 위한 광고를 하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전철 GTX 확정! 서울↔죽전간 10분대 주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2) 10,11/평형 전세대 선임대 완료 관련 광고 피심인은 위 2. 가. (1)과 같은 기간 동안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블루힐』오피스를 분양하기 위한 광고를 하면서 “10,11/평형 전세대 선임대 완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광고 게재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광고 게재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6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 략) ② (생 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광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수도권 광역급행전철 GTX 관련 광고 1) 허위ㆍ과장성 여부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안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검증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용역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사업성이 없을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 전국철도망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된 후 지정ㆍ고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추진이 확정된 것처럼 표현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라 할 것이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추진이 확정되어 일부 노선이 피심인의 분양물 주변에 건설될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부동산 분양물 주변지역의 철도역, 고속도로 등 교통관련 시설 건설계획의 확정여부는 향후 분양물의 매매가 등 거래가격의 상승 가능성, 분양물의 접근용이성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있어 소비자들의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부동산을 선택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 요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나) 10,11/평형 전세대 선임대 완료 관련 광고 1)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이 사건 분양물의 10평형 및 11평형 전체가 분양 전에 전혀 임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물의 평형 중 90% 이상인 10평형 및 11평형 전체가 분양 이전에 모두 임대 완료된 것처럼 표현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라 할 것이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이 사건 분양물 10평형 및 11평형 전체가 분양 전에 모두 임대되어 새로 임차인을 구할 필요가 없고, 임차인들이 이미 모두 확보되어 있을 만큼 피심인 분양물 주변의 임대수요가 풍부하여 향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임대를 통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부동산을 분양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경우 분양물의 임차인 확보 유무와 분양물 주변의 임대수요가 많고 적음은 분양물을 구매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분양물을 선택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 요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5. 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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