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서카0320 사건명 :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 강원 홍천군 서면 한서로 2177 협회장 최ㅇㅇ 심의종결일 : 2024. 10.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각주>1</각주>(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 소재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 및 스노보드<각주>2</각주>장비 및 의류<각주>3</각주>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회원사들의 수익증진과 영업권 보호 등을 위해 2002년 경 설립된 사업자단체로서, 회장, 부회장, 총무, 지부장(2인), 고문(2인) 등의 임원을 선출하고 있고, 매년 스키 시즌 종료 후 3월 초 결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5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스키장 현황 4 국내 스키장은 스키장 운영회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스키장을 건설하고 운영ㆍ관리하는 자본 집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 국내 강설량과 기상상황을 고려할 때, 자연설로는 스키장을 운영할 수가 없어 인공눈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해외 스키장과 비교하면 설질도 좋지 않은 편이다. 5 국내에서는 1975년 강원 평창에 용평리조트 스키장 개장과 함께 스키가 도입되었고, 이후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와 레저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대중스포츠로 자리잡았으며, 관련 시장도 2010년대까지 꾸준히 성장하였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스키를 비롯한 동계 스포츠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6 그러나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스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스키 이용 인구도 감소하고 있어, 국내 스키장 수도 2011년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스키장 수가 18개에서 15개로 급감하였다. 전국 스키장 수 현황은 <표 2>, 지역별 스키장 현황은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5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5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레저백서 2) 스키장비 대여업 개요 7 스키장비 대여업자는 스키 및 스노보드 관련 장비와 의류를 대여해주는 사업자로, 스키 장비 및 의류 대여와 스키 강습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보통 스키장비 대여업자는 스키장 개장 일정인 11월 말 경부터 다음해 3월 초순까지 약 3∼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시즌이 끝나면 다른 업에 종사하는 행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8 스키장비 대여업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허가(신축 건축의 경우) 및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만 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주로 식당, 숙박업, 편의점, 기타 스포츠용품 대여ㆍ판매업 등을 겸업하는 지역출신자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스키 강습 등을 목적으로 스키 시즌에만 임시로 거주하는 타 지역 출신 종업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스키장비 대여업소를 운영한다. 9 스키장비 대여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각 스키장별로 평균 30∼50개 정도의 스키장비 대여업자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전국적으로는 약 500∼700여개의 업소가 영업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 10 홍천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는 2024.2월 기준 57개의 스키장비 대여업자가 영업 중인데, 57개 사업자 모두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이다. 협회에 가입할 경우 비발디파크 렌탈샵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스키 강습자 1인당 비발디파크에 지불해야 하는 강습허가조끼(Bib) 대여비가 50% 할인(4만원→2만원)되며, 단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 스키장비 대여업자 모두 협회에 가입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2022∼2023 시즌 스키장비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 설정 11 피심인은 2022년 3월 4일 비발디파크 D동 2층 사파이어홀에서 2021∼2022시즌 결산총회를 개최하여 최ㅇㅇ 협회장과 임원단을 새로 선출하였고 <표 4>와 같이 스키장비 대여료, 의류 대여료, 강습료의 최저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피심인 구성사업자 60여명 전원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이하 “단체 대화방”이라 함)에 공지하였다. <표 4> 2022년 12월 1일 피심인 단체 대화방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5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12 이후 피심인은 2022년 12월 1일 렌탈샵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2∼2023 시즌에 적용할 스키 장비 대여료, 의류 및 보조장비 대여료, 강습료의 최저가격을 <표 5>와 같이 확정하였고, 결정 사실을 <표 6>과 같이 단체 대화방에 공지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이를 준수하게 한 사실이 있다. <표 5> 2022∼2023 시즌 피심인 최저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5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표 6> 2022년 12월 1일 피심인 단체 대화방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5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13 이와 같은 피심인의 최저가격 설정에 대해 구성사업자들은 <표 7>과 같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들도 있었다. 이에 피심인은 <표 8>과 같이 피심인은 쿠팡 등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의 최저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하였고, 이러한 위반 내역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였으며,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패널티<각주>5</각주>가 부과될 수 있으니 협회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이 최저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표 7> 2022년 11월 9일 단체 대화방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5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8> 2022년 12월 19일 피심인 단체 대화방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5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소갑 제2-1호증 2) 2023∼2024 시즌 스키장비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 설정 14 피심인은 2023년 11월 21일 홍천군 서면 소재 이프로 바다횟집이라는 식당에서 피심인 구성사업자 25여명과 모임을 갖고 2023∼2024 시즌 때 적용할 스키 장비 대여료, 의류 및 보조장비 대여료, 강습료, 리프트이용료, 패키지 요금의 최저가격을 <표 9>와 같이 결정하였고, <표 10>과 같이 2023년 11월 24일 결정사실을 단체 대화방에 공지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이를 준수하게 한 사실이 있다. <표 9> 2023∼2024 시즌 피심인 최저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58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표 10> 2023년 11월 24일 피심인 단체 대화방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56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15 피심인의 이러한 최저가격 설정으로 비발디파크 인근 렌탈샵들의 2024년 2월 기준 스키장비 대여료 및 강습료가 <표 11>과 같이 최저가격 이상으로 설정되었다. <표 11> 비발디파크 인근 렌탈샵 대여료 및 강습료 현황 (2024년 2월 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5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네이버 사업자 정보 및 사업자 홈페이지 등 3) 근거 1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심인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소갑 제2호증, 소갑 제2-1호증), 피심인 임원진 카카오톡 대화방(소갑 제3호증), 피심인 협회장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및 확인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부회장 확인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2) 법리 17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 결정 행위’라고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그와 같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를 통하여 구성사업자의 가격 및 거래조건의 형성에 경쟁제한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구성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가 그 의사로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기타 거래의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형성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각주>7</각주>18 또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며, 그러한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각주>8</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 존재 여부 19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은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 전체로서의 의사결정이라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식될 정도의 결정, 결의 등을 말한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은 정관, 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볼 수 있다. 20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단체 의사결정의 표시는 회의 개최ㆍ문서 송부ㆍ전화 통보 등 그 형식 여하에 관계없이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라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각주>9</각주>. 21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2∼2023 시즌과 2023∼2024 시즌의 스키 장비 대여료, 의류 대여료, 강습료, 패키지 요금의 최저가격을 결정하였고, 결정사실을 구성사업자들 전원이 참석한 단체 대화방에 공지하여 이를 따르게 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른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 및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2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4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0</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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