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리아(주)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경4427 사건명 : 비알코리아(주)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비알코리아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34-12 대표이사 조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승규, 김규식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아이스크림 및 도너츠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6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1차 경품행사(2012. 10. 12. ~ 2012. 11. 10.) 3 피심인은 2012. 10. 12. 부터 2012. 11. 10. 까지 총 30일간 “따자따자 시즌7” 행사(이하 “1차 경품행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의 경품지급 내역(1차) (단위: 명,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6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1~4등 경품가액: 피심인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5~7등 경품가액: 피심인 점포 판매가격 4 1차 경품행사는 피심인이 제조한 '던킨커피’ 및 '먼치킨팩’ 상품의 용기에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없도록 당첨여부를 표시한 뒤, 당첨 표시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2차 경품행사(2012. 11. 23. ~ 2012. 12. 11.) 5 피심인은 1차 경품행사에서 예정된 경품 중 미니쿠페 1대의 당첨자가 나오지 않자 2012. 11. 23. 부터 2012. 12. 11. 까지 총 19일간 “따자따자 시즌7 1등 경품 미니쿠페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추가 경품행사(이하 “2차 경품행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3> 피심인의 경품지급 내역(2차) (단위: 명,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6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1등 경품가액: 피심인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2~3등 경품가액: 피심인 제출 시중가격 6 2차 경품행사는 행사 기간 동안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상품 구입 시 부여받은 응모번호를 피심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면, 피심인이 입력된 응모번호 중 당첨번호를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 관련 법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1의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3)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제3조 [경품류의 종류]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경품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소비자현상경품류(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삭제 제8조 [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여도 이를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간행물출판업,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TV 홈쇼핑업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5% 이내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상매출액의 예상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 예상매출액 =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전년도 총매출액 × 경품제공일수/365 2. ~ 4. (생략) ④ ~ ⑥ (생략) 제10조 [경품류가액의 산정] ② 경품류가액의 산정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경제상의 이익의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경품류제공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경품류의 경우에는 그 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품류는 그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다. 다만, 현금 또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액면 가액, 할인권의 경우는 할인되는 금액을 각각 경품류 가액으로 한다. 2. ~ 3.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7 사업자의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경품고시”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현상경품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8 소비자현상경품류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하며, 여기서의 현상이란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으로 경품류의 제공 상대방이나 제공하는 경품류의 가액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여도 이를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소비자현상경품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상기 2. 가. 1) 및 2. 가. 2)에서 볼 수 있듯이 피심인의 1차 경품행사 및 2차 경품행사는 상품의 구입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경품류를 제공한 행위로서, 이 경우에 제공된 경품류는 경품고시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에 해당된다. 나)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11 상기 2. 가. 1) 및 2. 가. 2)에서 볼 수 있듯이 피심인은 1차 경품행사 및 2차 경품행사에서 각각 경품가액 2890만원에 해당하는 미니쿠페를 소비자현상경품류로 제공하였는바,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 2,000만 원을 초과한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 및 2. 가. 2)의 행위는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1. 12. 19. 위 2. 가.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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