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리아(주)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경0786 사건명 : 비알코리아(주)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비알코리아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34-12 대표이사 조상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피심인은 아이스크림 및 도너츠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8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3.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총 31일간) “푸조 207GT와 함께하는 던킨 화이트 프로포즈”라는 경품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사브랜드인 던킨도너츠의 화이트데이 사탕ㆍ초콜릿, 케익 또는 도넛 버라이어티팩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응모권을 부여한 후, 2008. 4. 9. 추첨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당첨자들에게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2> 피심인의 경품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8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 3), 4)는 시중 거래가격(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함. 2) 푸조렌트권은 (주)한불모터스의 협찬으로 제공되어 시중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심인이 유사모델을 기준으로 추정한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함. 5) 푸조모자는 (주)한불모터스가 제작하여 피심인에 제공한 경품이므로, 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함.(4,250원×1.25×2매=10,625원)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자신의 상품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당첨자 1인에게 제공한 자동차(푸조 207GT) 경품의 가액이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경품고시”라 한다) 제8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한도(500만원)를 2,490만원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표3> 소비자현상경품류 가액한도 초과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8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5. 19.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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