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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7.24. 결정

비앤티컴퍼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0749 사건명 : 비앤티컴퍼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OO(비앤티컴퍼니 대표) 대구 중구 태평로 280 심 의 일 : 2014. 7.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베이비타운(http://babytown.kr)’을 통하여 유아용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 구조 및 실태 3 유아용품 쇼핑몰은 여러 상품군을 판매하는 종합몰과는 달리 유아용품 및 관련 상품으로 판매 상품군을 한정하여 운영하는 쇼핑몰로서 육아비용이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아용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심리와 맞물려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표 2> 아동ㆍ유아용품 사이버쇼핑 거래액 (통계청,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청약철회 방해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 이종윤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사이버몰 '교환 및 반품 안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베이비타운(http://bab ytown.kr)’에서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2011년 6월 20일부터 2013년 12월 4일까지 아래 <그림 1>과 같이 사이버몰 '교환 및 반품 안내’ 화면을 통하여 모든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반품ㆍ환불규정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상품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됐을 경우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같은 화면을 통하여 아래 <그림 2>와 같이 소비자가 잘못 주문하거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 시 상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그림 1> '교환 및 반품 안내’ 캡처화면(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5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5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교환 및 반품 안내’ 캡처화면(2) 2) 관련 법 규정 5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자가 ①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②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7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 '교환 및 반품 안내’ 화면에 상품 수령일부터 3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된다. 8 또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의해서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 '교환 및 반품 안내’ 화면에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고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된다. (2) 청약철회 방해 여부 9 피심인이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달리 청약철회 기간을 법상 기간보다 단축하여 표시한 행위는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안내한 반품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 소결 10 위 가. 1)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나. 거짓 최저가 소비자 유인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 이종윤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사이버몰 초기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베이비타운(http://babytown.kr)’에서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2013. 11. 12.부터 2013. 12. 4.까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카터스’ 브랜드 상품에 대하여 아래 <그림 3>과 같이 “최대 70%까지 최저가 세일”이라고 광고하였다.<각주>1</각주><그림 3> '카터스’ 브랜드 광고 캡처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5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12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자가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②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4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일인 2013. 12. 4.에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심인이 이 사건 최저가 광고를 한 카터스 상품 중 19,900원에 판매한 '[카터스]브라운&핑크 러플 팬츠’ 상품은 '베스트유어즈’에서 피심인의 판매가격보다 4,500원이 더 저렴한 15,400원에 판매되었고, 위 상품을 포함하여 카터스 브랜드의 '그레이&핑크 러플 팬츠’, '핑크&블랙 도트 러플 팬츠’, '다크 스트라이프 긴팔 바디슈트 4종 세트’, '핫핑크 심플 긴팔 바디슈트 4종 세트’, '브라운 골지 긴팔 바디슈트 4종 세트’ 등 7종의 상품<각주>2</각주>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심인의 사이버몰 판매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15 따라서 피심인이 2013. 12. 4.에 이 사건 상품을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아님에도 최저가라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였는지 여부 16 통상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홈페이지나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래를 한다고 할 것이다. 17 따라서 이 사건 최저가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심인 사이버몰의 상품 가격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상품의 가격 중 가장 저렴하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최저가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이 사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이 사건 최저가 광고로 인하여 여러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우선적으로 피심인의 사이버몰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어 피심인의 이 사건 최저가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소결 18 위 나. 1)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9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시정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20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 중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적용하여 공표명령을 부가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베이비타운(http://babytown.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5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 규정 21 별지 2.와 같다. 2) 과태료 금액 2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청약철회 방해행위와 위 2. 나. 1)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각각 법 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총 1,000만 원(행위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3 피심인은 2014. 3. 17.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 및 2.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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