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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3.10. 결정

비에스글로벌(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3765 사건명 : 비에스글로벌(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비에스글로벌 주식회사 경남 함안군 법수면 법수로 358-41 대표이사 김○○ 2. 김○○(******-*******, 비에스글로벌 주식회사 대표이사) 경남 **군 **면 **로 ***-** 심의종결일 : 2015. 2. 13.

해석례 전문

1. 분쟁조정의 성립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분쟁조정의 성립 1 피심인 비에스글로벌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수급사업자인 이○○(한국도장공사 대표)에게 '금속부품 임가공(도장, 피막처리 및 포장)’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각주>2</각주>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에서 2014. 6. 23. 하도급대금 70,000천 원을 지급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5조 제2항<각주>3</각주>에 따라 2014. 7. 1. 피심인 비에스글로벌에게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과 같이 위원회가 시정조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피심인 비에스글로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9. 1. 및 2014. 10. 2.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법 제25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3. 고발 3 피심인 비에스글로벌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김○○는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 피심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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