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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5.25. 결정

㈜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서가2132 사건명 : ㈜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비에스비푸드 화성시 동탄지성로 416-3 대표이사 정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3. 5. 1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영업표지 '청년피자’를 사용하여 피자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하는 대가로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고 있으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 규정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아울러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2호 규정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2342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4 '청년피자’ 가맹점사업자는 점포 개점을 위해 피심인에게 가맹비(가입비) *****천 원과 교육비 ****천 원 등 총 *****천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외에 별도로 점포의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비와 설비ㆍ집기 구매비용으로 약 *****천 원(33㎡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 5 구체적인 피심인의 가맹금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청년피자’ 가맹점 창업비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기준 3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2342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ㅇㅇ점(2021. 2. 22. 계약) 등 128개 가맹점 가맹희망자들에게 인근가맹점 현황을 공란으로 둔 문서를 제공하였다.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 위반내역(소갑 제3호증), 이 사건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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